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6구합3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825,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4. 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게 한 재결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소외1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 10.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4.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소외1은 2004. 12.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05. 1. 27.경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소외1은 2005. 10. 9.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한 후 그 아내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피고는 2006. 4. 7. 애초에 34,560원 43전으로 결정하였던 망인의 평균임금을 19,693원 72전으로 정정하는 행위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정 행위'라 한다), 이처럼 평균임금을 정정하면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 합계 33,305,71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된다는 이유로 위 33,305,7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 결정'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정정 행위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처분일로부터 9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취소 처분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 정정에 따라 33,305,7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결정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년이 경과하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사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이 2006. 4. 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 임금정정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는 청구취지로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심사위원회는 2016. 1. 21. '정구인이 원처분일인 2006. 4. 7.로부터 9년이 경과된 2015. 6. 30. 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 하였으므로 심사 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각하 결정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정정 행위와 이 사건 징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재결의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피고적격이 있을 뿐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정정 행위와 이 사건 징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정정 행위와 이 사건 징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그런데 피고가 2006. 4. 7. 이 사건 정정 행위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 결정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징수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합계 33,305,710원을 2008. 7. 25.부터 매월 원고가 지급받을 유족급여(유족반액연금)에서 일부씩 상계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유족급여의 지급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자 피고의 ○○○○지사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 보았으며 그 결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매월 유족급여에서 10%씩을 징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2008. 7. 무렵에는 이 사건 정정 행위와 이 사건 징수 결정의 존재를 개략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제기한 2015. 6. 30.경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정정 행위와 이 사건 징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8. 7. 무렵에는 이 사건 정정 행위와 이 사건 징수 결정의 존재를 알았던 이상, 설령 피고가 적법한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때부터는 충분히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원고는 자식 교육과 가정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장으로서 직장 생활 등을 하고 생활고에 얽매여 생활하느라 불복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정정 행위와 이 사건 징수 결정이 있었던 2006. 4. 7.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위 2015. 6. 30.경에는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역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정정 행위와 이 사건 징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재결을 포함한다)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중에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재결은 재심사위원회가 한 것이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재결을 한 재심사위원회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부분에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그 위법 사유로 이 사건 정정 행위와 이 사건 징수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을 할 뿐 이 사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다. 소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정정 행위와 이 사건 징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모두가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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