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
2016구합2203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중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대한 각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각종 배관자재, 관 이음쇠류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2. 8. 1.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에 사업종류를 '배관공시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적용받아 플랜트용 고압 피팅(플랜트를 구성하는 유류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등의 기계장치를 배관파이프와 연결하거나 배관파이프들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 피팅은 관이음쇠를 종칭)을 생산해 왔는데, 이에는 일보(elbow, 배관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 티(tee, 배관의 분기에 사용), 리듀서(reducer, 직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 캡(cap, 배관을 마감) 등이 있다.나.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1. 1.부터 소급하여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으로 변경하고 2011.부터 신청일까지의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관계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2015. 1. 1.자로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상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에서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5.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명확한 처분내용(사유)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처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는 2002.부터 2014.까지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에 해당한다면서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통지하였다.다. 원고는 2015. 7.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이 사건 처분중 위 부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면, 원고에게는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위 부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가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즉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통상의 경우,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즉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 3. 31.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보험연도 다음 해 3. 31.까지(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그 후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즉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 3. 31.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 3. 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항).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 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산재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산재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참조).원고의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이 아닌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사업장 실태, 작업공정, 작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 신고 행위에는 중대한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신고행 위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한 후, 그 결정에 따라 과오납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올 뿐이라 할 것이다. 즉 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의 경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면, 원고의 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 신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산재보험료를 과다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소멸시효 기간이 도파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과오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오납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만 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기간에 관해서는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기간에 관한 제17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7조 제5항은 개산보험료 경정 청구 기간에 관하여 '당해 보험연도 3. 31.이 지난 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2012년도 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2013. 3. 31.까지, 2013년도 경정청구 기간은 2014. 3. 31.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2012 년도 및 2013년도의 각 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기간은 도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에게는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 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2014년도 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2015. 3. 31.까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2. 30.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고 2011.부터 신청일까지의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바, 이는 위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경정청구 기간 내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소 중 2014년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부분)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생산하는 고압 피팅류는 정유발전석유화학가스 플랜트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의 부분품으로 특정 기계장치나 플랜트의 배관설계에 의해 전량 주문 생산되며,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에 예시된 관이음쇠나 배관공사용 부속품과는 재질, 용도 등이 전혀 상이하고, 주요 공정 또한 절단, 절삭, 헐질, 문절과 유사할 뿐 아니라 주요 생산설비인 프레스기, 가열로, 에어컴프레셔, CNC선반, 가스절단기계 등은 모두 자동화기계로써 재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 한다)상의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이라기보다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스테인레스 스틸, 카본, 알로이 합금 등을 구입하여 원자재검사, 절단, 성형, 교정, 열처리, 표면처리, 사상, 코팅, 출고의 작업공정으로 일보, 리듀서, 티, 캡 등의 피팅류를 생산하고, 주요 설비로는 프레스, 용접기, 절단기, 디젤지게차, 가열로, 열처리로, CNC선반, 드릴링, 가스절단기계 등이 있으며, 위 피팅류는 조선·해양, 석유화학 발전플랜트 등에서 유류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등과 배관을 연결하거나 배관파이프와 배관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라.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예시표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이 사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플랜트용 고압 피팅 제품을 제작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일반산업용 기계 장치 제조업(22308)'이 아닌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이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예시표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비금속광 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으로 분류하는 한편,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재료를 깎는 작업), 혈절(穴切, 재료에 구멍을 내는 작업), 문절(紋切, 재료에 무늬를 내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기계기구 제조업(223)'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절단, 성형 등을 포함한 작업공정으로 각종 피팅류를 제조하고 있고, 원고의 제조공정 중 성형 공정은 단조성형(고체인 금속재료를 해머 등으로 두들기거나 가압하는 기계적 방법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조작)의 일종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제조공정은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기계기구 제조업(223)'보다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에 예시되어 있는 공정과 유사하다.② 특정 생산품이 다른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다른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 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생산품이 다른 기계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일 것을 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생산품은 다른 기계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생산하는 피팅류 등 관이음쇠 제품은 플랜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열교환기, 류기 등의 유체흐름용 배관과 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예시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에서 예시하고 있는 각종기계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팅류가 발전 플랜트 등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 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예시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에서 예시하고 있는 각종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의 주요 매출처는 ○○물산 주식회사, ○○석유화학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나, 원고가 제작하는 피팅류는 국제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특정 기계나 기구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④ 201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인 이 사건 예시표는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고, 2015년도 사업종류 예시표(2014.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8호) 및 2016년도 사업종류 예시표(2015.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101호)에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의 내용예시로 '금속제관이음쇠 제조업'이 각 포함되어 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 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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