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26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8828,2심-대법원,2018두4532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기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4.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나. 망인은 2014. 7. 1. 04:39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8. '발병 전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지병인 고혈압, 고지혈증의 자연경과적 악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2. 30.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가 기존에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던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직접 이관 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사망 직전 주말 2일 모두 근무함으로써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58시간에 이르렀다. 이처럼 계약 이관 과정에서의 업무 변화에 다른 정신적 부담 상태에서 육체적 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11. 6. 1.경부터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업무를 하는 소외2, 소외3와 함께 각 1/3 지분을 출자하여 2013. 6. 1.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근로자 없이 영업과 사무처리, 현장업무 등을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주로 버스회사의 차량용 CCTV와 ○○텔레캅의 건물용 또는 차량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수행하였는데, 설치비용을 받고 CCTV를 설치한 후에는 월 단위로 유지보수비를 정액으로 받으면서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수리를 실시하였고, 업체에서 요구할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기존에는 주로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내버스 주식회사 등 ○○그룹에 소속된 버스회사에 대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4. 6. 1.부터는 ○○○○로부터 사업을 이전받아 직접 버스회사를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영업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4. 6. 1. 개별 버스 회사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사업 이전에 따른 채권 인수와 기존 거래처와의 직접 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4. 도경부터 개별 버스회사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하고 접대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이다. 망인은 9:00까지 출근하여 소외2, 소외3와 당일 업무를 논의한 후 설치나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장비를 준비하여 현장으로 이동하고, 시간이 늦어지면 현장에서 곧바로 퇴근하였다.마) 망인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인천지역 버스업체는 14개소, 관리차량은 618대이고, 망인 등 3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업체는 11개소, 관리차량은 432대이다.바) 망인은 2014. 6. 14.(토)부터 2014. 6. 16.(월)까지 출장 및 여행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머무르면서, 2014. 6. 14. 및 2014. 6. 15. 10:00경부터 13:00경까지 ○○교통을 방문하여 CCTV 설치(5대) 및 정기점검(15대) 업무를 수행하였다.사) 망인은 사망 직전 주말인 2014. 6. 28.(토) 및 2014. 6. 29.(일) 정기점검 요구를 받고 인천에 있는 ○○여객을 방문하여 약 9:00부터 19:00경까지 차량 71대에 대한 CCTV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였다.아)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14. 6. 30. 평소와 같이 근무하고 19:00경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놀아준 후 21:00경 취침하였고,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었다.자)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전체 업무시간은 58시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이다.차) 2014. 6. 일일업무보고서에 나타난 망인의 업무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조치일자접수내용조치내용조치건수6. 2(월)○○-1번 카메라 안나옴1번 카메라 접촉불량 조치2 서버 AP 정비 6. 3(화) - - 06. 4(수)○○-3번 카메라 불량3번 카메라 배선작업16. 5(목)전원불량본제교제16. 6(금):현충일 - - 06. 7(토) - - 06. 8(일) - - 06. 9(월)1번 카메라 화면 뿌옇게1번 카메라 점검, 카메라 방향 조정3HDD 접촉불량본체정상, 방향조정, 시간조정,전원스위지 접촉불량조치시간안맞음시간조정, I-IDD 포멧6.10(화)○○-카메라 안나음본체교체, 3번 카메라 단선 조치5○○-4번 카메라 안나옴4번 카메라 단선 교체○○-1번 카메라 안나옴1번 카메라 교체○○-녹화끊김본체교체○○-녹화뀮김HDD 점검위해 교환6.11(수)4번 카메라 안됨4번 카메라 화질 흐림 교체4○○○2번 카레라 초점 흐림2번 카메라 교제○○-4번 카메라 불량4번 카메라 교제, 4번 Port불량-2,4번 Port 변경고려-저절로 꺼짐HDD교환, 3번화면 흔들림-3번을 6번 Port로 변경6.12(목)○○-4번 Port 불량본제 교체16.13(금)4번 카메라 없음4번 카메라 설지′ 1번 카메라 접촉불량 조지, 시간조정31번 카메라 불량1번 카메라 화질불량 교제, 2번 카메라 위지 이동설치녹화 불일지현재 정상6.14(토) - - 06.15(일) - - 06.16(월) - - 06.17(화) 예비 HDD 점검, 유지보수 협의5 예비 HDD점검 이전설치 이전설치 이전설치6.18(수)4번 카메라 불량4번 카메라 접촉불량 조치16.19(목)2번 카메라 불량Er-본제교제, HDL)포멧, 1번카메라 방향조정 38자뜸HDD 포맷, 시간조정녹화안됨현재정상,4번 카메라 브라켓 파손 교체6.20(금)4번 카메라 불량4번 카메라 점거, HDD 점검16.21(토) - - 06.22(일) - - 06.23(월)○○-통신안됨본제교체3○○-통신안됨공유기 전원 빠짐 조치, 4번 카메라 고정 안전사고-이전설치 요망이동설치6.24(화)○○-통신안됨공유기 불량 교제5○○-통신안됨공유기 재접속○○-통신안됨현재정상○○-통신안됨공유기 재접속○○-녹화끊김현재정상6.25(수) - - 06.26(목) - - 06.27(금) - - 06.28(토) ○○여객 점검업무 수행356.29(일) ○○연객 점검업무 수행366.30.(월) - - 0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1970. 4. 7.생(사망 당시 만44세), 신장 171cm, 체중 71kg2013년 말부터 금연, 금주를 시도해왔고, 금연은 거의 성공단계에 있었으며, 음주는 회식 때 1, 2잔 정도임(직장 동료 소외2의 진술)나) 건강검진 결과(1) 2013. 12. 31.자 건강검진: 혈압 135/78mmHg, 총콜레스테롤20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17mg/dl, LDL-콜레스테를 113mg/dl, 생활습관 개선필요 (음주), 소견 및 조치사항: 중성지방 상승-식이조절 관리, 심비대 및 늑막비후 내과 상담 요망, 판정: 정상(B),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건강위험요인: 위험음주, 운동부족, 중요 위험요인: 콜레스테롤(2) 2014. 5. 19.자 건강검진: 혈압 148/98mmHg, 총콜레스테롤25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29mg/dl, LDL-콜레스테를 146mg/dl, 감마지티피 88 U/L,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 내과치료 권장, 판정: 정상(B), 당뇨관리, 이상지질 혈증의심, 고혈압질환의심, 건강위험요인: 위험음주, 운동부족, 혈압, 중요 위험요인: 콜레스테롤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4. 5. 19.부터 2014. 5. 23.까지: 상세불명의 편두통, 두통- 2014. 5. 21.부터 2014. 6. 19.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라)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사망진단서, 2014. 7. 1. ○○대학교○○병원)- 사망일시: 2014. 7. 1. 0544- 사망원인: 급성 심장사 의증(2) 부검감정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14. 7. 15.)-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주요 부검소견: 심장의 중량 518g으로 고도의 심비대, 좌측 심장관상 동맥에서 중등도 혹은 고도의 죽종경화 소견, 심근세포의 비후와 국소적인 간질성 섬유화 소견임. 관상동맥경화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수술, 정신적 흥분, 과로, 과음, 과식 등)가 내인성 급사의 유인임.(3) 피고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건강검진상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던 환자로, 부검결과 심장의 좌측 관상동맥에 심한 죽상동맥경화 소견과 심근세포비후 및 간질섬유화 소견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심인성 급작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함.(4) 감정의 소견동맥경화는 2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성인병을 가진 경우 그 속도나 정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이외에도 장기간 흡연과 허혈성 심질환의 가족력 등이 동맥경화의 진행 요인임. 과로와 스트레스는 관상동맥경화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관상동맥경화가 있을 경우 이 경화의 파열, 즉 급성심근경색을 발생시키는 주요 방아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는 20세가 지나면서 시작되고, 1년 이내 빠르게 변화하지는 아니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부검결과의 심근세포의 비후와 국소성 간질성 섬유화는 심근병이나 급성심근경색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소견임. 망인의 부검소견으로 과로에 의한 사망인지, 자연경과에 의한 사망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망인의 기록만으로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할 과로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평균 60시간 이내의 장기간 근로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많고, 근로시간 외에 근로강도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고지혈증, 운동부족, 과도한 음주는 모두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임. 201년 및 2014년 건강검진에서 나타난 총콜레스테를 수치 변화는 오차이거나 단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7년부터 금연하였 다고 하면 흡연의 효과가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 2회 소주 1/3병 음주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내지 9호증, 을 제1, 2, 4 내지 12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 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그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동맥경화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매우 높은 상태였다. 부검 결과 망인은 고도의 심비대와 좌측 심장관상동맥에서 중등도 혹은 고도의 죽종경화(동맥경화) 소견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태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망인은 사망 약 2개월 전부터야 관련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2) 관상동맥경화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지만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 감정의의 소견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급사를 유발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2시간이어서 이는 만성적인 과로라고 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8시간으로 평소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유지보수 업무가 휴식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2016. 6. 24. 망인의 업무처리내역은 5건이고, 그 후 3일간은 처리내역이 없으며, 2일간의 주말 근무 후 2016. 6. 30. 처리내역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단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4) 더욱이 망인은 ○○○○에서 근무할 때부터 수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고, 사망 직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망인을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사건도 없었다. 소외 회사가 ○○○○로부터 사업을 이전받아 개별 버스회사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망인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을 수는 있으나, 각 버스회사는 기존에 망인이 수년간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이고, 상당수 버스회사와의 계약도 2014. 6. 1. 체결된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에 ○○○○에 대하여 발급하던 세금계산서를 11개 버스회사에 발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따른 업무량 증가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환경이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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