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원고의 소장취지 은닉 취소 회복)
2016구합3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2480,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2012. 2. 14. 마지막 도달한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의 치료종결 취소결정 처분을 승인하여 주기를 구합니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0. 4. 11. 경남 남해군 남면 소재 건설현장에서 옹벽콘크리트 설치물의 해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사고로 '제11 흉추체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11.부터 2011. 9. 30.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인 2010. 4. 27. ○○병원에서 '척추성형술', ○○대학교 ○○○병원에서 2011. 1. 20. '흉추 11번 척추체 제거술 및 전방고정술', 2011. 2. 10. '척추후방고정술(흉추 10번 - 12번 구간 인공뼈 삽입술)'을 각 받았다.나. 원고는 2011. 9. 30.경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요양기간을 2011. 9. 5.부터 2012. 3. 4.까지로 하는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10. 19.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1. 10. 20.경 2011. 9. 5.부터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도록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2012. 1. 31.경 피고에게 '흉추 11번 골절 이후 수술 시행한 뒤 흉추 10번과 12번 사이에 뼈형성(유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0.까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2. 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를 통하여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결정사항요양구분 : 진료계획 승인여부 : 불승인① 의료기관명 : ○○대○○○병원② 전원시(특진시)의료기관명 :③ 상병명 : S2200 제11흉추체 압박골절(기존 척추 후만증 30도 있음)[승인]④ 결정내용 : 요양기간 : 2012-01-01 ~ 2012-12-30⑤ 불승인, 반려 또는 삭감사유 : 2011. 10. 19. 자문의사회의 결과 2012. 1. 31. 이후 요양종결 소견⑥ 기타 : [수수료지급 타당여부 : 비타당] 2011. 10. 19. 자문의사회의 개최결과 “2012. 1. 31. 이후 요양종결 타당” 소견에 따라 본건은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30.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3구합136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2014두13461),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진료계획을 승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치유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피고는 2011. 10. 20.경 원고에 대하여 2012. 1. 31. 이후 치료를 종결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 31.경 피고에게 2012. 1. 31.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료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31. 이후로 요양을 종결하도록 한 종전의 치료종결결정을 취소하고 2012. 12. 30.까지의 요양을 승인하였다.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선행 소송에서 자신의 이러한 주장 내용을 은닉·왜곡하여 잘못된 판결을 받게 하였으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승인하여야 한다{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 중 '④ 결정내용 : 요양기간 : 2012-01-01 ~ 2012- 12-30' 부분과 ⑤ 불승인 사유 : 2011. 10. 19. 자문의사회의 결과 2012. 1. 31. 이후 요양종결 소견' 부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기로 한 2011. 10. 20.경의 종전결정을 취소(불승인)하고 원고가 2012. 1. 31. 제출한 진료계획서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치료종결 취소결정 처분'(즉, 2011. 10. 20.경에 한 2012. 1. 31.까지의 치료종결 소견을 취소하는 처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종전 결정 중 2012. 1. 31.까지의 요양기간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 것임을 전제로 한 주장피고는 2011. 10. 19.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1. 10. 20.경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2012. 1. 31.까지의 요양기간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2012. 1. 31.까지의 요양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요양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예상요양기간으로 2012. 1. 1.부터 2012. 12. 30.까지의 기간을 기재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 앞서 본 결정내용란 기재가 있음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진료계획 불승인에 의하여 위 진료계획서에 기재한 요양예상기간 전체 또는 위 결정내용란 기재 기간 전체가 불승인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제4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이 규정된 유형의 소송 이외의 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않다.그런데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소를 피고에게 원고의 진료계획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원고의 주장을 그 당부를 떠나 내용 그대로 볼 때, 특히 위 2의 나항의 주장은 이사건 처분의 취소 없이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유형 이외의 소송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참조).나. 한편,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을 허용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위 2의 가, 나항 주장 모두 가능하다)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를 제기하는 원고로서는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결,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법(예를 들어 소송의 형태가 이행소송인지, 확인소송인지, 이행소송이라면 청구의 목적이 금전인지, 특정물인지, 기타 급부인지, 금전이라면 금액은 얼마인지 등)으로 청구의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보정명령 및 변론기일에서의 석명에도 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여전히 법률이 요구하는 정도에 부합하는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의 경우에도 소장의 기재 방식이 법률에 어긋나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원고의 위 2의 가항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결정내용란에 '요양기간 : 2012-01-01 ~ 2012-12-30'이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의 상단에 진료계획에 대하여 불승인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정내용란은 오기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을 뿐 위 결정내용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진료계획 승인처분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한편, 불승인사유란의 '2011. 10. 19. 자문의사회의 결과 2012. 1. 31. 이후 요양종결 소견은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유를 밝힌 것이지 위 요양종결 소견을 불승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요양종결 결정의 취소처분 또는 진료계획 승인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한편, 원고의 위 2의 나항 주장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2012. 1. 31. 피고에게 제출한 진료계획서는 종전에 인정받은 2012. 1. 31.까지의 요양기간을 2012. 12. 30.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요양기간 연장을 불승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요양예상기간이 2012. 1.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진료계획서를 불승인하였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의 결정내용란에 위 진료계획서의 요양예상기간을 그대로 잘못 옮겨 적은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종전 결정 중 2012. 1. 1. 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요양 부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2의 나항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종전 요양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2. 1. 31.에 새로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종전 결정에 따라 요양기간으로 인정된 2012. 1. 31.까지는 이미 요양이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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