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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

2016구합246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2014. 10. 2.자 재해 관련 요양승인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 28.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원룸신축공사 현장 1층 담장에서 방음창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였고, OO병원에서 ‘우측슬개골 골절’로 진단받았다(이하 ‘1차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03. 2. 6. 피고에게 이를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03. 2. 1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기간: 2003. 1. 28.~2004. 9. 20.)을 받고, 휴업급여 12,315,100원, 요양급여 7,945,050원, 장해급여 4,015,000원 합계 24,275,1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8. 8. 7. OOOO병원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철골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고, OOO 정형외과에서 ‘우 종골골절 및 우 족부 심부좌상’으로 진단받았다(이하 ‘2차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08. 10. 9. 피고에게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기간: 2008. 8. 7.~2010.7. 15.)을 받고, 휴업급여 30,573,300원, 요양급여 7,480,980원, 장해급여 32,521,500원 합계 70,575,7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14. 10. 2. 부산 이하생략 소재 OOOO 지붕 판넬 공사현장(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OOO 정형외과에서 ‘우 요골 원위부 복합골절, 우족관절 염좌, 우 족부 염좌’로 진단받았다(이하 ‘3차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10.피고에게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4. 10.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기간: 2014. 10. 2.~2015. 8. 13.)을 받고, 휴업급여 33,423,060원, 요양급여 4,399,680원 합계 37,822,7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라.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1차 재해 시 원고가 사고현장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업자 등록 없이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 OOOO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2차 재해는 사고발생 사업장의 하도급업체인 OO공업사 소속 근로자로 요양승인 되었으나 OO공업사 대표 소외1와는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OO공업사의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실질 사업주이며, 3차 재해도 OO공업사 소속 근로자로 요양승인 되었으나 전 부인 소외1는 OO공업사의 명의상 사업주일 뿐 원고가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실질 사업자다’라는 이유로 1~3차 재해 관련 요양승인처분 모두를 취소하고, 1, 2차 재해 관련 보험급여액 및 3차 재해 관련 보험급여액의 배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4.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8. 11.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 2차 재해 관련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OO공업사의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불과하다. 즉 소외1는 2009. 6. 30. 원고와 이혼하였으나, 1, 2차 재해로 다른 곳에서 일하기 어려운 원고를 고용한 것이다. 원고는 3차 재해 당시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일당 18만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처분 중 3차 재해 관련 요양승인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12~2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형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1, 4,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OOO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섀시 제조 및 설치업을 하다가 1999. 12. 22.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이를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점, ② OOOO세무서는 1차 재해와 관련 원고가 소외2로부터 위 원룸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자등록 없이 이를 시공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장명: OO공업사, 업종: 창호공사 등)을 함과 동시에 위 창호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소외1는 2000. 4. 1.부터 OO공업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으나 OO공업사의 공사시공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공사수주 여부나 공사대금액, 인부 고용이나 자재구입 등OO공업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원고의 딸인 소외3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재비나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그 지인인 소외4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고, 원고가 OOOO 주지 소외5을 만나 구두로 공사범위,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을 직접 정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소외6은 원고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OO공업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소외1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OO공업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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