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3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21.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과 2015. 12. 18.자 추 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8. 8. 15.생)는 2014. 11. 17. 자재운반 작업을 하던 중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진단받은 ‘좌측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좌측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 좌측 제7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열상, 좌측 제1수지 수장지골간 아탈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승인받고, 2014. 11. 17.부터 2015. 12. 30.까지 요양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7. 17.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이하, ‘제1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재해와 제1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제1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5. 11. 24.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제2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18. 이 사건 재해와 제2 상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년 12월 무렵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6.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6. 17. 재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바. 원고는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3. 31.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 경추 부위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주치의가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고, MRI 검사상 기왕증 여부는 알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며, 설령 원고에게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기 왕증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제1 상병의 증세가 악화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제2 상병과 관련한 통증을 느꼈고, 주치의도 이 사건 재해와 제2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 제2 상병과 관련 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 제1, 2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규정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정형외과의원은 2015. 7. 17. ‘제1 상병이 초진 당시 발견되었으나 누락되었고, 이 사건 재해와 제1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2)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은 2015. 9. 17. ‘제2 상병을 경과 관찰 중 추가 발견하였고, 이 사건 재해와 제2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소견서를 발급하였고, 2016. 5. 23.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제 2 상병에 관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 상병의 발병 성격은 급성이다’라 는 내용의 환자소견서를 발급하였다.3) 피고의 자문의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제1 상병- 피고 원주지사 자문의· 2015. 1. 9. 시행한 요추 MRI 상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며,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관찰되나,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 뚜렷하지 않음.· 요추부 MRI(2015. 1. 9자)에서 퇴행성 변화 있으며 추체의 손상 없이 다발성 추간 판 탈출이 산재 손상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 환자병력 및 2015. 1. 9. 시행된 요추부 MRI 영상에서 요추부 최근 손상의 소견 보이지 않고, 요추체 및 추간판에 퇴행성 소견 보이는 등 기왕의 병변으로 사료된다.· 퇴행성 질환으로 외상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기 힘들다.· MRI 영상과 재해 경위 판단하면 추간판의 변성과 추간판 인접 골극 형성 후관절 관절증 있어 제1 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 피고 본부 자문의· MRI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변성, 추간간격 협소,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의사 소외1· 일반적으로 요추 추간판 수핵 탈출증은 요추 추간판에 가해지는 반복되는 부하 및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와 미세 손상으로 인해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기왕증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외상(낙상)에 의한 기여도는 매우 적을 것으로 사료됨. 낙상으로 인한 충격이 요추 부위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면, 급성 추간판 수핵 탈출증의 발생은 가능함.· 2015. 1. 9. 시행한 MRI상 추간판 및 추체, 주변 연부조직에서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신호강도는 관찰되지 않으며, 추체의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이 사건 재해 시기가 2014. 11. 17.로 두 달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수핵탈출증의 발생은 사고 이전으로 사료됨.. 원고의 사고 기왕력 상 낙상 직후 심한 요통과 이에 동반된 갑작스러운 신경증상을 호소하였다면 급성 수핵 탈출을 의심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두 달이 경과한 시 점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던 점, MRI 검사상 퇴행성 변화 외에 다른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병된 것으로 사료됨.· 제1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사료됨.○ 제2 상병- 피고 원주지사 자문의· MRI 소견상 낭성변화, 견봉골극 등의 퇴행성 소견으로 보인다.· MRI상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 없음.· 우측 견관절 MRI(2015. 9. 9.)상 우측 결절종 등이 관찰되며 이번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됨.·MRI상 결절종 등 기저 질환 관찰되며 급성 질환이나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 찾기 힘듦.- 피고 본부 자문의·MRI 소견상 견봉하 골극형성 등 퇴행성 만성 소견 외 외상과 관련된 소견은 확인 되지 않음.- 의사 소외1· 일반적으로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변화 및 반복적인 사용이 주 원인임.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은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기왕증이 상병 발생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음. 낙상으로 인한 충격의 경우 상당한 에 너지가 어깨에 집중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낙상 시 어깨에 충격이 집중적으로 가해졌다면, 낙상 시 파열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극상건 및 견갑하건의 건 병증 소견, 극상건의 근하건 이행부의 건 내 낭종성 변화 및 극상건 후방 부위의 건 주위 낭종 소견 등이 보이며, 이와 동반하여 견봉하 골 극의 형성 소견이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퇴행성 변화를 겪은 상태로 보임. 이 변화 는 수상 후 단기간에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제2 상 병의 발생 시점은 이 사건 재해 이전일 가능성이 높음.· 2015. 9. 9.자 MRI로 미루어 판단할 때, 급성 손상의 소견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낙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점 진적인 파열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병했을 가능성이 더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4 내 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와 의사 소외1이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이후 불과 두 달 후 촬영한 MRI 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 자문의와 의사 소외1이 극상건 파열 역시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급성 손상 또는 외상과 관련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가 1958. 8. 15.생으로 이 사건 재해(2014. 11. 17.) 당시 만 56 세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제1, 2 상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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