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6구합205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3790,2심-대법원,2017두453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474,50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외1(이하 '○○ 등'이라 한다)는 2014. 10. 1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이하생략 소재 ○○○○ 2공장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부속물 일체를 665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11. 13. ○○ 등과 크레인·구축물·건물 등 철거 및 고철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비, 이 사건 계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 ○○ 등, 을 : 원고제1조(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갑이 매수한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이하생략 소재 ○○○○ 2공장의 정지 작업의 일부인 크레인, 구축물, 건축물 등의 해체 철거 작업 수행과 동시 동 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을에게 매매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해체비용과 기간)2. 철거기간 : 석면 시설물 처리완료 후부터 50일간(우천일수 제외)3. 고철 매수비용 : 8억 8,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제3조(고철해체 작업 및 수집의 범위)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 지정한 번지에 소재한 전선 및 고철 일체(견적서 참조)의 해체 및 제거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쓰레기, 고철을 수집하여 을의 책임으로 처리한다.제4조(고철대금 지급방법)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철 매입대금으로 갑에게 8,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며, 해체작업의 착수 전 1억 7,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는 1차 반출 전 35% 3억 8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2차 반출 전 나머지 35% 3억 8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반출한다.제5조 (안전관리)1. 을은 철거 및 해체 작업 중 모든 사람의 신체, 생명 및 모든 타인 소유의 재물에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할 것이며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타인 소유의 재물 및 갑 소유의 재물 피해는 전적으로 을의 변상 책임으로 한다.2. 제반 안전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과 시중 보험사의 상해보험 가입증명 서류를 작업 투입 전에 갑에게 제출하고 작업에 착수한다.제6조(작업의 지체)1 을의 책임으로 작업 기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 1일 당 총 결제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추가 지불한다.2. 을은 지체상금 담보를 위해 시중 보증보험사로부터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고 작업을 시작한다.제8조(불성실 작업)1. 을이 공사 중 갑의 지시 사항과 불일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공기의 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지불의 의무를 갑에게 진다.다. 원고는 2014. 11. 14.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건물 칠거 후 폐기물 전체률 치워주는 조건으로 대금 3억 9,000만 원에 중고 건물, 무빙 쉘타 매매제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4. 소외2과 사이에 중고 지브(JIB)크레인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제3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 원고, 을: 소외2(○○○○)1. 물건의 소재지 : 부산 ○○○○ 2공장 (청학동}2. 매각 물건 : JIB 크레인 100/50톤 1대, 40톤 2대3. 물품대금(VAT별도) : 9, 400만 원, 작업비 6,000만 원 별도 금액제5조 : 철거 날짜는 2015. 1. 19.부터 2015. 1. 31.까지로 한다.제6조 : 을은 작업 시작 전 현장 작업자 전원 산재 및 근재 보험 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다.제7조 : 을은 작업 중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제9조 : 공사 계약 기간이 경과하여도 작업이 종료되지 않을 시 을은 공사금액의 1,0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 금액에서 삭감됨을 인정한다.※크레인 철거 후 폐기물 처리하는 조건(수기기재)라. 소외2은 소외3에게 지브크레인 해체공사를 6,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는데, 2015. 1. 21. 지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하 '재해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크레인 상부에 위치한 기계실의 무게를 지지하고 있던 지지봉을 해체하던 중 기계실이 무너지면서 약 1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마. 이 법원은 2015. 6. 25. 소외2은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을 소외3에게 도급주어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소외3는 피해자 소외4과 동업하여 철 구조물 해체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외2으로부터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해 작업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비롯한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해야 할 초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던바{이 법원 2015고단1145, 1176(병합)}, 소외2에 대해서는 위 관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고, 소외3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부산고 등법원은 2015. 3. 27. 소외3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노207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사.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에 대하여 원고률 원수급인인 보험가입자로 판단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해 피해자들 별로 네 차례에 걸쳐 재해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각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474,50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표〉재해일자급여종류재해 근로자보험급여 결정액징수금액 (50%)2015. 1. 21.유족일시금소외5237,250,000118,625,0002015. 1. 21.유족연금소외4237,250,000118,625,0002015. 1. 21.유족연금소외6237,250,000118,625,0002015. 1. 21.유족일시금소외7237,250,000118,625,000합 계949,000,000474,500,000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1. 위 심판청구룰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룰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3계약은 특수한 매매계약이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라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제3계약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체결된 이 사건 제1계약 역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 제3계약 내용에 포함된 작업은 지브크레인을 단순히 해체하는 작업인 바, 이러한 작업은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로서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3) 소외2과 소외3가 고용한 인부들인 재해 피해자들과 원고 사이에는 사용종속성이 없어 원고를 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제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싱상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주로 보며(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되고(보험료징수법 제5조 계3항),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호). 한편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 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률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2) 우선 원고가 원수급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제3계약의 계약서의 물품대금 란에 '9,400만 원, 작업비 6,000 만 원 별도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철거 날짜는 2015. 1. 19.부터 2015. 1. 31.까지로 한다', '을은 작업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1, '공사 계약 기간이 경과하여도 작업이 종료되지 않을 시 을은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 금액에서 삭감됨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말미에는 수기로 '※크레인 철기 후 폐기물 처리하는 조건(수기기재)'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철거비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철거공사 기간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조항도 두고 있으며 작업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 에 대한 책임을 소외2이 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3계약은 수급인이자 매수인인 소외2이 지브크레인 철거공사를 시공한 후 그 폐기물에 해 당하는 고철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매매계약과 철거공사 도급계약의 성질을 모두 갖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또,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계약도 매매계약과 철거공사 도급계약의 성질을 모두 갖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1의 다항 기재 소외2과 소외3 사이의 계약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해당함은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반면에, 이 사건 제1계약은 위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매매계약에 해당할 뿐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2계약에 의해 ○○ 등과 원고 사이에 도급관계가 성립하고, 이 사건 제3계약에 의해 원고와 소외2 사이에, 그리고 제1의 다항 기재 소외2과 소외3 사이의 계약에 의해 소외2과 소외3 사이에 하도급관계가 각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원수급인에 해당한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제3계약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판결 참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입 중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을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관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정한 고철매매가 결합된 지브크레인 철거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건설업 중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4) 한편, 법률의 규정인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원고가 사업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와 재해 피해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5)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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