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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장의비 등에 대한 부지급결정취소

2016구합3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4.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망 소외1의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년경부터 ○○○○ 화북영업소에 소속되어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5. 12. 1. 21:50경 ○○○○ 김포터미널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상차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약 1m 높이의 운전석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중대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2. 15. 사망하였다.라. 이후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22. '망인에게 해당 질병이 발생할 정도의 단기 또는 만성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환 및 흡연, 음주 등의 위험요인에 따른 자연경과의 악화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화물차량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초과 근무, 야간 운행 등 장시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거나,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0. 7. 17.생 남자로서(사망 당시 55세), 키는 176cm, 몸무게는 62kg 정도이고, 30년 이상 하루 평균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평균 주 1회 음주(1회당 3잔)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8.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혈압이 140/100mmHg으로 측정되었고[참고치: 정상A(건강양호) 120미만/80미만, 정상 B(경계) 120-139/80-89], 이에 따라 검진의사로부터 ’흡연 · 음주 개선필요,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이 위 건강검진 이후에 고혈압과 관련하여 추가 검진이나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2)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가) 망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4.5톤 화물차량을 이용한 왕복 화물 운송업무 및 그에 부수한 화물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배정된 화물에 따라 운송일정 · 구간 등을 매번 달리하기는 하나,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주 - 김포 · 군포' 간 왕복 운행을 기준으로 본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유형 내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제주 → 김포 · 군포' 구간 화물운송제주영업소에 10:00경 출근하여 약 1~2시간 화물 상차 후 17:00경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실어 목포로 이동함(소요시간 약 4~5시간) → 23:00경 목포 등에 도착하여 약 5~6시간 정도 야간 운전을 하여 다음 날 오전 무렵 김포 또는 군포터미널 등 목적지에 도착함 → 화물 하차를 마친 후 인근 숙소에서 휴식을 취함○ ’김포 · 군포 → 제주' 구간 화물운송휴식 후 18:00경 김포 또는 군포터미널 등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다가 20:00경 내지 24:00경까지 화물 상차를 마친 후 약 5~6시간 정도 야간 운전을 하여 목포로 이동함 → 식사 후 09:00경 목포에서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실어 제주로 이동함 (소요시간 약 4~5시간) → 14:00경 제주영업소에 도착 후 약 1~2시간 화물 하차 업무 후 퇴근함나) 피고 내지 망인 소속 사업장이 작성한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및 직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김포터미널에서 차량을 배차 받아 18:00경 출근하여 식사 및 작업준비를 한 후 19:00경부터 화물 상차 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약 12주간 근무내역망인의 화물 차량 운행 내역(2015. 9. 4. ~2015. 12. 1.)제주출발날짜 도착지 적재물 선박명 터미널출발날짜 도착지 적재물 선박명9. 4. 안산 자재 목포여객선 9. 7.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9. 11. 남양주 생수 목포여객선 9. 15.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9. 16. 김포 생수 목포여객선 9. 17.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9. 20. 가락동 배추 목포여객선 9. 24.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9. 29. 남양주 생수 목포여객선 10. 2. 제주 택배 목포성우10. 5. 광주 밀감 목포여객선 10. 6.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10. 9. 수원, 안산 밀감 목포여객선 10. 12. 제주 택배 목포성우10. 13. 남양주 생수 목포여객선 10. 14.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10. 16. 군포 택배 목포여객선 10. 19.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10. 21. 김포 생수 목포성우 10. 22.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10. 26. 안산, 강서 밀감 목포여객선 10. 28.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10. 29. 남양주 생수 목포성우 11. 3.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11. 5. 광주, 대전 밀감 목포성우 11. 6.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11. 10. 김포 생수 목포시 11. 12. 제주 택배 목포성우11. 15. 경주 콩 부산세주 11. 17.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11. 19. 경주 콩 부산시 11. 23.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11. 25. 대전 택배 목포여객선 11. 26.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11. 29. 안산, 강서 밀감 목포여객선 12. 1. 제주 택배 목포여객선9월 왕복 운행 5회 9월 운행거리 4,990km10월 왕복 운행 7회 10월 운행거리 6,011km11월 왕복 운행 6회 11월 운행거리 5,410km2016guhap34001.gif○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일자 요일 야간근무시간 총 근무시간15. 12. 1.(발병일) 화 1 4발병 전 1주일간 근무내역11. 30. 월 7 1311. 29. 일 1 511. 28. 토 411. 27. 금 3 711. 26. 목 4 811. 25. 수 1 511. 24. 화 5 9합계 21 51○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간 근무시간구 분 근무기간 야간근무시간 총 근무시간1주간 11. 24.∼11 .30. 21 512주간 11. 17.∼11 .23. 9 333주간 11. 10.∼11 .16. 15 444주간 11. 3.~11 .9. 14 41합 계 59 169주 평균 14.75 42.255주간 10. 27.∼11. 2. 24 426주간 10. 20.~10. 26. 22 497주간 10. 13.~10. 19. 27 488주간 10. 6.~10. 12. 17 45합 계 90 184주 평균 22.5 469주간 9. 29.~10. 5. 14 3410주간 9. 22.∼9. 28. 7 2311주간 9. 15.~9. 21. 26 5712주간 9. 8.∼9. 14. 14 37합 계 61 151주 평균 15.25 37.7512주간 총 합계 210 50412주간 평균 17.5 423) 망인의 사망원인망인은 2015. 12. 15. 08:31경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뇌부종(직접사인), 뇌출혈(선행사인)'이다. 구체적으로는 '뇌영상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거미막(지주막)하출혈과 뇌 실질 내 출혈이 보이고, 기왕력은 없는바, 뇌동맥류 클립결찰술을 시행 받은 뇌동맥류의 자발성 파열이 사망을 초래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무상질병위원회 판정 당시 자문의사의 소견이다.4) 관련 의학지식○ 지주막하 출혈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뇌막의 중간막인 지주막과 가장 안쪽의 연막 사이의 공간, 즉 지주막하 공간으로 스며들게 되는데, 어떤 원인으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지주막하 출혈이라 한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80%를 차지하며, 뇌동맥류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에 의한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고, 과도한 음주, 흡연 또한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인 질환이 밝혀져 있고 이에 의해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며,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95%는 본태성 고혈압이다. 본태성 고혈압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심박출량(cardiac output; 심장에서 1분 동안 박출하는 혈액의 양)의 증가나 말초 혈관저항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 인자에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주, 흡연, 고령, 운동 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있다.다.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순히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뿐만 아니라 휴일 ·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2)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2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한편 망인은 30년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왔으며, 2012년경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는데 그럼에도 이후 망인이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들에 불구하고 망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렸다고 추단된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① 피고는 을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의 4주간 · 12주간의 근무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5, 9호증은 사업주 측에 의하여 다소 주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을 제8호증은 차량 타코미터(Tachometer) 기록상 망인 운행 차량이 목포에서 제주까지 불과 30여 분밖에 소요(을 제8호증 p.11의 순번 139번)되지 않거나 대구에서 제주까지 불과 5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을 제8호증 p.10의 순번 92번)으로 나오는 등 그 내용이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여 망인의 차량 운행시간에 관하여는 그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을 제8호증의 운행시간과 피고 제출의 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을 제8호증의 타코미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11. 29. 야간에 2시간 10분 이상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또는 망인 사업주 작성의 야간 근무시간은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②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른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형태를 보면, 중간에 휴식시간 내지 식사시간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은 사업장 내지 터미널에 출근한 때로부터 배정받은 운송 업무를 마치고서 가정이나 숙소로 퇴근하기까지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연속하여 업무로 보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에 직접 종사한 시간으로만 한정하여 보더라도 최소 11시간에서 최장 15시간[= 상차 업무 1~2시간 + 선박에 의한 이동 4~5시간(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승선 · 하선 업무 및 통상 사람이 운송수단 탑승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도 등을 고려하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고속도로 운전에 의한 이동 5~6시간 + 하차 업무 1~2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하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③ 더군다나 망인의 차량 운행 기록을 보면, '제주 - 남양주’ 구간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하루건너 ’진천 - 제주’ 혹은 '당진 - 제주' 구간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한 내역도 보이는바, 위 배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망인이 진천이나 당진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은 망인의 업무 시간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④ 망인의 업무는 제주와 내륙 간 왕복 운송업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망인이 제주에서 내륙으로 가는 운송 업무를 마치면 일단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기는 하나, 임시 숙소나 숙박업소 등지에서 낮 시간에 쪽잠을 자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다음 배차 일정과의 사이에 휴무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듯 휴식의 질이 낮은 상황에서 망인의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⑤ 통상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는 일정한 생체리듬에 의하여 생활하는데, 망인의 업무는 근무일정이나 시간이 수시로 변동되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망인 업무의 주된 부분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이어서 낮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것보다 그 피로도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더하여 야간에 운전함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 도착시간 준수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망인의 근무 중 정신적 긴장의 정도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⑥ 더욱이 망인의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의 화물운송 업무는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라는 것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2015. 10.부터 11.까지의 기간 동안에 평소보다 더 많은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⑦ 한편 흡연이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홀로 장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에 잠을 자거나 흡연을 하는 것 외에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오랜 세월에 걸친 망인의 흡연 습관을 오로지 망인 개인의 기호나 건강관리 문제로 치부하여 이를 업무와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고혈압은 흡연뿐만 아니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있는 것이므로 장시간 좁은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이 고혈압의 발병 내지 악화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⑧ 망인이 2012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근무조건 · 형태를 보면 망인이 평일에 시간을 내어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실제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1년간 2015. 3. 10. 및 12.경에 치과 치료를 받은 외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다), 망인이 위 고혈압을 알고서도 스스로 관리하지 않은 사정을 탓하기는 어려워 보인다.3) 소결론이처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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