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중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6구합211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1923,2심-대법원,2017두317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선기자재 제조, 납품,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인데, 2014. 12.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기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21813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보험료율 41/1,000)에서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0. 사업종류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선박엔진의 파이프가공품(관이음쇠) 이라는 이유로 피팅류(관이음쇠)가 내용 예시되어 있는 사업세목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5. 4. 29.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 생산품인 파이프가공품이 건물 등이 아닌 드릴쉽이나 선박의 엔진의 구동을 위한 유압배관으로 사용되고, 제작과정에서도 절삭과 구부리기(벤딩)가 핵심적이며, 작업도구로 컴퓨터 수치제어 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또는 자동기계가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닌 '기계 기구제조업' 중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의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중 사업종류예시표 (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의하면, 분류원칙으로서 총칙 제2조 제1항은 1.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고, 제2항은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자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 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사업종류예시표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관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 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이라고 기재하여 그 의의와 주요 공정을 예시하면서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그리고 사업종류예시표 223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 갑 제6, 9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금속 파이프에 이음쇠인 피팅(fitting)류를 용접하여 파이프가공품인 파이프스풀을 제조하고 있는데, 주요 공정은 자재입고→절단→구부리기(벤딩)→임시용접→C02 용접→검사→출고 순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해양사업부에서 제조하는 파이프스풀은 드릴쉽의, 조선사업부에서 제조하는 파이프스풀은 선박의 엔진룸의 배관용품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 및 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는 '금속제 관이음쇠 제조업'을, 20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명시하여 분류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작하는 파이프스풀은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되므로 범용성이 인정되므로 매출처에 따라 그 제조업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불합리한 점, 원고의 작업공정은 용접을 하기 위한 절삭과 용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절삭을 제외하고는 기계기구 제조업과는 유사성이 없고 오히려 금속제품 제조업에 가까운 점, 최종으로 완성된 파이프 스풀이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된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 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파이프스풀은 유압배관 장치의 일부로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시추장치나 엔진장치 그 자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을 기계기구 제조업이 아닌 금속제품 제조업으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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