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6구합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누3626,2심-대법원,2018두589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2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26. 06:30경 자택에서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근하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경색,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3~4개월 동안 과로와 피로에 지쳐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9.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뇌혈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③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우리 공단(피고를 말한다)의 사실관계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년 뇌경색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이 다소 있긴 하였으나 건강을 관리하며 ○○○○에 취업한 이래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들의 배려로 3~4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는 형태로 적정한 근무 강도를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발병 2개월전인 2015. 3. 동료 운전기사의 퇴직으로 근무연속일수가 8~9일로 증가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는 휴무 없이 연속하여 8일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었던 점, 원고는 버스 운행 전 차량정비 및 청소, 제반 행정업무 등을, 운행 종료 후에 주차 및 마무리 작업을 해야 했고, 동서울 코스의 경우 대기시간에도 버스에 탑승한 채 이동해 가며 다음 배차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휴게시간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1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에 육박했던 점, 대형버스의 장거리 운전 자체가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점, ○○○○이 버스에 CCTV를 설치하여 원고 등 소속 운전기사들의 행태를 일일이 감시하여 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업무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잘못 처분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2013. 10. 26. ○○○○에 입사한 이래 음성-동서울간 시외 직행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기사로서, 음성에서 무극, 생극, 감곡, 장호원, 이황리, 태평리, 아미리, 이천, 동서울 노선을 왕복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로서 근무시간은 07:00 ~ 21:30, 휴게시간은 노선 운행 후 60분 내외의 휴식(1일 5회 이내) 시간이 있었다.다) 원고는 음성-동서울간 노선을 아래 표와 같이 주로 3가지 코스로 운행하였고, 위 노선의 정류소 중 동서울, 이천, 음성, 괴산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장호원에는 휴게실이 따로 없었으나, 장기 휴게 또는 식사 시에는 약 5분 거리의 감곡으로 이동하여 휴식하였다.코스노선표상 출발 및 도착시간근무시간(운전시간)휴게시간코스308:00~21:359:104:25코스407:17~21:509:404:35코스507:00~20:409:054:35라) 한편 원고는 2015년 1월에 24일, 2월에 22일, 3월에 27일, 4월에 26일, 5월에 18일을 실제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발병 3개월 전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기간근무시간 및 특이사항발병 당일 및 전일발병 전일은 휴무일, 발병 당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자택 인근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상병 발생하여 재해당일 근무내역 없음발병 전 1주총 6일, 55시간 50분 근무, 업무관련 교통사고나 돌발상황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발병 전 4주총 21일, 195시간 25분 근무, 주당 평균 48시간 51분 근무발병 전 12주총 69일, 642시간 40분 근무, 평균 53시간 30분 근무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가) 원고(1956. 8. 10.생)는 발병일인 2015. 5. 26. 당시 만 58세의 남성으로, 신장 164cm, 몸무게 68kg이고,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검진일자검진결과(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및 문진 내역2012. 3. 21.당뇨관리-당분섭취량 조절,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상) 의심, 간장질환 의심-내과진료요함, 기타 질환의심-비만, 유질환(고혈압)-현재 약물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관리요, 현재 흡연 중으로 30년 17개비, 주1회 5잔 음주2014. 5. 28.저지방식 야채섭취 및 치료 요망, 과로·과음을 피하시고 진료요망, 운동 식이요법 지속적인 관리요, 현재 흡연 중으로 30년 10개비, 주1회 4잔 음주2015. 5. 14.간장질환 의심- 과로, 과음을 피하고 진료요망, 고혈압 유질환자 - 지속적인 관리요,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 - 지속적인 관리요, 현재 흡연 중으로 40년 15개비, 음주 무나) 이 사건 발생 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시진료기관내용2005. 8. 23.~ 2005. 10. 21.○○○내과 의원○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3회 진료2006. 9. 26.○○한의원○ “중풍전조증” 1회 진료2009. 4. 27.~2009. 12. 5.의료법인○○○○○○병원○ “기타(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9회(27일) 진료-2009. 5. 11.자 진단서· 병명 : 뇌경색증, 우측 뇌실변연부· 의견 : 좌측 팔, 다리 움직임 불편함 및 구토 현기증 등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 시행 결과 상기 소견 확인되어 2009. 4. 28. ~ 2009. 5. 11.까지 입원 치료 후 증상 호전 소견 보여 퇴원 예정임.- 2009. 11. 30.자 진단서· 병명 : 뇌경색증, 우측 뇌실변연부· 발병일 : 2009. 4. 25. 추정· 진단일 : 2009. 4. 27.· 의견 : 상기일 발병된 상기 병명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 팔, 다리 감각 이상 및 움직임 어둔함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여 2009. 11. 25. ~ 2009. 11. 30.까지 입원치료 시행2009. 6. 16.~ 2009. 7. 1.○○한의원“중풍후유증” 4회 진료2009. 12. 8.○○○○요양병원“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1회 진료2012. 6. 29.~ 2014. 11. 21.○○내과의원“상세불명의 고혈압” 21회 진료2015. 2. 24.~ 2015. 5. 19.○○외과의원“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4회 진료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등(1) 초진의료기관(○○○○병원)- 2015. 5. 26. 06:53 고혈압, CVA(2) 초진소견서 의료기관(○○○○○병원)- HTN on Mx : 5년 전, 아스피린 같이 복용 중- 2009년도 뇌경색으로 ○○병원 입원치료※ 왼쪽으로 기우는 느낌 한 달 정도 입원- 2015. 5. 26. 출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얼마나 쓰러졌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기억이 돌아옴- 뇌경색, 뇌출혈에 대하여 입원치료 중인 분으로 심한 좌측 편마비(MRC grade 1)와 함께 의식저하 동반되어 있어 12주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함(3) 주치의 종합소견 : 뇌경색, 뇌출혈에 대하여 입원치료 중이며 좌측 편마비 심하여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뇌혈관, 뇌CT 및 MRI 영상 검토 결과, 우측 내경동맥 기시부의 동맥 폐쇄가 확인되며 MRI상 우측 뇌기저핵부 급성뇌경색 확인됨. 2015. 6. 2. 뇌CT상 우측 전두와 측두엽에 급성 뇌출혈 소견 보임(2015. 6. 1.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음).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의학적으로 CT, MRI, MRA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고, 2009년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이 된다.- 발병일 출근하기 위해 자택 인근에 주차한 승용차 옆에 쓰러져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발병 전날은 휴무이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5시간 5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20분 대비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직업환경의학적으로도 발병 전날은 휴무일이었고 업무수행 중 뇌혈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돌발상황이 없었으며, 운행노선의 변경 등 업무내용의 변화, 근무량의 증가 등 객관적인 업무 부담 요인을 찾을 수 없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15. 5. 26. 뇌경색증이 의심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경동맥 폐색 소견 보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이후 좌측 편마비 발생되어 정맥내혈전용해술 시행받았으며, 이후 뇌출혈 소견 보였음.○ 진료기록부에서 보면 2015. 5. 28. 우측 경동맥의 폐색이 보인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보면 2009. 11. 25. MRI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2011. 3. 22.에서 우측 경동맥에 경도의 협착증이 보인다고 함. 2011년 이후로 병변이 진행되어 결국 우측 경동맥이 폐색되었으며 이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고는 고혈압,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상태에서 뇌혈관 협착증이 진행하여 뇌경색증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기왕의 질환이 과로 등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었다기 보다는 자연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서도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무일수 등을 보면, 발병 전날은 휴무로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의 사정이 없고,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는 등의 사정도 없으며, 발병 전 3개월 동안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난 사정도 없는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될 정도로 원고가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직전인 2015. 5. 17.부터 5.24.까지 연속 8일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5. 8.과 5. 9., 5. 11.과 5. 12., 5. 16. 휴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달리 볼 것은 아니다.② 원고는 2013. 10. 26.부터 ○○○○에 근무하며 장거리 운전 업무를 하여왔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근무일마다 4시간 25분에서 4시간 53분의 휴게시간이 있었고 이동한 정류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③ 원고의 나이와 음주 및 흡연력과 특히 원고가 2009. 뇌경색증, 우측 뇌실변연부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일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는 고혈압, 뇌졸증의 과거력이 있는 상태에서 뇌혈관 협착증이 진행하여 뇌경색증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기왕의 질환이 과로 등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자연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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