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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03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2.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후 각각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1985. 3. 21. 부터 2005. 6. 29.까지 실시된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그 기재와 같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과 관련한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 결정을 받고 요양 중이다.순번원고근무장소진단일자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1○○○○○○○○○ 주식회사 ○○광업소2005. 6. 29.4AF3-2○○○○○○○○○ 주식회사 ○○광업소1985. 3. 21.2/2-tba3○○○○○탄광2002. 2. 20.1/1-tba4.○○○주식회사 ○○○○광업소1999. 6. 28.1/0F0ca5○○○○○탄광2000. 5. 3.1/0F2em6○○○주식회사 ○○○○광업소2005. 3. 5.1/0-tba7○○○주식회사 ○○○○광업소2003. 3. 28.1/1F1em,bu8○○○주식회사 ○○○○광업소1995. 7. 24.2/1F0tba9○○○주식회사 ○○○○광업소2004. 12. 13.2/1-tba10○○○대한석탄공사 ○○광업소1992. 3. 17.1/1F0tba11○○○주식회사 ○○○○광업소2000. 5. 31.1/0F0ec12○○○주식회사 ○○○○광업소2002. 6. 24.1/0-ca, pt13○○○○○○광업소2001. 3. 12.1/0-ef14○○○○○○○ 주식회사○○광업소2001. 12. 22.1/1-br,em,tbi, pt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등을 고려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8. 원고들에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원고들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을 할 수 없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설령 요양 승인을 받을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사유의 추가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김만학, 문흥렬, 손치호, 임화순, 정성옥, 정수원, 최상동, 황사원의 경우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없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주장이관계 법령의 개정 내역이나 부칙 규정 해석에 비추어 맞는지도 의문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다른 병과 달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진행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진폐증의 특성에 비추어 진폐증 환자의 경우에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확인되면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곧바로 장해등급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2) 진폐증 환자의 보험급여 지급 절차에 비추어 진폐증 환자의 장해급여 청구권의소멸시효 기산점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결정,통지받은 때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요양 중에 있는 원고들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소멸시효가 진행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대하여 요양급여청구를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1) 원고들이 청구할 수 있는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 장해급여가 포함되는지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제91조의3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거나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에 장해급여가 포함된다.덧붙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전부개정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57조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을 비로소 규정하였고, 위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인 경우 장해등급 1급(원고 ○○○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중등도장해(F2)인 경우 장해등급 3급(원고 ○○○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경도장해(F1)로서병형 1,2,3형인 경우 장해등급 7급(원고 ○○○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심폐기능장해가 없으면(F0) 병형이 2형 이상인 경우 장해등급 11급(원고 ○○○, ○○○, ○○○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생겼다. 이후위 시행규칙이 2003. 7. 1. 부령 제193호로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되면서 제57조 [별표 5]에서 심폐기능장해가 없더라도(F0)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도 장해등급 13급(원고 ○○○, ○○○, ○○○, ○○○, ○○○, ○○○, ○○○, ○○○이 이에 해당할 수있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비로소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2) 진폐증의 경우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병존할 수 있는지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4호, 제5호 등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한다.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적인 특성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폐 재해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7조, [별표 5] 등관련 규정에 의하면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생길 수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법령상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③ 진폐증과 진폐의 합병증은 논리적·규범적으로 구별되는데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함은 불합리한 점, ④ 진폐증 자체만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장해급여 실시요건을 충족하고 다만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다른 상병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진폐증은 그 특수성탓에 요양급여와 함께 장해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게 되면 피고로서는 장해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장해등급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에도막연히 요양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장해등급 결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 제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1)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82조는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12조 제1항은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을 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의 경우 일응 “진폐증 진단을 받거나 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게된 때”부터 각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 제도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주장, 입증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막연히 원고들이 진폐정밀검사를 받아 병형판정을 받은1985년부터 2005년 사이를 기준으로 그 무렵 요양 승인받은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하지만 앞서 본 진폐정밀진단결과, 진단일,요양 승인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 ○○○, ○○○, ○○○, ○○○,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요양 승인 당시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규정되었더라도 해당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 승인 당시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진폐증에 기한 장해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진폐증이 치유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진폐증 자체는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증상의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워 단순히 관계 법령에 의해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다. 오히려 관계 법령에 의해 추상적인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한 후 합병증 치료가 종결되거나 증상이 확실히 고정되는 등으로 구체적인 장해등급판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비로소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물론 장해등급에 관한 결정과 통지를 받은 후라야만 장해급여 청구권을 비로소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진폐증이 치유되었는지, 원고들의 요양이 언제 종결되었는지, 장해등급판정이 가능할정도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 것처럼피고가 막연히 주장하는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니한다.다만 원고 ○○○, ○○○, ○○○, ○○○, ○○○, ○○○는 요양 승인 당시 일응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선 판단과 달리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청구로인하여 중단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제3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조 내지 제52조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의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협의회의 요양대상 여부 및 장해판정을 받도록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진폐증에 대한 요양신청에는 진폐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요양의 승인을 구하는 외에 장해급여의 지급결정및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서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고 규정하여 후문이 신설되었고, 후문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전부개정되어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9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에는 위 제113조 전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제47조 내지 제52조에 규정된 내용은 위 시행규칙이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될 때까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왔다.따라서 위 원고들이 진폐증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진폐증에 관한 요양신청을 함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고,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대상자 여부나 장해등급의 내용에 대한 결정 및 통지가 없었으므로, 위 시효 중단 상태에는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마. 소결론이상과 같이 원고들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각각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덧붙이면, 피고가 진폐증의 경우 요양급여와 별개로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1처분사유처럼 장해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진폐증에 관한장해급여 관련 규정의 변경이나 관련 판례들은 원고들과 같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해등급이나 장해급여 청구와 관련한 안내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는 등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곤란하게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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