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6구합231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2183,2심-대법원,2017두694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난연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건설용점토제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의 사업종류를 2010. 1. 1.부터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종류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기각되었고, 2016. 5. 23. 그 결정을 송달받아 2016.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共重合體,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이하 ‘EVA'라 한다)를 원료로 한 기능성 신발의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난연재의 생산 및 판매 외에 신발과 부자재의 생산 및 판매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신발 및 부자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난연재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였다. (나) EVA를 주요 재료로 한 기능성 신발 완제품(미끄럼 방지 기능 욕실화, 미끄럼 방지 기능 슬리퍼,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성 신발, PVC 작업용 장화, 미끄러지지 않는 특수 기능 아웃솔, 작업현장에 적합한 안전화 등)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EVA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VA(Vinyl Acetate)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재료가 유연해지고 인위적으로 가교·경화시킬 경우 탄성이 크고 경화반응을 수반하는 물질이 되어 고무와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되는데, 원고는 EVA를 납품받아 이에 가교제를 섞고 열을 가하는 작업을 거쳐 얻은 물질로 기능성 신발을 제조한다. (라)원고의 주요 작업공정과 보유설비는 다음과 같다.◆ 작업공정① 사출부분원재료(EVA) 입고 → 배합 → 사출 → 라스트부착 → 에이징 → 라스트 탈착 → 세척 →접착부분 UV선처리 작업으로 이동② 프레스부분 원재료 입고 → 계량 → 혼합 → 롤작업 → 냉각건조 → 재단 → 프레스 작업 → 접착부분 본드도포 작업으로 이동③ 접착부분UV선처리 → 본드도포 → 열건조 → 접착 → 기계압착 → 사상 →포장 ◆ 주요 기계설비배합기, 사출기 &MOLD, 라스트, 척기, 건조기, 압착기, 재단기, Roller 등[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4~16호증, 을 제1~7, 12, 13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사업종류가 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014-58호 로 고시한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 표’라 한다, 원고의 사업종류변경 적용시점인 2010. 1. 1. 이후의 예시표 내용도 대체적 으로 유사하다)‘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 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이 사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 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작업공정의 내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적정한 보험료율의 책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원고는 EVA의 가교작업을 통하여 얻은 고무와 유사한 성질의 물질(이와 같은 이유로 혹자에 따라서는 EVA를 편의상 ‘고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고도 제품홍보와 관련하여 ‘고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을 이용하여 신발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작업 공정 중 가교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공정은 사출, 압출, 성형 및 가공 등 고무제품 제조업에 속한 화류(靴類)의 제조공정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② 원고의 작업공정 중 EVA의 용융용해 등 물질변화가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고무 유사의 물질을 얻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발 의 전체적인 제조과정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종류를 결정지을 정도로 주요한 공정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예시표에서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 하지 않는 사업)’을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내용이 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는 사업 일체를 고무제품 제조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예시표에 의하면 제조업에 관하여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요 최종제품은 기능성 신발로서 그 외관, 용도와 기능 등 여러 측면에서 이 사건 예시표 중 고무제품 제조업 내 예시된 화류와 가장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이 수반되는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에 속한 화류보다도 유사성이 더 크다). ④ 원고의 사업내용은 EVA가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점과 EVA의 물질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의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EVA를 가교하여 고무의 성질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EVA의 물질 변화는 원고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상 고무제품 제조업의 사업 예시에 명백하게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시표의 분류기준,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고무제품 제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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