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05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누4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1. 11.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함)은 인제군 ○○조합에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5. 9. 8. 05:30경 강원 인제군 남면 수산리 이하생략에 있는 ''2015년 숲가꾸기사업 ○○지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함)에 투입되어 기계톱으로 간벌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4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후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 장사로 추정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3.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받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사망 당일 무게가 15-20kg 정도 되는 무거운 장비를 메고 이 사건 현장까지 도보로 1시간 이상 숲을 헤치며 산을 올랐고, 그곳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간벌작업을 하는 등 고된 노동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또한 망인이 다른 동료와 함께 작업했거나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비상연락체계 가제대로 구비되었더라면 망인이 쓰러진 직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 소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8년 6월경부터 피고가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해 왔다. 망인은 약 2주간 일을 하지 않다가 2015. 9. 7.부터 2015. 11. 25.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일 8시간 근무, 임금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인 2015. 9. 8. 이 사건 현장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다.나) 이 사건 현장까지 가려면 한 시간 이상 산을 올라야 하는데, 이 사건 당일 망인은 무게가 약 17kg 정도 되는 기계톱 장비 등을 메고 두 시간 가량 산을 올랐다.다) 망인과 같은 일을 하는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들은 통상 08:00부터 17:00까 지근무하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이고, 기계톱 작업을 시작하면 약 20~30분 정도에 한번씩 휴식을 취한다. 작업 시작시간이나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업무량 등 정해진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휴식을 취한다. 망인은 이 사건 당일 약 2시간 내지 2시간 40분 가량 기계톱을 이용한 간벌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기계톱 인부는 약 40명이고, 간벌작업 옮시 작업자 사이의 간격은 20m 정도인데 서로 시야 내에서 작업을 하였다. 부상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작업자들이 소리쳐 알리고 작업반장이 하산 여부 등을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다.간벌작업은 산 위에서부터 다른 작업자들과 동선을 맞춰 내려오면서 이루어지는데,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망인은 소외2과 합을 맞춰 작업을 하였고 그 후 소외2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소외3이 망인 쪽으로 다가오다가 쓰러져 있는 망인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발견 직후 다른 인부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바) 작업반장인 소외4는 다른 인부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망인이 쓰러져 있던 곳으로 가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통화 당시 망인은 이미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2) 망인의 진료이력 및 건강상태 등가) 사망 당시 망인은 73세로 2005. 12. 16. 이후로 계속해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있고, 2014. 2. 21.부터 2014. 5. 24.까지 당뇨병으로 6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하루 평균 약 7개비(3일 동안 1갑 흡연)의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에 3~4회 소주 2/3병(2홉)을 마셨으며, 한 달에 3~4회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연구원 부검 감정의의 소견가) 망인의 사인은 고혈압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나) 망인의 경우 내인성 급사의 범위에 속하며, 내인성 급사의 유인은 명백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안정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유인으로는 육체적 자극(과로, 중노동, 등산 등), 정신적 자극(통증, 기쁨, 걱정 등), 기후의 격변(기압, 온도 등), 의료행위(마취, 수술 등), 기타 배변, 입욕, 과음 등이 있다.다) 이 사건 현장까지의 이동과정 및 작업상황의 고된 노동 강도가 망인의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되며, 다만 영향을 미친 정도를 객관화하여 평가하기는 곤란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6, 11호증의 각 기재, ○○○○○○연구원 의 사실조회 회신,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망인이 사망할 무렵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조건이 크게 변경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장기간 과로한 사실도 없으며 작업 도중에 망인 스스로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은 오랜 기간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2) 업무상 사고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을 피고의 관리상 하자에 의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이 행한 작업은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는 것이므로,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인부가 있다면 오히려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쳐 사고를 당할 위험이 더 높아 다른 인부와 20m의 간격을 두고 각자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나) 망인을 최초로 발견하였을 당시 이미 망인은 맥박이 없어 사망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망인에 대한 조치나 비상연락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3)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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