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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2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3. 피고에게, 본인이 2016. 1. 7. 15:00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분리수거를 위하여 사다리를 밟고 쓰레기 적재함에 올라가던 순간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적재함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과 작업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이 사건 상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원고의 업무상 특성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객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수거 및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1일 근무시간은 평균 5~7시간 정도이며, 1회 취급물량은 성수기의 경우 20~40kg의 쓰레기 봉투 20~30개 이상이고, 비성수기의 경우 쓰레기 150L 분량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쓰레기 수거 작업: 리조트 내 각 계단에 비치된 가슴 높이의 쓰레기 통(50L)에서 쓰레기 봉투(중량 20~40kg)를 꺼내어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시킴.· 쓰레기 운반 작업: 1층으로 운반한 봉투를 큰 수레에 실어 약 100m 운반하고 다시 리어카에 옮겨 실은 후 다시 약 200m 운반하여 쓰레기장에 집하함.·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분리한 쓰레기를 봉투에 다시 담은 후 이를 쓰레기차 적재함에 적재하는데, 적재함 높이가 1.8m 이상 되어 사다리를 거치한 후 올라가서 놓게 되며 이 때 팔을 허리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린 후 던지거나, 지면에서 봉투를 든 후 팔을 어깨 위까지 들어 올린 후 던지는 자세를 취함.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연소시킨 후 남은 찌꺼기를 적재함까지 끌고 온 후 이를 적재함 내부에 버리는 작업을 반복함.2) 원고의 치료 내역원고는 다음과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2013. 2. 22.부터 2013. 6. 19.까지: ○○○○한의원(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13. 6. 25.부터 2013. 7. 9.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의원(회전근개증후군)· 2016. 1. 5.: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16. 1. 7.: ○○○○병원(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2016. 2. 3.부터 2016. 3. 2.까지 : ○○○마취통증의학과의원(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2016. 3. 30 : ○○○○한의원(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2016. 4. 5.부터 2016. 4. 8.까지: ○○○○○병원(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2016. 4. 11.부터 2016. 4. 14까지 ○○○○병원(기타근통, 어깨부분)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견관절 통증을 이유로 2016. 4. 5.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어 2016. 4. 6.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장기 예후는 추후 재평가를 요한다.나) 피고 자문의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다소 있으나 회전근개 파열이 일부에서 관찰된다.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원고의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이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성이 낮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가 필요하다.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작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과 작업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이 사건 상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병변으로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과거의 영상 검사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이 존재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과 이 사건 사고와 중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이다.· 이 사건 사고가 자연적인 퇴화보다 기왕증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우측 회전근개에 급성 파열이 확인되는지는 판단이 어렵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을 제2호증),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6. 1. 7. ○○○○ 병원에서의 진료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사항은 없으며(을 제3호증), 그 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가사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 지문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협회는 우측 회전근개의 급성 파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한 ○○○○협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10%이고, 이 사건 사고가 기왕증을 자연적 퇴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외상과 증상 악화 사이의 일반적인 연관성을 시사한 것이거나 외상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정도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상병 자체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9세로서 나이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이 비교적 자주 관찰되는 연령대이다.라) 원고의 작업내용을 보면 어깨의 반복적 사용을 수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우측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거나 작업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근로기간이 약 3년 7개월 정도여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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