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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05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9누4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5.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석재를 옮기다 비계파이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석과 지붕 판석이 부딪치는 사고(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제5 늑골 골절, 우측 제4수지 원위부 골절(손가락), 요부 염좌, 요추 2번 압박골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한다)의 상해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3.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 대한 MRI 영상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통상적인 자연경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8. 위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위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 위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해 제12흉추-제1요추-제2요추-제3요추-제4요추 기기고정술(나사못 고정술, 이하 ‘이 사건 기기고정술’이라 한다)을 받은 이후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있다. 2)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2. 2. 14. 이 사건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1. 4.4.경부터 ○○○○○○○의원, ○○○○○○의원, ○○의료원, ○○○○병원, ○○○○병원 등에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폐쇄성’,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기기고정술 시행 이전부터 이미 요추부에 협착증 등의 증상을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자문의사회의 심의과정 및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의과정(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2011년 MRI 영상과2015년 MRI 영상자료를 비교·검토 하였는데, 제4-5요추-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만이 관찰될 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뚜렷하게 악화된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증상과 이 사건 재해 또는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③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에 따르면, 원고의 진료기록 및 이 사건 기기고정술 시행 전후의 MRI 영상에 의할 때 요추부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여 척추관 협착증의 상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추 관련 질환이 척추의 노화 및 퇴행성 변화로 인해 악화된것으로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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