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06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997. 5. 26. ~ 1997. 5. 31. 실시한 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판정을 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2. 11. 17.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감염성 대장염에 의한 패혈증이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의 '망인은 사망하기 2주전부터 발생한 대장염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3. 5.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라. 원고들은 2015. 11.경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5.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 9, 1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이 사건 처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등에서 정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흉 등으로 인해 감염성 대장염 및 패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가) 망인은 1985. 1.경부터 1997. 5.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비고1985. 1. 7.~1985. 1. 12.0/01996. 3. 4.~1996. 3. 9.0/11형 무장해1997. 5. 26.~1997. 5. 311/0tba요양※ tha : 활동성 폐결핵나)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노력성 폐활량(FⅤC)일초량(FEV1)2011. 12. 21136%91%2012. 7. 2776%55%2012. 8. 2069%51%2)망인의 치료내역가)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대체로 통원치료만을 받다가 2006. 11.경부터는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2. 4. 12.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2012. 4.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4. 20.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2. 11.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11. 15.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2012. 4. 26.에는 ○○○○○○○○병원에서, 2012. 6. 26.부터 2012. 6. 28.까지 및 2012. 7. 6.부터 2012. 7. 17.까지 사이에는 ○○○○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받은 바 있다.나) 망인의 2012. 6. 26. 자 ○○○○병원 외래초진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호소]1. 호흡곤란2. 기침3. 객담현병력]추가상병 신청위해 방문(좌측 재발성 기흉, 좌상엽 거대기포 추가상병 확인)[과거력]○○○○병원에서 요양(폐결핵), 탄광에서 40년 채탄 및 굴진작업2012년 3월 기흉으로 3회 치료(○○○○병원), ○○○○병원(2012. 4.에 1주일 입원) 2006년경 협심증으로 시술(○○○○병원)한 후 이후에는 괜찮음.[통증]통증 : 무(0)다) 망인의 2012. 11. 15. 자 ○○○○병원 응급실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호소]1. Dyspnea(호흡장애 또는 호흡곤란)[현병력]PI : 상기 85세 남자 환자 smoking 1갑 × 30년(3년전 quit), ○○○에서 40년간 일했던 자로,2012년 3월 기흉으로 3회 치료(○○○○병원), 폐에 물이 찼다는 소견 듣고 ○○○○병원 방문하여 chest tube drainage 하였다 하며(2012년 4월에 1주일 입원),2006년경 chest pain으로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시술한 후 PO medi만 복용하며 현재까지 지내던 자로, 상환 평소 거동 수준은 30미터 정도를 걸을 정도이며, 계단은 1 ~2 계단도 못 올라갈 정도이었다 하고, 내원 2주전부터 dyspnea 증상이 악화되어 30미터 거리를 수차례 쉬었다 걸어야 할 정도의 상태되어 ○○○○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됨. 최근 식사할 때 사래 걸렸다 함.ABGA 7.43 - 21.5 - 70.9 - 14.2(92.1%)Dyspnea1. nature : 거동이 불편할 정도, 2일전부터 침대에 누워만 있음. 오늘은 식사도 못 먹음.2. onset : about 2 wks ago3. frequency : persistent[과거력]2006년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시술고관절 수술Smoking : 1갑 × 30년, 3년전 금연alcohol : social, 3년전부터 음주 거의 안함.1. 진폐증 약(seretide + handjhaler)2. Angina 시술 이후 PO medi3. DM4. BPH상기 질환으로 ○○○○병원 f/u 하던 자라) 한편, ○○○○○○○○병원의 진료기록에 망인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병원 입원 중 당뇨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망인이 2012. 4. 1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2)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을 진료하였던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3의 2012. 11. 17. 자 소견은 다음과 같다.진단명(주) ○○○ 진폐증 감염성 결장염발병일상기 85세 남환 ○○○ 진폐증으로 평소에도 30m 정도 보행이 가능할 정도였으며 계단은 1 ~ 2계단도 못 올라갈 정도로 본원 내원 2주전부터 dyspenea(호흡 곤란) 악화되어 이에 대한 F/E(심도있는 평가 및 검사) 위해 본원 내원하였습니다. 본원 ER에서 시행한 Chest CT 및 Abdomen CT 결과 전대장에 걸친 감염성 결장염 소견 보였으며 이에 대해 정맥 항생제 치료 시작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쇼크에 빠지게 되어 중환자실 이실하였습니다. 상환 패혈증 진행으로 대사성 산증 진행하였으나 진폐증으로 호흡기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호흡기 산증까지 동반되어 패혈증 진행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즉시 인공기계환기 와 지속성 신대체 요법 필요하였으나 상환 현재 폐 상태로 기계환기 시작 시기 계환기 관련 기흉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전신상태가 호전되어도 weaning (인공호홉기 탈착)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해 보호자 설명하였고 보호자 동의하에 기관삽관 및 기계환기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호자 그 외에 가능한 치료는 모두 하기 원하여 지속성 신대체요법 시행 준비하였으나 이미 진행된 대사성 산증 및 호흡기 산증 가중되어 혈압 및 맥박 불안정 지속되어 시작 되지 못하고 금일 오전 사망하였습니다. 상환 직접적 사인은 감염성 결장염에 의 한 패혈증이나 기저질환에 의한 진폐증에 의해 패혈증 더욱 가속화되면서 적극적인 치료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의료진 판단으로 진폐증이 중요 사인이 됨을 진단합니다.나) 피고 ○○ 자문의사는 "망인의 경우 기존에 앓던 당뇨 등의 질환 및 고령(85세)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된 감염성 대장염의 악화 및 패혈증 등 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2. 11. 15. 이후 ○○○○병원 검사 소견 상, CRP 16.Omg/dl, Enterobacter 균 검출, 복부 CT상 범대장염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개인 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감염성 대장염 등으로 인한 패혈증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가 자문을 의뢰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이 ○○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병원의 객담 항산균 도말 및 배양검사에서 모두 음성이고,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2. 11. 16. 시행한 객담 항산균 도말 및 배양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어서 망인의 요양 사유인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 망인이 ○○○○병원에서 2012. 11. 15. 시행한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대장벽 전체가 매우 두꺼워져 있었던 것과 혈액검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범대장염에 합당하다. ○○병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이전에는 특이 증상이 없다가 2012. 11. 3부터 호흡곤란이 있었고, 2012. 11. 7.부터는 산소투여에도 호흡곤란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2012. 11. 15. ○○○○병원 내원 당시에는 이미 복부팽만과 복부압통이 동반되어 있었는데, 이는 2012. 11. 3.부터 발생한 대장염이 2012. 11. 15. ○○○○병원 내원 당시 이미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장염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대장염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최소한 진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흉부 엑스선 사진 상 진폐 1형에 해당함. 밀도 1/1, 크기 p/s, 6개 전 폐야에서 음영 관찰됨.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촬영한 흉부 엑스선 영상의 진폐 음영 위치와 크기 등의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망인은 2011년경 폐기능 검사를 자주 시행하였음. 2012. 7. 27.경, 2012. 8. 20.경, 2012. 10. 12.경 각 시행한 폐기능 검사와 1~2L 정도의 차이가 보이며, 2012년의 폐기능 검사의 결과 적합성 및 재현성이 제한된 결과로 판단되어, 해당 폐기능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부정확한 폐기능 검사로 인하여 2012년의 폐기능 검사 당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추정할 수 없음.○ ○○병원 입원 시부터의 기록은 없어 기흉의 처음 발병시점은 알 수 없음. 2012. 3. 16. ○○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사진상 기흉이 관찰되어 흉관 삽관을 시행한 것은 확인 됨. 흉관 삽관 후 흉관을 통한 공기 제거, 산소 투여, 정맥 항생제 등의 치료를 시행하 였음. 이후 추시한 흉부 엑스선 사진상 기흉 및 피하기종은 감소하였고, 2012. 4. 10.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hest CT)상 소량의 기흉이 남아있었으나, 이후 ○○병원에서 추시한 흉부 엑스선 사진상 기흉은 관찰되지 않음.○ 망인이 2012. 4. 1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흉관 삽입한 상태였고, 증상 및 검사 결과 특별한 응급 처치를 요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대증치료를 시행하였음. 이후 흉관에서 공기 누출이 관찰되지 않고, 흉부 엑스선 사진상 폐가 정상수준으로 퍼져있어 2012. 4. 17. 흉관 제거하고, 이후 기흉 새로 생기지 않아 2012. 4. 20. 퇴원하였음.○ 2012. 4. 20. ○○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추시한 흉부 엑스선 사진상 기흉이 관찰되지 않아 경과관찰하였으며, 진폐증에 대해서는 혈액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에 대해 경구 및 흡입제를 통한 대증치료를 한 것으로 보임. 기흉은 급성기 치료 종료 및 추가적인 기흉이 발견되지 않으면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경과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임○ 2012. 6. 28. 본원에서 촬영한 흉부 엑스선 후전사진(Chest PA)과 흉부 전산화단증촬영(Chest CT)상 양쪽 폐상엽과 좌하엽 등에서 거대기포(bulla)가 관찰됨. 거대기포는 기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에서 경과관찰을 요하나, 당시 기흉은 관찰되지 않았으며의 학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음.○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흉 등이 전신상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음.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특히 2012년도 실시한 폐기능 검사는 기흉 발생 전후로 추정되는바, 신뢰할 수 없는 폐기능 검사로 사료됨. 의무기록이 제한적이므로 구체적인 기술 어려우나, 2012. 11. 4.까지의 혈액검사 결과상 백혈구 등 염증수치 가 급격하게 악화된 시기는 관찰되지 않음.○ 감염성 대장염은 세균,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감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함. 설사, 구역, 구토, 복통, 체온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감염 원인에 따라 다양함. 치료는 감염 원인에 대한 치료와 수액 공급, 전해질 고정을 포함한 대증 치료 등을 함. 경과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부터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고, 발생 원인에 따라서도 다양함.○ ○○병원 기록 부족으로 감염성 대장염이 발병한 시점을 확인할 수 없음. 기록이 있어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진폐증이 감염성 대장염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음. 감염성 대장염 발병이 진폐증을 악화시키거나 결핵과 기흉을 발생시킨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음. 또한, 2012. 11. 4. 흉부 엑스선 사진상 기흉은 관찰되지 않음.○ ○○병원에서 감염성 대장염이 발병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치료에 대한 경과는 현재 기록 수준으로 알 수 없음. 다만 2012. 11. 4. 혈액검사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였고, 항 생제 치료 및 산소 3L 공급, 네불라이저 등의 대증치료를 한 것은 확인됨. ○○병원에 서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감염성 대장염 또는 폐렴 등 어떤 질환 의심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망인은 2012. 11. 15. ○○○○병원으로 전원된 당시 진폐증, 광범위한 폐기종 및 거대 기포(bulla) 등이 있어 기계환기시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이에 대 해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기관 삽관 및 기계 환기에 보호자 동의하지 않아 시행하지 않았음. 그러나 보호자 거부로 기계환기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기계환기를 시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망인의 호흡부전 및 산증 교정을 위해서는 기계환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기저 폐질환이 호흡부전 및 산증 교정을 일부 악화시켰을 수 있으 나 호흡부전 및 산증이 진행한 가장 큰 원인은 감염성 대장염이 악화되어 발생한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 때문일 것으로 보임.○ ○○병원 의료기록 중 분실된 수치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는 환자의 증상 및 활력징후, 신체진찰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인 점에서 경과 및 사망원인을 파악 하는데 중요한 자료임. 자료 부족으로 2012. 11.경 망인의 호흡곤란·설사·변비·흡인 등의 증상과 혈압·호흡수·체온 등의 활력징후, 복부압통 및 반발압통 유무 등의 신체진찰 소견을 포함한 주치의 소견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상기 자료에 대한 부재로 인해 항 생제 사용 시작 이유, 감염성 대장염 증상 발생 시기 등에 대한 판단할 수 없었음. 다만,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도 질병의 발생 시기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절차상 하자의 존부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은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로부터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받는 경우 진폐심 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사항을 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피고로 하여 금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는 위 사항들에 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24.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를 개정하면서 제5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심사 등에 관한 사항"의 하나로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가 2011. 12. 30. 소속기관들에 대하여 '2012. 1. 1. 이후 접수되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대하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거치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 1. 1.부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있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만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71100 판결 참조).원고들이 2012. 1. 1. 이후인 2015. 11.경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는 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의 하나로 진폐를 들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제91조의10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법령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진폐를 제외하는 한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7338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실체상 하자의 존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 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앞서 본 망인의 사망진단서, 2012. 11. 17. 자 소견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회신 내용, 피고 ○○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망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은 감염성 대장염에 의한 패혈증이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지 않는다.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감염성 대장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감염성 대장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에 불과한 단순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유형에 해당하고, 그 이후 진폐증에 유의 미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사망 하루 전 시행한 객담 항상균 도말 및 배양검사가 모두 음성(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 내용 참조)이어서 망인의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과 관련 없는 점, ③ 2012. 6. 28.과 2012. 11. 4. 흉부 엑스선 사진상 기흉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의사 소외2의 감정 결과 참조), 2012. 4.경 기흉의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이후 사망 당시까지 추가적인 기흉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은 '진폐증이 감염성 대장염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감염성 대장염 발병이 진폐증을 악화시키거나 결핵과 기흉을 발생시킨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 '호흡부전 및 산증이 진행한 가장 큰 원인은 감염성 대장염이 악화되어 발생한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의 나이(만 85세)였고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감염성 대장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감염성 대장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실체상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506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