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27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5. 2. 14. ○○○○○○에 입사하여 ○○○○○○ ○○○○○본부 ○○○시설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7. 14. 19:30경부터 21:30경까지 환영 및 송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인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시설관리장, 주간A조 시설관리원 6명, 검측전담반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전 주간A조 시설관리원 1명, 장비팀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다. 소외1은 이 사건 회식 후 도보로 귀가하다가 서울 이하생략 ○○○○○○ 근처에서 넘어져 맨홀 뚜껑에 머리를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1은 2015. 7. 14. 21:52경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2015. 8. 2. 19:30경 두부 손상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라.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 19.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사전품의나 내부결재 과정 없이 직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참석자들이 거출하여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식을 공식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은 회식 종료 후 귀가하던 중 넘어져 재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식은 회식의 목적, 참석 인원, 주최자, 참석의 강제성 및 ○○○시설팀장이 사전에 ○○○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회식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행사 중의 사고' 또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주가 이 사건 회식 중에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행적과 이동경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이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2) 또한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본문 다목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본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도보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망인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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