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4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30. ○○○○○ 주식회사 ○○지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5. 1. 22. 08:15경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2015. 1. 24.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출근하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해진 출근시간에 맞출 수 없어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4. 7. 30.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장소는 동해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기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인 강릉시 이하생략에서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동해시 이하생략 ○○○○ 앞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 방향에서 ○○○○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망인의 차량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망인의 차량 오른쪽 ○○○○○학원 방향에서 △△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위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 24. 21:40경 사망하였다.3) 포털사이트 ○○의 지도에 의하면, 망인의 집에서 사업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방법으로 ① ○○○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9분 소요), ② ○○○ 정류장에서 버스(버스 번호 111, 111-1, 112, 113)에 탑승한 후 ○○○ 정류장에 하차(40분 소요), ③ 정동진역까지 도보로 이동(3분 소요), ④ 정동진역에서 기차(출발시각 05:00, 06:30, 07:15)에 탑승하여 동해역에 하차(27분 소요), ⑤ ○○○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3분 소요), ⑥ ○○○ 정류장에서 버스(버스번호 61)에 탑승하여 추암해수욕장 정류장에 하차(22분 소요), ⑦ 사업장까지 도보로 이동(11분 소요)하는 방법, 즉 기차 1회 탑승 및 그 전후의 버스 각 1회 탑승의 방법이 있고, 위와 같이 출근할 경우 약 1시간 55분 가량 소요된다.4) 망인의 사업주는 망인에게 승용차의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의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교통수단도 제공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그 당시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에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가) 사고 승용차는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의 사업주는 망인 등의 근로자에게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나 유류비를 제공한 적이 없다.나) 망인의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자신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의 주거지에서 대중교통(버스 2회, 기차 1회)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거리상의 문제는 단지 망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다) 망인이 통상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업장에서 조기 출근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조기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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