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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02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누2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7. 1.부터 1991. 1. 16.까지 무연탄광업을 하는 ○○광업소에서 공무과에 소속되어 전기공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1991. 5. 28.부터 1991. 12. 12.까지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9. 11.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4.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후 2015. 2. 8. 비소세포 폐암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장기기능저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2015. 12. 8. 망인의 위임을 받아 요양급여신청을 한 ○○공인노무사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망인이 약 9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나 6개월간의 채탄작업과 8년 7개월간 공무과 소속으로 간헐적으로 갱내 출입을 하면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는 역학조사 결과와 ○○○○병원 의무기록 상 40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바 흡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인 '원발성 폐암'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는 ○○○○○○○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을 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마.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1982. 7. 1.부터 1991. 1. 16.까지 ○○광업소에서 전기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1991. 5. 28.부터 1991. 12. 12.까지 약 6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당시 상당시간 갱내에서 근무를 하였고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이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직업성 암에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의 노출에 기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에 직접 기여하였거나, 망인의 흡연력과 상승 작용을 일으켜 기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원발성 폐암의 흉막전이, 골전이 소견이 있으며, 4기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된다는 소견만 기재하고, 망인의 광산근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2)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 요지○ 망인은 24세 때인 결혼할 당시부터 흡연 중이였고, 광산에 재직할 당시에도 흡연을 하였으며, 흡연량은 40갑/년 정도이다.○ 유족 진술과 각종 자료를 종합할 때 망인은 32세 때인 1982년 7월 1일부터 1991년 1월 16일까지 8년 7개월간 ○○광업소 공무과 소속으로 주로 갱외에서 근무하면서 간헐적으로 갱내 출입도 하다가, 1991년 5월 28일부터 6개월간은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 후 1년 3개월이 지난 2012. 12.경 실시한 망인에 대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1형(1/0) 이상의 진폐 소견이 없었다.○ 탄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발암물질인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1980년대 대한민국에 있는 탄광의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은 채탄부서인 경우 2.55~8.47mg/m³이고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mg/m³이었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mg/m³(시료 수 25개, 범위 0.20~213.2mg/m³)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mg/m³(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mg/m³)로 역시 높았다. 또한 부서별로 총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 (180.4mg/m³), 보갱(7.32mg/m³), 굴진(5.96mg/m³), 적재(2.28mg/m³), 운반(1.70mg/m³)부서의 순으로 높았다. 채탄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나(p0.05). 호흡성 분진은 채탄(37.7mg/m³), 보갱 (22.7mg/m³), 적재(2.89mg/m³), 굴진(1.37mg/m³), 운반(0.59mg/m³)부서의 순으로 높았는데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p>0.05)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는 경향이었다.○ 망인은 32세 때인 1982년 7월 1일부터 8년 7개월 동안은 ○○광업소의 공무과 소속으로 주로 갱외에서 근무를 하였고, 1991년 5월 28일부터 6개월만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였으므로, 탄광에서 노출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극히 적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직업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망인이 과거 약 9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망인는 공무과 소속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는 역학조사 결과 및 망인에게 40년의 흡연력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흡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인 원발성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4)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요지○ 원발성 폐암(선암)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흡연, 환경적 요인, 결정형 유리규산에의 노출 등이 있는데, 흡연자가 결정형 유리규산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폐암의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보고와, 유리규산에 의한 진폐증이 나타나지 않았던 환자조차도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발암인자에 처음 노출된 때로부터 암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간격 즉 잠복기가 있고,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암과 그 원인 물질과의 상관관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고형암의 잠복기가 10~50년 정도라는 보고가 있다.○ 망인의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원발성 폐암(선암)의 발병할 수 있는 원인에는 40년의 흡연력과 탄광에서 근무한 직업력(특히, 발암 유발 가능 물질 노출력)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있다.○ 작업 갱내마다 노출되는 분진의 농도가 다르고 작업부서(굴진, 채탄, 운반, 보갱 등)에 따라 다르다. 쟁의라도 분진의 측정 자료가 있다면 갱내와 비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갱외작업은 호흡성 분진과 유리규산의 노출 농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흡연은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으며, 폐암의 가장 흔한 유형은 선암이며 모든 폐암의 30~50%가 선암이다. 지난 40년 동안 담배 제조 공법의 발전으로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가 개발되었으나 알려진 과학적 근거들로 볼 때 낮은 함량의 니코틴을 전달하기 위해 더 깊이 들여마시는 흡연습관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폐암의 병리학적 변이에도 영향을 미처, 기관지에 잘 생기는 편평상피암을 제치고 폐포에 잘 생기는 선암이 가장 호발하는 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직업력과 폐암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가장 어려운 혼란변수는 흡연이고, 단순히 흡연력만 있다고 직업성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직업적인 노출과 관련하여 폐암 유발 요인에 대한 노출력과 노출로부터 잠복기 등을 살펴보고 직업적인 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 직업과 관련한 발암물질 등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유리규산 누적 노출량과 폐암 발병률은 거의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고, 특히 흡연과 직업적 유리규산 누적 노출량이 합쳐졌을 때 폐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이 갱내작업이 아닌 갱외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의 누적노출량은 매우 낮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갱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망인의 갱외작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갱내작업과 동일하게 누적노출량을 산출할 수도 있다. 또한 망인이 가지고 있던 40갑/년의 흡연력이 상승 작용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노출기간과 노출량을 고려한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이 낮다면 유리규산에 의한 폐암 발생의 직업적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7, 8, 9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에 망인은 공무과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이 공무과 소속으로는 비교적 갱내작업 비중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채탄 등을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의 발생의 원인 물질에 노출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 진폐증과 관련한 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병형이 정상으로 판정(0/0)되었고, 그 밖에 망인에게 규폐증 등의 광산에서 발생하는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질병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이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물질에의 노출 정도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이 근무하던 광산이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광산인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광산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후 약 20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발생한 상병인 점, ⑤ 망인은 약 24세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40갑/년 수준의 흡연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 흡연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큰 점, ⑥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나, 서울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모두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고,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결정형 유리규산이 폐암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이고,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나, 유리규산의 누적노출량이 낮다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망인의 직업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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