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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45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10.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 ~ ◇◇간 지방도 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6.경 뇌경색(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3. 11. 30.까지 요양하다가 그 무렵 장해등급 7급 4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4년 8월경 골수섬유증이 발병하였고, 비장경색이 합병되어 2014. 12. 22. ○○○○○○○○○○○○○○○병원에서 비장절제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수술 후 미만성의 후복막 출혈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 재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10:34경 다발성 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1. 망인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6.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3. 2.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승인상병의 원인이었던 진성적혈구증가증이 악화되어 골수섬유증, 비장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승인상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경위가) 망인은 2002. 11. 26.부터 왼쪽 팔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자주 발생하였고, 2002. 12. 6.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숙소로 퇴근하던 중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땅에 주저앉으며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2002. 12. 16. 왼쪽 팔에 힘이 빠져 팔이 들리지 않고, 발에도 힘이 없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03년 5월경 혈관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지질환인 '적혈구증가증'이 있던 망인이 추운 날씨에 거푸집 및 비계 등 운반 업무를 한 것이 급성 뇌경색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2) 망인의 요양 내역가) 망인은 2003년 1월경 진성적혈구증가증 진단을 받고 사혈과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4년 8월경 빈혈과 혈소판감소증이 악화되어 골수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골수섬유증으로 진단되었다. 그 후 망인은 비장종대와 비장경색이 발병하였고, 2014. 12. 22. ○○○○○○○○○○○○○○○병원에서 비장절제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수술 후 미만성의 후복막 출혈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 재수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1(○○대학교 의과대학병원)망인은 2002년 12월경 뇌경색이 있었고, 2003년 1월경 진성적혈구증가증으로 진단 후 사혈과 하이드록시유리아 약물치료로 유지하였다. 망인은 2006년 JAK2 Ⅴ617F 돌연변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은 2004년 1월경 좌측 다리에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다. 망인은 2014년 8월경부터 빈혈과 혈소판감소증이 악화되어 골수검사 결과 골수섬유증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왼쪽 상복부 통증이 있어서 시행한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비장종대와 비장경색이 있었으며 이후 수혈과 통증치료 중 타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나) 주치의 2(○○○○○○○○○○○○○○○병원)망인은 최초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로, 혈소판증가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이 골수섬유증으로 진행되었고, 비장경색이 합병되어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후 단일공여자혈소판농축액 수혈을 하였으나 수술 후 출혈이 의심되었고, 이에 재수술을 시행하던 중 동공확대가 보이고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후복막강의 전반적인 출혈이 관찰되었다. 일측의 동공확대 및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출혈상태로 보아 망인은 뇌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수술적 지혈 및 혈소판 수혈 등의 내과적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다발성 출혈에 이은 다발성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피고 자문의 1진료기록부상 망인은 통상적 유발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증 없이 지병으로 추정되는 진성적혈구증가증과 골수섬유증으로 인한 뇌경색 발병으로 진단되었고, 사인은 지병인 진성적혈구증가증 및 골수섬유증의 자연증가적인 악화로 인한 다발성 장기출혈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인 뇌경색과는 무관하다 판단된다.라) 피고 자문의 2망인은 진성적혈구증가증이 있었고, 그것이 골수섬유증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장경색이 합병되어 2014년 12월경 비장절제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은 무관하며,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피고 지문의 3망인은 개인질환으로 진성적혈구증가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골수섬유증으로 진행하면서 비장경색이 발병되어 2014. 12. 22. ○○○○병원에서 비장절제술 시행을 받았으나, 미만성의 후복막 출혈이 합병되면서 다발성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직접적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성적혈구증가증은 적혈구를 비롯한 혈소판, 백혈구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의 하나인 일종의 혈액암으로서, 증가된 적혈구에 의한 혈액의 점성 증가와 그와 관련된 응고 장애 등의 원인에 의해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동반할 수 있다. 과거 연구들에 따르면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15% 이상에서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비교적 잘 알려진 뇌경색의 유발 위험요인이다.○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중 많게는 36%의 경우 질병 이환 과정에서 늑골 밑으로 촉지될 정도의 비장종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망인의 골수섬유증 및 비장종대의 심화는 진성적혈구증가증에서 골수섬유증으로의 진행이라고 판단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비장종대는 종종 비장경색을 동반하게 되고, 망인과 같이 수혈을 통해서도 쉽게 교정되지 않는 혈소판 감소의 소견을 보이며, 비장종대에 의한 전신쇠약, 복부팽만, 악액질 등을 개선하기 위해 비장절제술을 시행하게 된다. 망인도 비장절제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혈소판 회복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술 후 다발성 장기출혈 양상을 보이며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및 질병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선고 91누56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986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진성적혈구증가증에서 유발된 골수섬유증이 발병하였고, 그것이 비장종대와 비장경색의 발병으로 이어졌으며, 비장경색 치료를 위해 비장절제술을 받던 중 다발성 장기 출혈로 사망하였다.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경우 상당히 유의미한 비율로 비장종대가 발병하고, 비장종대가 비장경색의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진성적혈구증가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은 2003년 1월경 진성적혈구증가증으로 진단되었고, 진성적혈구증가증은 뇌경색의 유발요인이다. 피고는 망인에게 기저질환인 진성적혈구증가증이 있었으나, 추운 날씨와 망인의 업무 등이 기저질환에 영향을 미쳐 승인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③ 망인의 업무나 승인상병이 진성적혈구증가증을 악화시키거나 골수섬유증, 비장종대와 비장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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