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20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36년 5월생)은 1995. 7. 28.경 발생한 재해로 전두엽 중풍, 우측 반신마비, 요실금, 인격장해 등의 상병(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은 후 2014. 12. 16. 12:16경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피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과 1995. 7. 28.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그런데 갑 제1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최초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1995. 7. 29. 부터 1997. 2. 2.까지 전두엽중풍, 우측상하반신마비, 요실금, 인격장해, 언어장애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고, 1999. 12. 2. 좌측 뇌경색 등으로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2004년경 우측 뇌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수 4회(2012년 5월, 2013년 2월, 2013년 6월, 2014년 2월)에 걸쳐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년경부터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사망 직전인 2014. 11. 13.부터 2014. 11. 21.까지 8일간 입원치료와 사망 5일 전 내원치료를 받았다(2014년 11월경 또 다른 우측 뇌경색이 발견되었다).② 망인은 최초 상병 승인을 받은 지 약 9년, 최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 등급을 받은 지 약 5년이 지난 후 우측 뇌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최초 승인 당시에는 좌측 내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4회 이상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뇌손상 이후 이로 인한 혈중 카테콜라민 및 신경염증유발 반응의 증가로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유발될 수 있고,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은 뇌경색 등 다른 뇌혈관질환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이 되며,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에는 기존 뇌경색으로 다른 부위의 뇌경색이 재발할 확률이 높은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을 고려하면, 망인의 좌측 뇌경색 등에 의하여 우측 뇌경색,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발성 뇌경색 등도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재해 발생 전에는 건강하였고, 최초 승인 상병 발병 이후 약 19년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으로 지속적으롤 치료를 받는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들을 관리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치료는 최초 승인 상병의 후유증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4회 이상의 다발성 뇌경색 등이 발생하였다. 망인의 재해 발생 전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과 뇌혈관 질환 이외에 사망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최초 승인 상병과 그로 인한 고혈압, 동맥경화증, 다발성 뇌경색 등은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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