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25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43. 1. 3 출생한 사람으로 2014. 5. 26.경 소외2가 운영하는 건설기계 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단축카고트럭(살수차)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2014. 9. 25. 06:00경 위 공사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위 단축카고트럭의 정비를 위해 그 트럭을 운전하여 정비소로 이동하였는데, 그 이동 중 같은 날 09:45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부발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용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소외1은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에 의하여 이천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처지를 받다가 다시 서울에 있는 ○○○○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2:3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인성 사망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업무 관련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당뇨병·고지혈등·심부정맥 등의 진료력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10 내지 13, 2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출근 후 근무시간 중에 고장 난 업무 차량의 정비를 위한 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은 사고를 당한 후 사망하기 전에 '갑자기 차량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란에 '불의의 교통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 서류에 따르면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고 표시되어 있다. 나아가 망인에 대한 2005년부터 2014. 4. 9.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보면 '급성 심인성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질병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 중 교통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2) 또한 망인은 70세의 고령임에도 하루 8시간씩 운전 업무를 해 왔으므로 과로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과로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신체에 영향을 미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3)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갑 제10, 13내지 15,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소외3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는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 갑자기 차량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작성한 각종 수서 서류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원인'란에도 '불의의 교통사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10, 13, 14, 18 내지 22, 25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운전하던 단축 카고트럭이 회전교차로에서 트럭 앞부분으로 옹벽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로서 사고 직후 위 트럭은 옹벽에 부딪힌 상태에서 멈췄던 사실, 사고 후 트럭이 멈췄을 당시 트럭의 앞 유리창 운전석 쪽 부분에 많은 금이 가기는 했으나 유리창이 깨어지지는 않았으며, 트럭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전조등이 부서지거나 깨졌고 운전석 쪽 앞 몸통 부분과 옆 문짝 부분이 다소 밀려 들어가거나 찌그러지기는 하였지만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침범할 만큼 그 모양이 변형되지는 않았던 사실, 위 트럭의 조수석 쪽 부분과 트럭이 들이받은 옹벽에는 별다른 손상이나 피해가 없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5분 후 119 구급대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위 트럭 밖으로 나와서 누워 있었고, 당시 망인을 진단했던 구급대원은 '망인이 주행 중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 단독 사고를 내었고 숨이 차다고 호소를 하였으며 대화하기 힘들어 하였다'고 망인의 상태를 평가하였던 사실, 망인은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의식을 차리고 있었던 사실, 망인이 사망한 당일 망인의 시신을 검시한 경찰관이 작성한 검시조서에 따르면 망인에게는 왼쪽 무릎의 찰과상 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사실, 그리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원인'란에는 직접 사인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심장 부정맥', '고지질혈증', '저혈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트럭이나 옹벽에 발생한 손상이나 피해의 규모, 망인이 입은 외상의 부위와 성격, 사고 후 망인의 의식 유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중대한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주행 중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 단독 사고를 내었다'는 구급대원의 평가, '심장 부정맥', '고지질혈증', '저혈압', '당뇨병'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망인의 진단 전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71세였던 망인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원인'란에 '불의의 교통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교통사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위 '사망의 원인'란에 직접 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파악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망인의 과로와 이 사건 사고가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하루 8시간씩 운전 업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망인이 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론결국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과로와 이 사건 사고가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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