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독촉징수처분취소
2016구합33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8. 2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458,990원, 산재보험료 693,940원과 이에 대한 각 연체금 부과처분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4. 10. 22.과 2014. 12. 11.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액 합계 4,616,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8. 2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458,990원, 산재보험료 693,940원과 이에 대한 각 연체금 부과처분 및 피고근로복지공단이 2014. 10. 22.과 2014. 12. 11.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액 4,616,68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중구 충무로3가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3층 내 1개 점포를 소유하면서 위 점포에서 꽃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 3층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다.나. 소외1는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가 비대위'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7. 13. 지하 전기실 형광등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8. 26.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고만 한다)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2013. 11. 28. 소외1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소외1가 제기한 심사청구가 인용되자 소외1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2011. 3. 1.부터 소외1를 고용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서도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여 그 기간 중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보아, 2014. 7. 2. 사업주를 원고로 하여 고용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켰다.라. 피고 ○○○○○○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20.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고용보험료 458,990원, 산재보험료 693,94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결정'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 10. 22. 소외1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요양비의 50%인 4,576,980원, 2014.12. 11. 추가요양비의 50%인 39,700원 합계 4,616,68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이라 한다).마. 건강보험공단은 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징수금이 납부되지 않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앞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중 2015. 3. 24.자로 한 고용보험료 497,420원(보험료 458,990원 + 연체금 38,430원), 산재보험료 752,110원(보험료 693,940원 + 연체금 58,170원), 징수금 4,616,680원 독촉고지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촉고지'라 한다).바. 원고는 2015. 6.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가 비대위는 2012. 12. 31.자로 업무가 종료되었는데 소외1는 그 후 이 사건 상가 지하 전기실에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뿐이고, 상가 비대위 대표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과 소외3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독촉고지를 취소하여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2. 기각결정을 받았다(원고는 2016. 1. 25.경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피고들은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는 이 사건 독촉고지의 취소만을 구하였고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한 적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독촉고지 이전에는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 또는 그 독촉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독촉고지를 받은 후 비로소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심판 기각결정의 송달을 받고 그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제소기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 부과결정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1) 먼저 이 사건 부과결정이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및 원고가 이를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부과결정의 내용이 포함된 독촉고지서가 상가 비대위 사무실에 발송된 2014. 9. 23.경 또는 독촉고지서가 원고 주소지에 발송된 2015. 2. 24.경 위 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독촉고지 이전에는 부과고지서나 독촉고지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 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등 참조), 보험료징수법 제32조 제2항은 서류의 도달 여부를 분명하게 하기보다는 비용절감 등 송달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을가 제13호증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부과결정이 있었던 무렵부터 2015. 1. 22.까지는 상가 비대위 사무실 소재지로 알고 있던 서울 중구 퇴계로 이하생략에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다가 2015. 2. 24.부터는 원고의 주소지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결정에 관한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들 서류가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독촉고지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결정에 관한 서류가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 결정에 관한 송달은 이 사건 독촉고지 무렵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2) 원고가 이 사건 독촉고지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이 사건 부과결정의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독촉 고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내인 2015. 6.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비록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독촉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독촉고지서(갑 제1호증)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한 내용은 모두 원고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징수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서 독촉고지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그 전단계인 부과결정의 하자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갑 제3호증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독촉고지에 불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과결정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취지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였다면 이 사건 부과결정에 대하여도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재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독촉처분과 부과처분이 법률상 구별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 250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부과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이 사건 부과 결정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라. 이 사건 징수결정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1) 다음으로 이 사건 징수결정이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및 원고가 이를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한하여 본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2014. 10. 22. 및 2014. 12. 17.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징수결정을 상가 비대위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15. 1. 2.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보험료칭수법 제32조 제1항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보험료 등을 부과·고지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상대방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고, 상대방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을나 제4 내지 7호증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징수결정이 기재된 서류를 상가 비대위 사무실에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은 위 등기우편이 모두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2015. 1. 2.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가 제13호증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간 부과결정이 기재된 고지서를 상가 비대위 사무실로 발송하다가2015. 2. 24.경부터는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근로복지공단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였더라면 원고의 주소지로도 이 사건 징수결정이 기재된 서류를 발송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상가 비대위에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2015. 3. 24.경 이 사건 독촉 고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이 사건 징수결정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2) 원고가 이 사건 독촉고지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이 사건 징수결정의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독촉고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독촉고지서만 수령하였기 때문에 독촉고지서에 기재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한 이 사건 징수결정의 하자를 다투는 취지이다. 따라서 나.의 2)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징수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이 사건 징수결정에 관한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3.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의 위법·무효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부상을 입을 당시 소외1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다. 상가 비대위는 2012. 8. 1. 전기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로 구성된 단체로서 상가에 다시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한 2012. 12. 31.경 해체되었고, 소외1를 고용하여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소외1는 상가 건물 지하층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상가 입주자들의 개별적 부탁에 짜라 전자제품 수리 등의 생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도 아니다. 또한 상가 비대위의 대표자는 소외2, 소외7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1) 증인 소외1의 증언, 갑 제4, 5호증,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11 내지 13, 1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이 사건 상가는 1990년대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그 관리를 맡아 왔는데, 2010. 11.말경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이 사건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어지자 상가 상인들은 상가 비대위를 조직하여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단전을 해소하였다(을가 제2호증 참조).나) 상가 비대위는 유한회사 ○○○○○(변경 전 상호는 '유한회사 ○○○'였고, 이하 '○○○○○'이라 한다. 한국전력 주식회사는 2012. 7.경 ○○○○○에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단전조치를 하고자 한다는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갑 제4호증) 및 유한회사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 명의로 한국전력 주식회사와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명의로 전기료, 공용관리비 등을 수납하고 있다. ○○○○관리는 2012. 5. 16.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소외3, 이사 소외4이었고, ○○○○○은 2012. 8. 26. 상호가 유한회사 ○○○에서 ○○○○○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무렵 대표이사가 원고로, 이사가 소외5으로 변경되었다.다) 소외1는 2006. 9.부터 ○○○○○의 전기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상가 비대위가 상가 관리를 맡게 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상가 내 전기실에서 근무하면서 전기, 수도 기타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소외1는 2011. 도경 상가 비대위 공동위원장 소외3, 소외4의 지시를 받아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2. 10. 17. 상가 비대위 감사 소외6의 지시를 받아 상가 점포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였다가 업무방해최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 이 사건 상가 점포 운영자들이 단전해소를 위하여 서울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책회의 결과에는 '단전해소를 위하여 층별대표를 선정하고 그 중에 공동대표 2인을 선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상3층의 층별대표자는 '소외3, 원고'로, 전체 공동대표는 '소외2, 소외3'으로 기재되어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11.말경 단전조치를 계기로 상가 비대위가 결성되어 미납 전기료를 납부하고 전기공급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가 비대위가 이 사건 상가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1가 상가 비대위 간부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기소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가 비대위와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이처럼 상가 비대위가 단전해소 및 상가관리를 위하여 점포 운영자들이 결성한 단체라면 그 활동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단체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단체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은 원고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설령 상가 비대위의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서울 중구청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소외2, 소외3이 전체 공동대표로 선출된 점, 원고는 상가 비대위 업무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3, 소외4이 상가 비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3층 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상가 비대위 전체 대표로서 소외1를 고용한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은 위법하다.3) 일반적으로 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금전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부과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 및 징수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4. 결론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소송 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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