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및장애등급결정취소청구
2016구합205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5.자 장해등급 13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1) 원고는 2003. 11. 1.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을 포함하면 약 1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2) 원고는 2014. 4. 1.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제4-5번)’을 진단받고, 같은 달 2. 부분후궁절제술을 통한 추간판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5. 12. 1. 피고에게 장시간의 운전업무상 허리에 부담을 받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피고는 2016. 1. 29.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고 한다)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나, 제3-4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한편,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이 사건 제1상병은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상 뚜렷한 추간판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연령대에 적정한 수준의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제1상병은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상 뚜렷한 추간판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연령대에 적정한 수준의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요양승인된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수술 이후 전반적 증상은 호전된 상태이지만 요통, 우측 엉치통증이 잔재하여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등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15. 원고를 장해등급 일반 13급 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제1상병은 피고가 요양승인한 제2상병과 함께 추간판제거수술을 받고 치료한 것으로 그 발병원인과 증상이 동일하여 원고가 수행한 운전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상병은 피고가 요양승인한 이 사건 제2상병과 마찬가지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전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러한 업무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원고는 약 1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3. 11. 이후부터는 고속버스 운전사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업무는 정해진 배차 시간에 따라 좁은 운전석에서 고정된 자세로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이며, 급제동, 요철 등에 의한 전신진동 등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된다.② 원고의 근무시간은 근무편성조와 배차시간표에 따라 일부 달라지기는 하나, 통상 1일 평균 10시간, 1주간 평균 60시간 정도이고, 원고의 체격은 신장 172㎝, 체중 80㎏ 정도이다.③ 원고는 2011. 7. 초경부터 이 사건 수술일 이전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아래 허리통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쳑추협착’ 등으로 26회 가량 진료를 받아왔다.④ 신체감정의의 감정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다.○ 요추부의 퇴행과 함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대개 퇴행성질환으로 유전적 요인,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직업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가속화될 수 있고, 원고의 직업(고속버스 운전사)은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질환의 발생에 상당부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사건 제1상병과 제2상병은 정도와 증상유발에 차이는 있으나, 그 발생 원인은 동일하다.○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의 제3-4번간 요추부는 추간판 탈출의 형태 중, 전체적인 추간판 팽윤 소견과 함께 추간판 중앙 부분에서 고신호 강도(High intensity zone)와 함께 추간판 돌출이 복합된 상태였고, 이와 같은 추간판 돌출에 의하여 요추 신경다발이 전체적으로 전방에서 압박받는 소견과 함께 우측 요추 제4번 신경근이 일부 압박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재까지 연령대에 따른 추간판의 퇴행정도를 예측하거나 수치화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원고의 추간판 증상과 관계 없는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추간판을 원고의 연령대에 적합한 추간판 퇴행정도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요추 제3-4번 추간판이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추간판보다 MRI상 퇴행이 일부 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돌출이 발생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것은 원고의 자세, 활동 등이 요추 제3-4번 추간판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척추에 대한 업무관련 요소는 가장 심하게 손상받은 추간판 뿐만 아니라 요추 전체에 걸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근거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운전업무가 요추 제3-4번 추간판 상태에도 비정상적인 영향을 주어 디스크 돌출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3) 따라서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통증, 저린감 등 잔여증상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의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등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 원고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기준 12급 16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 근거 없이 위 장해등급기준 13급 12호의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위 장해등급기준 13급 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장해등급기준 12급 1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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