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등취소
2016구합2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5. 6. 23. 소외2, 소외3과 함께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철거공사(이하 '이하생략 철거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다.나. 소외1이 같은 날 21:59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공장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붕에서 추락하여 신음하는 것을 위 회사 직원들이 발견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이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소외1은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7. 13.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2.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4이 운영하는 ○○○○○○○○에 소속된 일용근로자로서 철거반장 일을 하였고, 사고 당일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견적에 필요한 건물구조 등을 조사해 올 것을 지시받은 후 이 사건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이를 수행하던 중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그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2, 30, 3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소외4)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① 망인의 형인 소외4은 건물철거 및 고철수거업 등을 영위하는 ○○○○○○○○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망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망인을 2016년 6월에 5일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② 소외4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들 후인 2015. 6. 25. 망인의 계좌에 540,000원을 입금한 내역만이 있을 뿐이다.③ 소외4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망인과의 일용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④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수신정보에 의하면, 망인은 2014년 2월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달까지 ○○○건설, ○○건설 등에서 꾸준히 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⑤ 소외4과 그의 아들 소외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소외4이 철거공사 현장에 가지 못할 때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철거반장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망인과 소외4이 친형제 관계인 점을 더해 보면, 망인은 소외4을 대신하여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이기 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나) 설령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4)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하생략 철거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소외4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 제8,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4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견적에 필요한 건물구조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① 소외4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은, 소외4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근로관계 등에 관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망인이 자신의 친동생임을 밝히지 않은 점, 소외4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망인과의 일용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망인 계좌에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고 망인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②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하생략 철거공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소외4이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소외3과의 문답서(갑 제26호증)에 의하면, 소외2은 이하생략 철거공사를 마치고 곧바로 ○○동에 있는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확인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③ 소외3 또한 위 문답서 작성 당시 망인이 소외4으로부터 견적에 필요한 건물 높이 등을 확인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외3은 소외4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④ 부천장례식장의 관리부장 소외5는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견적을 망인에게 의뢰하였을 뿐 ○○○○○○○○(소외4)에 위 철거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4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