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10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8. 및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02. 8. 2.경 발생한 재해로 '심계항진, 협심증, 폐염, 폐혈증(의증), 농흉(양측), 적응장에, 제3-4 및 4-5 요추간추간판돌출 및 추간판증, 중금속 중독증, 고혈압, 식도염, 제2형 당뇨병, 관상동맥협착증(미만성)'(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2. 2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7급 5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2002. 8. 2.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신경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기존 승인 상병과 관련성이 있고, 그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이하 '당뇨병 재요양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18. 기존 승인 상병인 제2형 당뇨병은 과거 요양기간 중 다른 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된 상병이고, 재요양으로 호전될 소인도 없는 상병이라는 의학적 자문 소견과 원고가 2011년부터 4회에 걸쳐 당뇨병에 관한 추가상병신청 내지는 재요양 신청을 하여 모두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 기초하여 당뇨병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취지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내부종결처리(이하'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2002. 8. 2. 발생한 재해로 인한 중금속 중독증의 후유증상으로 온몸의 통증 및 발기 부전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이하 '중금속 중독증 재요양 신청'이라 하고 위 당뇨병 재요양 신청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재요양 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6. 2. 16. 원고의 중금속 중독증에 대해 수술 등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재요양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자문 소견에 기초하여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1,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의 중금속 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기에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1, 2 처분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원고의 기존 청구원인 중 소양증, 알레르기 접촉피 부염에 관한 부분과, 2016. 11. 09.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퇴행성경추병변, 만성B형 간염, 신경인성 방광전립선비대, 발기부전, 만성신부전, 대장용종, 대장게실증, 담낭담석증, 간난종, 소양증, 알레르기 접촉피부염과 관련한 부분은 호소하는 증상이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있을 뿐 당뇨병 재요양 신청이나 중금속 중독증 재요양 신청의 대상 상병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 2 처분과도 무관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원고는 ○○○○○○○○○○○○○○○○○○○에서 2002. 8. 2.경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무렵까지 중금속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신경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부분(1)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고혈당으로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2) 피고 자문의 소견당뇨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으로 사료되고, 산업재해 상병의 치료기간 중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상병이므로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재요양으로 인해 호전될 소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나) 중금속 중독증 부분(1)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 중금속 중독 후유증상(통증 등)에 대하여 필요시 약물치료를 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5. 31.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2) 피고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원고의 중금속 중독증에 대한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며, 재요양으로 상태가 호전된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재요양 불인정이 타당하다.(나) 자문의 2원고는 중금속중독증 증상고정상태로 장해 판정 후 종결된 상태이며,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인 전신통증과 발기부전은 중금속 중독(원인물질 불분명함)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없어 불승인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을 원고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라. 신경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 자문의가 당뇨병을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으로 본 점, 재요양으로 인하여 호전될 소인이 없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원고 주치의가 제시한 인슐린 치료는 원고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적 치료에 불과한 점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 였다거나,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원고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병에 관한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마. 중금속 중독증 부분에 대한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중금속 중독에 따른 증상이라고 주장하는 통증, 발기부전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중금속 중독증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도 필요시 약물치료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도 상태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병에 관한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바. 소결따라서 이 사건 1, 2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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