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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06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28. 강원 영월군 이하생략에 있는 ○○○○ 고추장 공장(사업장명 ○○○○장류공장, 대표자 : 소외1)의 직원 소외2으로부터 위 공장의 얼어있는 스팀 라인 해빙작업 등을 의뢰받았다.나. 원고는 2016. 1. 29. 10:30경 위 공장에서 스팀파이프 해빙을 위하여 천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천장 판넬이 무너져내려 원고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위 사고 후 '장골 골절, 우측', '외상성 기흉, 외상성 파열',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간손상', '뇌진탕',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위와 같은 진단에 따라 2016. 3. 9. 장골 골절 및 그 밖에 위 다항 기재 진단명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는 일용근로자인 소외3과 함께 ○○○○ 고추장 공장에서 미간에 1인당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공장 스팀라인 해빙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당시 공장 책임자인 소외2으로부터 작업 일시, 인원, 공정, 천장에 있는 스팀라인의 위치, 구조를 설명받고, 소외2이 설치해 준 사다리를 이용해 천장으로 올라가는 등 소외2으로부터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 고추장 공장의 근로자로서 작업을 했다 할 것인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싱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 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 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06.0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인정 사실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면서 인터넷 등으로 집수리, 하수구 누수탐지, 언수도 녹임 등의 일을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나) 광고들 중에는 비록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고물소매업(상호 : ○○○○)의 사업자등록번호라고는 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광고도 있었다.다) ○○○○ 고추장 공장의 직원인 소외2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을 소개받고, 인터넷으로 연락처를 검색하여 원고에게 스팀 파이프 해빙 등을 의뢰하였다.라)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업 인원이 2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구두로 인원 2명에 1인당 인건비를 1시간에 10만 원으로 하여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마) 원고는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해빙에 필요한 장비 및 교체용 스팀 트랩을 구매하여 함께 일하기로 한 소외3과 함께 위 공장에 갔다.바) 원고가 공장 천장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광고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한 사업자를 표방하였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빙, 누수탐지, 하수구 작업 등을 해준다는 광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래 고객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처리해주는 각종 작업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공장 직원 소외2은 스스로 스팀 파이프 해빙 등의 작업을 할 수 없자 외부의 전문업체에 작업을 맡기기로 하고 '○○○○○○'이라는 상호를 쓰는 원고를 찾아 스팀파이프 해빙 등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작 업을 의뢰한 경위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맡겨 처리하게 하고 대가를 줄 의도로 보일 뿐 원고를 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빙 작업 등에 필요한 장비는 원고가 직접 준비를 하였고, 소외2은 얼어있는 부분 등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고 작업과정 중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소외2이 해빙 작업의 전문가인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작업방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가 의뢰받은 해빙작업 등은 해당 공장의 일반적인 업무에 속하는 작업이 아니고, 스팀 파이프 동결 등에 따라 생긴 일시적인 문제 발생에 따라 필요해진 작업인 점, ⑤ 추가인력 사용 및 추가 인력에 따른 인 건비에 대하여 협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함께 일을 하기로 했던 소외3은 원고가 직접 선택한 자이고, 일에 따른 대가도 위 공장 측이 아닌 원고가 소외3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위와 같은 해빙 작업 등을 모두 마치면 일이 끝나게 되는 것으로 통상의 근로자들처럼 원고의 근무시간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위와 같이 원고가 맡은 작업의 특성상 원고에게 해당 공장의 취업규 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보이지도 않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내지 전속 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⑧ 해빙 작업 등에 대한 대금을 정액이 아닌 작업 인원 1인당 1시간에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뢰받은 작업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대금을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일용노동자로 사용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을 임금의 개념으로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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