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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6구합231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4205,2심【주문】1.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압력용기 부품 특수도금 및 제조업, 특수코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학플랜트, 정유플랜트, 발전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주로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인 밸브, 노즐, 튜브시트 등을 제조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예시표'라고 한다)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사업 세목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해 왔다.다.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4. "원고가 제공하는 최종 서비스는 각종 금속의 용접으로 판단되고, 기계장치의 부분품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2015. 1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7.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1, 12, 13호증,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원고는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인 노즐, 밸브, 튜브시트를 이종육성용접을 통해 완제품인 부품으로 제조하고 있고, 위 노즐 등은 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 및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점, ②원고가 제조하는 노즐 등이 예시표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예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아닌 점, ③ 원고와 거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회사 도 '223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원고의 작업공정 및 내용이 공작기계 또는 자동화 기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로 작업자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223 기계기구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안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 세목을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사업 세목을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원고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화학플랜트, 정유플랜트, 발전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주로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인 노즐, 밸브, 튜브시트에 인코넬, 스테인리스, 모델 등과 같은 금속을 특수용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2) 원고가 생산하는 노즐, 밸브, 튜브시트의 작업공정은 자재입고, 치수검사, 용접, 검사, 출고의 순으로 진행되고, 주요 기계설비와 조직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주요 기계설비 현황]_연번_설비명_수량_용도_규입연도_1_MANIPULATO M/C_8_자동이송장지_2008년-2010년_2_SAW WELDING M/C_9_용접_2008년~2010년_3_PTA WELDING M/C_2_2007년_4_AUTO TIG WELDING M/C_6_용접_2007년~2010년_5_TIG WELDING M/C_26_용접_2007년~2012년_6 MIG WELDING M/C_15_용접_2008년~2013년_7 C02 WELDING M/C_25_용접_2008년~2011년[조직 현황]_관리직(24명)_현장직(21명)_연구개발팀 : 5명_특수용접 : 19명_관리팀 : 5명_벤딩 : 2명_기술영업팀 : 4명_제관 : 사내외주_자재/구매팀 . 2명__생산관리팀 : 6명__품질관리팀 : 6명__총 45명3) 원고의 주요 기계설비인 Auto Tig Welding Machine, Submerged Ard Welding Machine, Plasma Transferred Arc Welding Machine 등은 자동화기계로서, 작업자가 수치제어 장치에 용접조건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 용접기가 실제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자는 용접상태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용접작업이 이루어진다.4) 2005. 1. 1.부터 2016. 4. 22.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_재해자명_재해일자_재해경위_최○○_2008. 4. 27._오버레이 용접 작업 후 육안으로 용접부를 관찰하고 일어서서 뒷걸음질 하다가 1.6m 높이에서 추락함_HEWA○○_2011. 5. 19._파이프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를 돌려서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침_최??_2014. 3. 24._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일어나려던 도중 꼬리뼈 쪽 통증 및 오른발을 땅에 닿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 발생5)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른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최근 5년간 평균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은 1.55%이고, 기계기구제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재해율은 0.79%이며, 원고의 최근 5년간 평균 재해율은 0.43%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14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시에서는 그 분류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각 사업의 종류별로 적용될 보험료율과 그 사업 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되(예시표 총칙 제2조), 그 예시표에 누락된 사업 또는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 예시표 총칙 제2조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에 의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예시표 총칙 제3조)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의 종류는 우선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이 유사한 것으로 예시된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예시표에 예시가 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시표 총칙 제3조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 두1058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이 산재보험상 어떠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기계기구제조업'의 사업 세목 중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 세목을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예시표에 의하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 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이라고, '223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 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 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이라고 정하면서 그에 대해 각 구체적인 사업 세목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 구체 적인 사업 세목에서는 생산품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과 구분을 하고 있는바, 위 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주된 기준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보다는 '생산되는 제품'이 금속제품인지 아니면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 기계기구의 부분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인코넬 등을 특수용접으로 입힌 노즐, 밸브, 튜브시트로서, 이는 각종 플랜트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주로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금속제 품'이라기보다는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인다.②원고 사업의 주공정이 용접작업이어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 해설에 의하면'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 종류에 분류하되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동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경우 이 사업세목에 분류한다'고 하여 타사업종류의 우선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내용 예시에는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갑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를 제조 하는 사업'과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원고가 제조 또는 가공하는 노즐, 밸브, 튜브시트는 특정 열교환창치를 위하여 설계도에 따라 주문제작되는 것으로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보면, 원고가 자동화기계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작업자가 수치제어 장치에 용접조건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 용접기가 실제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자는 용접상태를 관찰할 뿐 실제 용접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용접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도가 근로자가 직접 금속 용접작업을 하는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보인다.④ 실제로 2005. 1. 1.부터 2016. 4. 22.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단 3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용접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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