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6구합50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0057,2심-대법원,2017두631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는 1975. 2. 21.경부터 1991. 4. 5.경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2. 1. 18.과 2005. 6. 24. 진폐정밀진단 결과 1형(1/1) 진폐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고, 2009. 6. 16. 진폐정밀진단 결과 1형(1/1) 진폐와 그에 동반된 흉막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위 요양 판정에 따라 2009. 9. 29.부터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10. 12. 09:53경 샤워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0.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5. 12. 3.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발생한 폐렴이 반복됨에 따라 폐기능이 악화되어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심혈관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를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9. 4. 23.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①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하던 의사 소외2은 망인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란에 "진폐증"이라고 기재하였다.②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의사 소외3은 망인이 진폐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망인은 사망 약 5개월 전부터 기침, 객담, 호흡곤란으로 증기 흡입 치료를 하고 하루 10시간씩 분당 2리터의 산소를 투여받으면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2일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도 8일 전의 혈액검사와 비교할 때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사망하기 10일 전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특이점이 없었다. 망인은 사망 1개월 전인 2015. 9. 3.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고도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해가 발견되었으나, 사망 당일까지도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으면서 사망 23분 전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다가 샤워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위 심폐기능장해 역시 사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원인도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의사 소외5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후 '망인은 당뇨병성 신종에 따른 만성신질환이 있었는데, 이는 사망 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망인의 진폐증은 악화되지 않은 상태이나, 흡연과 반복된 폐렴으로 폐의 기능이 악화된 상태였다. 급사의 원인으로는 부정맥, 심근경색, 뇌질환,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 질환 등이 있는데,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얼마나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④ ○○○○원 내분비대사 내과 의사 소외4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후 '저혈당으로 의식 소실이 있는 경우 수 시간 내에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저혈당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이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은 당뇨에 따른 만성신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오랜 기간 당뇨병으로 신장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짧은 시간 안에 사망 상태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뇨병성 혈관합병증에 따른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진폐증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진폐증 환자의 사망 원인 중 관상동맥 및 심혈관 질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으나, 망인의 경우 혈액검사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흉부 단순방사선검사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호흡부전의 악화를 보여주는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의 신장기능은 만성신장병 초기 상태였고, 망인의 신질환은 크게 악화되는 양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폐렴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진폐증의 합병증 및 전신쇠약에 따른 면역력 감소이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반복되는 폐렴과 전신쇠약, 식욕부진이 발생하였고, 종합적으로 보아 진폐증이 사망 원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3)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진폐증"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한 의사 소외2이 이에 관하여 '망인은 진폐증으로 반복되는 폐렴과 전신쇠약, 식욕부진이 발생하였고, 종합적으로 보아 진폐증이 사망 원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망진단서 직접사인란의 "진폐증" 기재는 망인의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다는 정황에 근거하여 그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막연한 추정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진폐증은 2002년 최초 진단받은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악화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을 망인의 사인으로 볼 수는 없다.②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원인도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③ ○○○○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의사 소외5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후 '급사의 원인으로는 부정맥, 심근경색, 뇌질환,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 질환 등이 있는데,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얼마나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원 내분비대사 내과 의사 소외4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후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은 당뇨에 따른 만성신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오랜 기간 당뇨병으로 신장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평소와 다름 없이 지내던 중 짧은 시간 안에 사망 상태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뇨병성 혈관 합병증에 따른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4) 소결론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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