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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0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9362,2심【주문】1.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1. 5.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4. 21.부터 1989. 5. 26.까지 ○○○○○○○○○○○○탄광에서 3년 1개월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8년경 진폐증으로 장해 11급 9호의 판정을 받았고, 2008. 6. 24. 장해 13급 12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9. 5. 21:2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으로 직접사인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5. ○○○○○○연구소에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의뢰하였고, ○○○○○○연구소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2015. 10. 15. ‘망인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연하곤란이 있는 상태에서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다가 음식을 섭취하던 중 호흡곤란이 발생한 이후 저산소증이 지속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고, 흉부 방사선 영상 및 각종 검사결과와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흡 인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며, 사망하기 9년 전부터 촬영한 흉부 방 사선영상과 사망하기 6년 4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 및 사망할 당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사망할 당시 흡인성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환기능 장애는 없었다’는 이유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연구소 전문조사 결과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관련된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등 폐질환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결과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1988. 5. 16.부터 1988. 5. 21.까지 ○○○○병원에서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1’으로 장해 11급 9호의 판정을 받았고, 이후 1993년 뇌 경색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03년 당뇨병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5년에는 뇌 경색(급성 소뇌 경색)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2008. 4. 28.부터 2008. 5. 2.까지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2008. 6. 24. ‘진폐병형 1/2, F0(정상)’으로 ‘장해 13급 12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병원에서 2013. 10. 1. 좌측 슬관절 이하 절단술과 2014. 4. 24. 우측 2, 4번째 발가락 절단술을 시행받았다.  다) 망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연하곤란이 있는 상태에서 요양병원 침상에 고정되어 지내던 중 흉부 불편감 및 구토와 발열이 있어 추가적인 진료를 위해 2014. 7. 16.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으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흉수가 확인되어 분당 3L의 산소와 비경구 항생제/이뇨제를 투여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어 2014. 7. 28. 요양병원으 로 전원하였다.  라)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 호흡곤란, 발열, 오한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2014. 8. 14. ○○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내원 당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고유량 산소를 투여한 후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2014. 8. 28. 재차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마)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 음식 섭취 후 구토와 함께 사레가 들면서 기침과 가래가 증가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014. 8. 31.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내원 당시 다량의 객담이 흡인되면서 산소포화도가 90%로 낮게 유지되고 내원 당시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는 2014. 8. 25.자 영상과 비교하여 양폐 침윤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14. 9. 1.부터 의식이 저하되면서 고유량 산소를 투여하는 등 조치에도 의식저하가 지속되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낮게 유지되다가 2014. 9. 4. 다시 가래가 다량 흡인되고 이후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2014. 9. 5. 사망하였다. 2014. 8. 31.자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확인된 양폐 침윤소견은 사망 당일까지 더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가) 망인에게는 보통의 폐렴 환자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망인에게 적극적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망인의 예후가 좋지 않고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는 망인의 기존 진폐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함.  나) 망인의 사망 무렵 폐기능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폐환 기능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심한 진폐증 환자는 폐환 기능에 장애가 있음.  다)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은 기저질환인 진폐증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그 이외에도 기저질환인 당뇨, 고혈압 그리고 연령 등이 고려되어야 함.  라)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고 진폐증은 폐렴의 발생가능성 및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됨. 3)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 소외5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가) 흉부 X-선 자료에 따른 병력   (1) ○○○○병원의 2005. 8. 18.자 검사결과: 전 폐야에 미세한 간유리 또는 망상음영 및 결정음영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우상 폐야와 좌상 폐야에는 좀 더 많은 결절형 음영들이 관찰됨. 그리고 우측 폐 하엽에 작은 둥근 모양의 석회화 음영이 관찰됨(진폐병형 1/2, p/s).   (2) ○○○○○○○○병원의 2013. 8. 31.자 검사결과: 전 폐야에 걸쳐 간유리, 망상 음영과 거친 결절음영들이 보이며 특히 우상부의 폐야는 보다 큰 결절들이 산재되어 있고, 폐의 섬유화로 인해 폐의 용적이 감소되어, 주기관지는 우측으로 딸려 가 구부러진 모습과 종격동이 약간 넓어진 소견 관찰됨. 그리고 우측 심장-흉막각이 뭉툭해 진 양상과 우측 폐문부 주위에는 1.5×1.5cm 크기의 대음영(소음영들이 섬유화에 의해서 융합된 것), 그리고 둥근 모양의 석회된 음영(0.5×0.5cm)들이 우측 폐 하엽에서 관찰됨[진폐병형 4A(대음영 A), 2/2, q/t].   (3) ○○○○○○병원의 2014. 1. 9.자 검사결과: 2013. 8. 31.자 사진보다 섬유화 및 결절들이 약간 증가된 모습과 심장 뒤쪽 부분에 둥근 석회화 음영이 추가로 관찰됨[진폐병형 4A(대음영 A), 2/2, q/t].   (4) ○○○○○○○○병원의 2014. 7. 16.자 검사결과: 우측 폐야 전체에 간유리 음영이 많이 증가하여 폐렴이 합병되어 있고 폐부종 의심되는 소견 및 결절들이 많아진 모양 관찰됨[진폐병형 4A(대음영 A), 2/3, q/t] + 폐렴 + 폐부종 의심 소견  나) 2008. 4. 29.자 폐기능 검사 자료: FEV1/FVC(1초율) 예측치의 75%, FV(노력성 폐활량) 예측치의 95%, FEV1(1초간 노력성 폐활량) 예측치의 100% 결과 로 정상소견임.  다) 종합적인 결과: 망인은 2008. 4.경 진폐병형 1형(1/2), 심페기능 F0, 폐기능 검사 소견 정상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판정된 이후 다시 판정된 기록은 없음. 흉부 X-선 판독 소견상 진폐증에 의한 폐 손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었 고 마지막 ○○○○○○○○병원 흉부 X-선 자료를 보면 진폐병형 4A(대음영 A), 2/3 (q/t)로 진행된 소견임. 이때는 폐기능 검사 소견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미흡하며 폐렴 등이 합병되어 있는 상태로 심폐기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주관적인 호흡곤란 증상과 객관적인 방사선학적 폐 손상 의견으로 중증의 혼합성 폐기능 장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심폐기능장해는 F2(중등도 장해: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50m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있어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50% 이 상인 자) 이상으로 판단됨.  라) 망인은 2008. 4. 29. 폐기능 검사 이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이후 망인은 폐 손상이 계속 진행되어 호흡곤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진폐 합병증인 뇌경색(많은 미세먼지 흡입에 따른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음),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폐렴 발생, 그리고 폐성심(폐질환에 의한 심장장애) 등으로 인해 심폐기능은 매우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진행된 진폐증의 각종 합병증이 동반되어 폐렴 발생 및 치료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망인은 1993년경 뇌경색이 있었는데 뇌경색 후유증으로 연하장애가 발생하여 흡인성 폐렴을 동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그 밖에 망인은 당뇨병이 있었고 발가락 절단으로 와상 상태에 있어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도 큼.  바) 건강한 폐는 기관지에서 점액질이 분비되어 폐 밖으로 운동하는 섬모들이 끊임없이 청정작용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점액섬모 전달(mucocilliary tranport) 작용이라 하고, 폐포 상피에는 면역글로불린 및 각종 면역대식세포, 임파구 등 미생물 감염 입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진폐증 환자에게는 이러한 기능 소실로 쉽게 폐렴이 발생하고 일단 폐렴이 발생하면 치료를 어렵게 함.  사)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당뇨 발, 고혈압, 뇌경색증 등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뇨병과 고혈압은 약물치료에 의해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음. 망인의 진폐증과 기존 질환 중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이 폐렴 발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직 접적 원인이라 판단됨.4)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6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가) 망인은 1989. 5. 이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음. 진폐증은 초기에 많은 양의 분진을 흡입하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지만 그 이 외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음. 의무기록지상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 로 진폐증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없음.  나)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령은 폐렴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고령이 되면 폐렴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  다) 망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연하장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흡인(사레)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라) 망인의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폐렴이 발생하였으므로 폐렴의 위험인자인 고령, 당뇨병, 뇌경색이 모두 관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은 기도의 구조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았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 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기존 질환인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흡인성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망인은 1988. 5. 16.부터 1988. 5. 21.까지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2형(2/1)의 상태에 있었고, 2008. 4. 28.부터 2008. 5. 2.까지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 1형(1/2), 심폐기능 F0(정상)의 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2013. 8. 31.자 흉부 X-선 검사 결과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4A(대음영 A), 2/2, q/t’로 상태가 악화되고 2014. 1. 9.자 검사결과에 의하면 그 보다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2014. 7. 16. 흉부 불편감 등으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에는 진폐병형 ‘4A(대음영 A), 2/3, q/t’로 진행되어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일반적으로 심한 진폐증 환자에게는 폐환 기능에 장애가 있고, 진폐증은 폐렴의 발생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 중 하나 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따르면, 망인은 2013. 8. 31.경 이미 전 폐야에 걸쳐 간유리, 망상 음영과 거친 결절음 영들이 보이는 상태로서 폐의 섬유화로 인해 폐의 용적이 감소된 상태였고 우측 폐문 부 주위에는 소음영들이 섬유화에 의하여 융합되어 대음영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진폐병형 제4형(4A)에 해당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무렵 기존 진폐증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호흡곤란 및 구토, 발열 등 증상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폐환 기능에도 장애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라) 진폐증이 악화될 경우 폐 속 점액섬모 전달 작용 및 미생물 감염입자 제거기능이 약화되어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망인은 요양 병원에서 입원 중 음식 섭취 후 구토와 함께 사레가 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명시적인 발생시점인 2014. 8. 31.경 이전에 이미 망인의 진폐증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악화된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 의 발생 및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진폐증이 직접사인인 폐렴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사 소외3 및 ○○의료원 의사 소외4, 소외5은 공통적으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마) ○○○○○○○○○병원 의사 소외6은 망인의 경우 기도의 구조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악화된 진폐증은 점액섬모 전달 작용 및 미생물 감염 입자 제거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흡인성 폐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도의 구조적 변화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망인의 당뇨발, 고혈압, 뇌경색증 등 기존 질환은 약물치료에 의해 비교적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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