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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장의비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29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9535,2심-대법원,2017두51099,3심【주문】1.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비계공사업(말뚝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이다.나. 원고는 2015. 5. 4. 주식회사 ○○과 사이에 조달청이 발주한 '○○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중 해상 DCM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6. 4.부터 2016. 8. 30.까지, 공사대금 46억 350만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포함)으로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멘트, 자갈 등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2015. 5. 1. 소외1과 사이에 소외1 소유의 생략 부선(바지선, 217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사용료 월 800만 원으로 정하여 용선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3. ○○○○○○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생략호 예인선(192.89톤,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5. 5. 23.부터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해지하는 날까지, 용선료 월 4,800만 원으로 정하여 용선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라. 원고는 2015. 5. 23. 망 소외3(1944. 10.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5. 23.부터 이 사건 공사 1차공사 종료시까지, 임금을 월 260만 원으로 정하여 망인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부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두로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마. 망인은 2015. 6. 17. 13:30경 목포 대불부두에서 이 사건 선박에 시멘트 등 화물을 적재한 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이 사건 예인선에 예인된 상태로 ○○항으로 항해하던 중 2015. 6. 18. 00:30경 ○○○○○○○에서 이 사건 선박의 전복으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가 같은 날 06:40경 ○○항 2㎞ 인근의 ○○○ 바위에서 이 사건 선박과 함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바. 원고는 2015. 6. 25.경 망인의 처 소외2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명목으로 181,76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7. 2. 소외2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1. '이 사건 선박은 국내항 사이에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사업에 투입된 선박으로서 해운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되어야 하는 부선에 해당하여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멘트, 자갈 등의 자재를 공사장소인 ○○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였을 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해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한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 모든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배제한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망인에게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의 하나로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선원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 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선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운법 제2조 제3호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호는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인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해상화물운송사 업의 종류 중 하나로 들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선박이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선'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2007. 6. 27.부터 2014. 5. 30.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사고 무렵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은 선원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4호 단서가 정한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원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4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었던 망인과 사용자인 원고에게는 선원법 및 그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망인과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은 국내항인 ○○항부터 ○○항까지 시멘트, 자갈 등의 자재를 운송하는 사업에 투입된 선박으로서 해운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한 선박으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그 등록을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선원법 제106조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선원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4호 본문 및 단서는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 모든 부선에 대하여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선원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그 부선이 실제로 해상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선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산업재배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선원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해당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양자에 의한 재해보상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되는바, 부선을 사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해운법 2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당해 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운법 제56조 제1호에 따라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선박소유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선원에게까지 선원법과 산업재재해보상보험법 모두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선박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된 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후 시멘트, 자갈 등의 자재를 국내항인 ○○항으로부터 ○○항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선박이 해운업 제23조가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선박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된 선박임에도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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