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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2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2.경부터 1987. 3.경까지 약 28년 1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채광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정밀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진폐 병형합병증심폐기능결과1984. 5. 31.0/0-1995. 6. 8.0/0-1998. 11. 12.1/1-F0 (정상)1형 무장해2000. 7. 10.1/0tba(활동성 폐결핵)요양다. 망인은 2014. 12. 7.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급성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진폐증, 췌장암, (다) (나)의 원인: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한 것'이라는 ○○○○○○연구소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인데, 위 의학적 소견은 망인을 직접 진료한 ○○병원의 의학적 판단과 배치 되고,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0. 7. 10.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병형 제1형(1/0)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8. 18.부터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14. 4. 28.경 황달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복부 컴퓨터 단층 영상에서 원위부체관, 층담관, 양측 간내담관 확장 소견과 상장간막 정맥을 침범한 구상돌기의 췌장암(2.5cm) 소견이 관찰되었다.다) 망인의 보호자는 병원 측의 수술 권유를 거부하였고, 망인은 2014. 5. 2. 담관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고, 같은 해 5. 8. ○○○○병원에서 퇴원하였다.라) 망인은 2014. 5. 14. ○○병원에 입원한 이후 비경구 진통제, 해열진통제,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2014. 8.부터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가 증가하였고, 2014. 10.부터는 오심이 심해지고 구토를 자주 하면서 경구 섭취량이 감소하였다. 그 후 망인은 담즙성 구토 증상을 보여 비위관을 삽입하였고, 섬망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옮겨가면서 치료를 받아왔다.마) 망인은 2014. 11. 26.경 전신에서 황달이 관찰되었고, 2014. 11. 시행한 총 3번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점점 증가하였다.바) 망인은 2014. 11. 29.부터 혈압이 떨어졌고, 비위관을 통해 진한 녹색의 담즙성 위액이 배액 되거나 구토를 하기도 하였고, 자연 배액이 되지 않아 음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사) 망인은 2014. 12. 2.부터 호흡곤란과 발열 증세가 나타났고, 2014. 12. 7.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주치의 소견가) 망인의 사망 전 주된 상병 및 상병 상태① 진폐, 만성 폐쇄성 폐질환 : 호흡곤란② 췌장암 : 간헐적 진통제 사용다)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매우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과 구역 구토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바) '췌장암'으로 상당 기간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발병원인 및 '진폐증'과의 인과관계진폐는 만성 염증을 유발, 확실하지는 않지만, 염증에 의한 지속적인 자극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나) ○○○○병원 자문의사의 소견서○ 사망 전 주요상병 및 상병상태- 황달 및 소양감으로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상 담도 폐쇄 소견을 주소로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환자로, 2015. 4. 28. 본원 방문 당시 시행한 복부 CT에서 췌장 두부암 소견보여, 당일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시술, 4. 29. MRI 및 4. 30. PET-CT 시행결과 같은 소견 보였으며, 수술적 치료는 원하지 않아 4. 30. 담도 스텐트 삽입술 시행받고 황달 호전되어, 5. 8. 다시 ○○○○병원으로 전원○ 췌장암의 발병원인 및 진폐증과의 관계- 췌장암의 주요발병원인은 만성 췌장염, 흡연, 당뇨, 유전적 소인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음.다) 피고 ○○○○○○연구소 자문회신서- 2016년 1월 15일 개최된 ○○○○○○연구소의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진단된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①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상장간막 정맥을 침범한 췌장암으로 진단된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② 사망하기 9일 전까지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점점 증가하고 황달이 전신으로 확대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췌장암이 진행하였다고 판단되며, 경구 섭취가 불가능해지고 전신에서 황달이 나타나는 등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다가 사망에 이른 임상 경과를 감안하면 췌장암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10개월 전인 2014년 2월 21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이 4.20 L(정상 예측치의 121%)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2.38 L(10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7%로 심폐기능장해가 없었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사망 전 주된 상병 및 상병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주된 상병은 췌장암이고 진폐증이 동반되어 있음. 상병 상태로는 췌장암이 진행되어 황달을 동반하고 있었음.2.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매우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과 구역 구토에 따른 영양결핍으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가 맞는지 여부: 사망 전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산소 투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산소 투여 후 산소포화도가 비교적 유지되고 있었으며, L-tube drain이 필요할 정도도 경구로 영양 섭취는 불가능하여 영양결핍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췌장염 자체도 영양결핍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임. 전신 쇠약 증상이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 췌장이 진행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보임.3. 위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 심폐정지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중증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신쇠약과 호흡근 피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 사망 전 중환자실에서의 상태로 보면 호흡수가 비교적 빠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고, 산소포화도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중증 호흡곤란과 호흡근 피로보다는 췌장암의 진행에 따른 심신쇠약일 가능성이 높음4. 위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에 의한 지속적인 자극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췌장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췌장암의 기전이 다양하고 발생에 만성 염증과 스트레스가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진폐증이 췌장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없어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5. 망인의 사망이 호흡곤란 및 급성 심폐정지와 관련된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사망 전 중환자실에서 췌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 쇠약이 진행하는 상태였고, 사망의 원인 또한 진폐 합병증보다는 췌장암 진행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폐정지는 췌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 쇠약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0. 7. 10.경 진폐 정밀검사 결과 1형으로 진단받은 후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다. 진폐는 비가역적 만성질환이나 진폐를 유발하는 분진에 대한 노출이 중단된 이후 진폐가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망인이 사망하기 10개월 전인 2014. 2. 21. 시행한 진폐 정밀진단결과에서도 심폐기능장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8개월 전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후 수술치료를 거부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고, 췌장암 진단 이후 혈액검사에서 총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한 점, 전신에 황달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췌장암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 췌장암 진단 이후 ○○병원에서 담즙성 구토를 자주 하면서 경구 섭취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전신쇠약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호흡기내과 의사는, '망인이 사망 당시 췌장암이 진행되어 황달을 동반하고 있었고, 사망 전 중환자실에서 호흡수 및 산소포화도가 비교적 잘 유지되었으므로, 망인의 심신쇠약이 중증 호흡곤란과 호흡근 피로보다는 췌장암의 진행에 따른 것이며,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합병증보다 췌장암의 진행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병원 자문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 즉 '진폐가 만성 염증을 유발하므로, 췌장암이 염증에 의한 지속적인 자극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은 다른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병원 자문의 역시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을 '매우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과 구역 구토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급성 심폐 정지'라고 밝혔으므로, 이러한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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