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0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0. 7. 11.생, 남자)는 1983. 5.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3. 6. 1이30경 목과 좌측 어깨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5. 3. 10. ○○신경외과의원에서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번,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각 수핵탈출증,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각 추간공협착증, 제4번 경추증, 경추부 염좌(이하 경추부 염좌를 제외한 위 상병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 및 경추부 염좌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경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 및 경추부 염좌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Ⅰ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0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83. 5. 12.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작업 환경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1983. 5. 12.부터 2015. 3. 6까지 소외 회사에서 대형버스의 도장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기간별 원고의 작업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근무기간부서작업내용1983년 5월경-1988년 5월경도장과샌딩작업1988년 6월경-1995년 6월경기계공작과0.8~8mm 철판밴딩 및 절곡작업1995년 7월경-2000년 7월경새시조립과 조립1직배선 및 서스펜션 시스템 조립작업2000년 8월경-2010년 8월경새시조립과 조립3식엔진 및 미션장착, 멸교환기 및 결품작업2010년 9월경-2015년 3월경새시조립과 조립3직에어챔버, 에어크리너, 파워오일행크, 소음기 및 커넥터 소립, 장착작업나) 근무기간별 원고의 주된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1일 4시간 이상 아래 작업을 수행하였다.(1) 배선 및 서스펜션 시스템 조립작업(1995년 7월경~2000년 7월경) : 좁은 공간에서 토크로드, 라디우스로드, 스테빌라이서바, 립스프링 및 서스펜션 등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목을 앞으로 60~70。숙이거나 옆으로 45。이상 꺾는 자세를 요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하루에 버스 약 6대에 대해 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버스 1대당 약 80분 이 소요되었다.(2) 엔진 및 미션장착, 열교한기 및 결품작업(2000년 8월경~2010년 8월경) : 좁은 공간에서 엔진, 기선 및 열·교환기 등을 조립하거나 장착하는 작업으로, 목을 앞으로 70。이상 숙이거나 뒤로 70。이상 젖히거나 옆으로 50。이상 꺾는 자세를 요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하루에 버스 약 6대에 대해 위 작업을 수행하였는에, 버스 1대당 약 80 분이 소요되었다.(3) 에어챔버, 에이크리너, 파워오일댕크, 소음기 및 커넥터 조립, 장착작업 (2010년 9월경~2015년 3월경) : 좁은 공간에서 에어챔버, 에어크리너, 파워오일텡크, 소음기 및 커넥터 등을 조립하거나 장착하는 작업으로, 에어챔버, 에어크리너 조립작업의 경우 목을 뒤로 70。 이상 젖힌 자세를 요하는 작업이고, 소음기 조립작업의 경우 목이 우측으로 15~20。꺾는 자세를 요하는 작업이며, 하부 커넥터 조립작업의 경우 바닥에 누워서 목을 15~20。든 자세를 요하는 작업이다.다) 근무형태주 5일제 주간근무형태뢰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고 근무시간은 평일 08:00~17:00이며, 주 4~5회 1일 평균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7:00~17:30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당시 만 54세의 남자로, 키는 약 163cm, 체중은 약 62kg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전 이 사건 상병들과 관계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신경외과의원)○ 2015. 3. 28.자 소견서: 원고는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던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타 병원을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하였고. 진료 중에도 팔을 내리면 통증이 심해 신음을 하는 상태였으며, 신경학적 이상 소견 있고, CT 및 MRI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증완화 및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를 병행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015. 7. 기자 소견서: 경추부 CT 및 MRI 검사 결과상 경추 제3-4번에 양측 추간공협착이 존재하고, 중심부 섬유륜열상이 있으면서 수핵탈출종이 존재함. 경추 제4-5번에서는 섬유륜열상을 동반한 음영변화가 존재하고, 중앙부에서 추간판돌출이 존재함. 경추 제5-6번에서는 척수가 전방에서 눌려서 모양이 넓은 삼각형으로 변환되어 보일 뿐 아니라 지주막하강이 소실되다시피 한 상태이고, 중앙부에는 하부 섬유륜 열상이나 손상을 의미하는 음영변화가 있으면서 다소 긴 타원 모양의 돌출이 존재하므로, 분명히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는 상태임. 경추 제6-7번에서는 중심성 돌출이 존재함. 경추 제7번-흉추 제1번에서는 중심부에서 돌출이 있고, 좌측 섬유륜을 따라 하부에 긴음영변화를 보이는 구조물이 좌측 추간공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인바, 이는 핵이 탈출되어 추간공을 일부 막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상태는 다발성 수핵탈출증, 추간공협칙이 존재하는 상태로 판단됨. 다만, 수핵탈출증과 추간판탈출증, 팽부증, 척추강협착증 등의 용어를 씀에 있어서 광의의 용어와 협의의 용어를 감안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해 경추 단순촬영, CT 검사, MRI 검사, 체열진단, 동맥경화검사,골밀도검사 및 입원기본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CT 검사상 경추 제3-4번은 양측 신경공협착이 있고. 추간판이 딱딱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경추 제4-5번은 중심성 추간 판이 중등도로 나은 상태이고, 경추 제5-6번에서는 연성 추간판이 현저히 나오면서 심한 협착을 보여 척추강 전후경이 6.49m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경주 제6-7번에서는 경도의 추간판탈출 및 협착의 소견이 보였고, 경주 제7번-흉추 제1번에서도 튀어나온 추간판이 있었다. MRI 검사상 경추 제7번-흉추 제1번은 중심성 연성 추간판이 좌측 신경공쪽으로 퍼져 나가있는 모습을 보이고, 경추 제5-6번, 제6-7번에 중심성 추간판 탈출,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양측 신경-공협착 소견이 존재했다- MRI 검사상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은 비교적 부드럽고 신선한 추 간판파열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던 중 어떤 사고로 인해 터져 나가 생기는 급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머지 추간판들은 오랜 시간의 반복된 물리적 힘에 의해서 누적된 퇴행성 변화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원고는 보통 사람보다는 더 진행된 상태의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작업관련성 평가○ 경추 MRI 검사상 경추 제5-6번,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과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번,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척추협착증이 관찰되고, 경추 제4-5번, 제6-7번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협착증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목 부담작업에 약 32년간 종사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경추 및 추간판의 퇴행이 가중되어 위 상병들이 발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위 상병들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측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업무내용상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는 있는 편이나, 다발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들 중 경추 제7번-홀추 제1번 수핵탈출증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병들은 확인되지 않음(중심성 팽윤 또는 섬유륜 손상 정도임). MRI 등 검사자료와 의무기록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경추간판의 탈수 변화, 후관절 비후, 추체 간격 좁아짐, 골극형성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전문 평가에서 원고의 작업이 목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상병 부위가 통상적으로 탈출증이 발생하는 부위가 아님(업무로 인하여 퇴행성이 촉진되었든 외상이 있었든, 업무와 연관된 사유가 있다면 흔히 발생하는 경추 제5-6번 추간판은 퇴행성 팽윤 외에 탈출 없음). 이에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함.○ 이 사건 상병들 중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수핵탈출증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병들은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추간판탈출(약한 중심성 내지 맹윤 정도) 소견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업무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작업종사기간도 어느 정도 길지만. 발병 부위(경추 제7 번-흉추 제1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 이 사건 상병들 중 경추 제7번-흡추 제1번 수핵탈출증은 인지되나, 나머지 상병들은 인지되지 않음. 업무력 평가상 목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음. 작업 중 자세가 이 사건 상병들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이 가는 자세로는 판단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의학적 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들 중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수핵탈출증이 인지되나, 경추협착 및 경추증은 기존증의 소견인 점, 업무내용상 대형버스 섀시라인에서 섀시조립, 엔진서브직업, 에어클리너 조립작업 등을 수행 시 협소한 공간에서 수행하여 불안전한 작업 자세 등이 일부 있으나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발병 전 명백한 재해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신경외과)○ 추간판은 수핵과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고, 섬유륜이 내부의 수핵을 물러 싸고 있으면서 수백의 탈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핵 내에 수분량이 감소하면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다. 수핵내 수분량은 출생 당시 90%에 이르나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여 70대에 이르면 7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간판의 탄력성 감소와 높이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고, 섬유 륜이 돌출하며 상하의 후관절이 마찰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추간판의 돌출, 황색인대의 비후, 관절의 비후, 골극 형성 등으로 인해 척추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이 발생하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의미하고, 딱딱한 경성 추간판탈출보다는 부드러운 연성 추간판 탈출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경추부의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외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연경과에 있어 경추부 운동 분절의 과도한 운동이나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경우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카고 경추증의 증상이 빨리 나타나게 된다.○ 원고의 경추 MRI 검사상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과 경추 제 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척추강협착 및 추간공협착이 확인된다. 원고의 증상은 경추 제7번-흡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방사통 및 연관통으로 보여진다.○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좌측 중앙부에 발생되어 있고, 경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화와 함께 척추강협착 및 추간공협착이 확인된다. 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에서는 명확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인지되지 않고, 수핵과 섬유륜이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팽륜소견에 가깝다.○ 작업 사진과 동영상을 참조하였을 때 좁은 공간에서 경추부의 과신전이나 편측으로의 외측 굴곡 자세를 유지한 채 친행하는 작업 등은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퇴행성 변화의 속도를 일반인에 비해 빨리 발현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연령은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상병의 호발 연령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연령과 증상의 발생 시점, 뚜렷한 외상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업무로 인해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상병의 발병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상태가 일반적인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추 제7번-흉추 제1번의 추간판탈출증은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이고, 퇴행성 변화와 함께 서서히 진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영상학적 검시에서 보여지는 퇴행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진료기록에서와 같이 업무 중 급성의 증상 발현을 보였다면 업무와의 괸련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기타 다른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 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상병들이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내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경추 부담작업이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에 상당인과관계를 미쳤을 것으로 판단○ 오랫동안 경추 부담작업에 노출되면, 경추 및 추간판의 퇴행을 가중시켜 추간판랄출증 또는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음. 추간판이 탈출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경추 부담작업에 오랜 기간 누적적으로 노출될 경우 같은 나이의 사람에 비해 추간 판돌출 팽윤 등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퇴행성 변화가 가중되어 진행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 여 제3호증,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김정촉탁결 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작업 동영상 CD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장기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목 부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들은 퇴행성 발병이 주를 이루는 질병으로, 이 사건 상병 들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54세로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들 중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 각 수핵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③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를 포함한 다수 의사들은, 원고의 연령, 증상의 발생 시점, 이 사건 상병들 중 확인되는 상병들의 진행 정도, 뚜렷한 외상력이 없는 점, 업무와 연관된 사유가 있을 경우 흔히 발생하는 경주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에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업무 수행도중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할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였다거나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 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예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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