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25. 10:00경 춘천시 만천리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스티로폼을 밟고 유로폼을 주우려고 하다가 스티로폼이 깨지면서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늑골 9번, 10번, 12번 골절,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제3-4-5요추간 추간판팽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4. '이 사건 상병 및 제3-4-5요추간 추간판팽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 24.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2010구합687)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568]과 상고심(대법원 2012두478)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차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9. 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5. 28. 불승인한바 있다며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7.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52)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50]과 상고심(대법원 2015두516)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차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5. 이미 원고가 2009. 5. 28. 및 2013. 5. 27. 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바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으며, 피고 자문의 및 관련사건들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피고 자문의를 비롯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단하거나 관련사건들에서 원고를 신체감정한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진 일시적인 외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몇 년간 허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09. 4. 27.경 처음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및 위 전문의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52 사건에서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에 외력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 기여도를 70%만 인정하고 나머지 30%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