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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00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4. 4. 4. ○○○○○○○ 주식회사에 입사한 뒤 택시운전기사로서 04:00에 출근하여 16:00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5. 1. 31. 12:30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 부근 도로를 지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겪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다. ○○○○○병원 측은 소외1이 '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된 것이라 진단하고, 인공소생술을 실시한 뒤 응급수술로 동맥류 결찰술1)을 시행하였으나, 소외1은 2015. 2. 16. 09:00경 '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라.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3. 17. 소외1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 6. 23. 소외1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0.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평소 과중한 업무와 교대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15. 1. 1. 사납금이 5,000원 인상된 이후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에도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소외1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의 사망원인과 그에 관한 의학적 지식은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1)소외1의 사망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아니라, 척추동맥의 해리성 동맥류 (dissecting aneurysm)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다.2) 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 3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원인에 기하여 내막과 중막이 찢어지면 얇은 외막으로 싸여진 해리성 동맥류(동맥 내부 공간의 일부분이 늘어나 혹처럼 불룩해지는 현상)가 발생하게 된다.3) 척추동맥 해리의 원인은 목의 과도한 돌림이나 목의 외상과 같은 외적 요인과 섬유근성 이형성증, 동맥염, 말판 증후군, 에흘러 단로스 증후군 등 일부 결체조직2) 질환에서 기인한다. 다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척추동맥 해리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있으나 이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일 뿐, 고혈압이 있어도 척추동맥 해리가 발생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므로, 고혈압이 일반적으로 척추동맥 해리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4) 소외1이 과거에 목에 외상을 입었다거나 위와 같은 결체조직 질환을 겪고 있었다는 점은 알 수 없으나, 해리성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운전 중 그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의식을 잃게 된 것이다. 뇌동맥류는 혈압이 오르는 경우에만 파열되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을 때나 수면 중일 때 등 언제든지 가능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목의 과도한 돌림, 목의 외상과 같은 외적 요인 혹은 결체조직 질환 등을 원인으로 해리성 뇌동맥류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운전 중 그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뒤 결국 사망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의 원인이 된 해리성 뇌동맥류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해리성 뇌동맥류의 발생에 고혈압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소외1이 겪었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고혈압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소외1은 ○○○○○○○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0. 4. 5.경부터 고혈압을 앓아 왔고 해리성 뇌동맥류 증상이 발병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거나 더 심화시켜 그 고혈압이 해리성 뇌동맥류를 발병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외1의 사망 원인인 해리성 뇌동맥류가 소외1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결국,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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