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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3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2. 10.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빌딩 시설관리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위 회사의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10. 16:00경 방재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한 뒤 의식을 상실하여 2015. 7.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뇌내출혈', 직접사인은 '뇌간마비'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잉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엿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는데 사망하기 약 1개월 전부터 옥상방수공사, 등기구교체작업 등 부가적인 업무증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해 당일 배수펌프배관교체작업을 하며 뇌혈관에 심각한 무리를 주어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입주민들이 건물 시설과 관련하여 관리실로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였고 주 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였는데 평소 아침 7시에 출근하였다.나) 2012년에 시설과 직원이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지만 업무에 큰 지장은 없었고 하루 평균 3건 정도의 입주자 민원과 그 외 하루 1~2건 건물 공용부분 점검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위 건물의 옥상방수공사가 2015. 6. 경 시작하여 2015. 7. 8. 끝났는데 ○○○○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고 망인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망인은 2015. 6. 29.부터 등기구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2인 1조로 7. 1. 24개, 7. 2. 32개, 7. 3. 24개, 7. 8. 10개를 각 교체하였다. 망인은 2015. 7. 10. 배수펌프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있다가 마지막 배관볼트 조립할 때 밑부분 볼트 8개 조임작업을 30분 동안 직접 하였다.2) 망인의 생활활경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의 남성으로 키 160cm, 몸무게 66kg의 비만 체격이었으며 과거에 흡연을 하였고 하루에 소주 한 병, 막걸리 한 병을 마셨다.나) 망인은 2014. 12. 26.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비만관리,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등의 판정을 받았고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2007. 2. 22.부터 2007. 2. 23.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만성간염 2회, 2009. 5. 14. 부터 2015 6. 19.까지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29회, 2009. 7. 7.과 2010. 10. 19.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회, 2012. 10. 19. 기타 고지질혈증 1회, 2010. 3. 10. 부터 2014. 3. 13.까지 상세 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59회, 2012. 3. 26. 양성고혈압 1회 등으로 진료받았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이고 제출된 자료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때 망인이 재해 직전 수행한 업무와 망인의 사인인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나) 망인은 평소 급성간염 등 간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바, 간질환이 있으면 지혈작용의 저하로 뇌출혈이 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간질환과 뇌출혈 간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망인과 같은 뇌출혈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뇌혈관의 변성에 기인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11, 16,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약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으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이와 같은 원인들로 근로자에게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게 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나아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 [별표3]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① 망인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엿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9시간으로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여건 등을 종합여 보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발병 직전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을 겪었다거나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다만,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그 이전보다 길어져 발병 전 단기간 내에 업무 부담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4주간 근무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다.② 망인은 기존에 만성간염,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고지질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망인이 가진 기존 간질환이 뇌출혈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③ 망인은 매일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음주습관은 뇌혈관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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