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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28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4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용노동직(미장공)으로 근무 하였는데, 2015. 5. 9. 16:20경 이하생략면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작업도구를 떨어뜨려 잡으려다가 몸의 마비 증세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자발적 뇌내출혈 등'으로 진단받아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소견을 받아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5. 10. 4.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폐혈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망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확인되고, 흡연 중인데 반해 발병 전 공상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5. 5. 7. 낙상사고를 당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용 및 망인의 기존 질환가) 망인은 2010. 4. 15.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5. 4. 6.부터 ○○○○○○○○○○○○○○○○○○○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바, 근로시간은 오전 7시 내지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내지 5시까지로(점심시간 포함 약 2시간 휴식) 이 사건 사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4시간이었고, 망인의 작업 내용은 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미장 작업이었다.다) 망인은 월 평균 개인건축 현장을 포함하여 4 ~ 5개 현장에서 근무하고, 월 평균 5 ~ 7일 휴무하였다.2) 망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뇌출혈에 대한 정의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하고,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전신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와 같은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출혈을 초래하여 약 40%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나) 의학적 견해피고의 자문의2015. 5. 9. 최초 뇌CT 및 뇌혈관조영상 좌측 뇌심부기저핵부에 혈종이 있으며, 뇌혈관조영상에서는 특이 소견 없었음.망인은 최초 뇌CT 촬영 2일 전 2015. 5. 7. 현장에서 낙상하여 쓰러지는 재해가 있었으나, 최초 CT상 뇌손상의 소견은 없었음.망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됨.진료기록 감정 결과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낙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외상후 두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확률 등은 조사된 것이 없다.외상의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상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뇌출혈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바, 계속 작업에 투입된 것만으로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이다. 혈압의 상승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뇌출혈 발생 이틀 전에 발생한 외상으로 두통과 스트레스가 발생되었다면 혈압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고혈압 환자였고 흡연을 하고 있었는바 이는 뇌출혈 발병의 주요 인자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 51세로 뇌출혈 호발 연령에 속하는 점, ② 망인의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변화되지 않았던 점, ③ 망인에게 특별한 두부 외상이 없었으므로 망인이 2015. 5. 7. 낙상사고를 당하여 두부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낙상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출혈 발생 이를 전에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한 두통과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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