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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0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2. 7. 21.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 (병형 1/1), 심폐 기능 정상(F 0 ),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원발성 폐암(ca) 판정을 받고 요양 결정되어 강원도 ○○의료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2. 16.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급성기관지염,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4. 10.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9.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2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tba), 원발성 폐암(ca)이 발병한 상태였고,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이 대음영이 있는 복잡형 진폐증으로 발전하였는데, 복잡형 진폐증 환자는 폐렴 등 감염에 취약하다.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어 수시로 폐렴에 걸렸고, 사망 전에도 폐렴에 걸린 상태였다. 한편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심한 상태였고, 사망 전에는 화농성 가래를 배출하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망인은 이처럼 진폐증으로 인해 기관지염, 폐렴이 발병하였고, 기관지염, 폐렴으로 인해 발병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정밀진단기간 진단일 진폐병형합병증 심폐기능판정 결과1983. 10. 17. ~ 10. 22. 1983. 10. 27. 0/11988. 11. 21. ~ 11. 26.1988. 12. 12. 0/1 1991. 3. 25. ~ 3. 30.1991. 4. 17. 1/11992. 6. 29. ~ 7. 4.1992. 7. 21.1/1 tba, ca F 0 (정상)요양2) 망인은 2008년 7월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병명 등으로 진료받았다.병명 진료기간달리 분류되지 않은 이완성 신경병성 방광2008. 7. 27. ~ 2014. 9. 1. 5기타 고지질혈증 2008. 12. 1. ~ 2010. 12. 1.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2. 8. 1. ~ 2013. 9. 1.기타 명시된 간질환 2013. 10. 1. 상세불명의 위장출혈2012. 10. 1. ~ 2014. 2. 1.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2013. 6. 1.기타 만성 방광염 2013. 11. 1. ~ 2013. 12. 1. 만성 위축성 위염 2014. 1. 1. ~ 2014. 3. 1.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위궤양2013. 2. 1. ~2014. 8. 1.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2014. 10. 1. ~ 2014. 11. 1.3) 망인은 요양 결정을 받은 1992년 무렵부터 입원요양을 받아 왔다. 망인은 2008. 8. 4.부터 2015. 2. 16.까지 강원도 ○○의료원에 입원하였는데, 2012년 무렵부터 24시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였고(이에 따라 2014년 무렵부터는 욕창 예방 간호를 받았다), 거동이 어려워 간병인에 의존하여 생활하였으며, 2013년 무렵에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2013년 5월 무렵부터는 야위고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망인은 ‘숨이 차고, 가슴이 결리며, 기력이 없고, 기침, 가래가 나오며, 가래를 뱉기 힘들다’는 증상을 계속하여 호소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매우 악화되었다.4) 강원도 ○○의료원 소속 망인의 주치의 ○○○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2015. 3. 6.- 망인은 비위관 삽입(L-tube feeding), 방광조루술(cystostomy)을 가지고 있던 침대에 누워 있는(bed-ridden) 상태로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으며 스스로는 전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던 자로 양 폐 전반에 걸쳐 석회화가 매우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음. 평소 2~3개월 간격으로 빈번한 호흡기 감염이 있었으나,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환자의 life quality를 고려하여 외과적인(invasive) 치료는 하지 않기로 보호자와 미리 상의되어 있던 상태였음. 2015. 2. 16. 오전부터 고열(38.6)과 함께 thickened, purulent sputum(화농성 가래) 증가하였으며, 산소요구량이 늘어 급성기관지염에 준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음. 이후 오후 3시경부터 혈압강하(BP drop) 발생하고 열 지속되었으며, fluid replacement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이 청색증(cyanosis) 진행함. 이에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17:25 사망함. 당시 다른 원인에 의해 혈압강하가 발생할만한 임상적 및 검사상 증거는 없었으며, sore site와 방광조루술(cystostomy)도 clear 하였음. 감염의 focus는 호흡기로 생각되며, 호흡기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환자의 일차적 사망원인이라고 생각됨.- 호흡기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은 없음.○ 2015. 10. 5.- 망인의 사인은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생각됨. 침대에 누워 있는(bed-ridden) 상태였으나, 처음 본원에 입원하였을 때의 폐 기능 검사가 가능했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사망 전 망인의 전신상태는 요양치료 과정 중 악화된 것으로서 진폐증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 또한, 반복적으로 호흡기 감염이 발생한 것이 진폐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 고령 및 전신쇠약이 망인의 사망 시 질환의 이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이나 진폐증 또한 망인의 사망에 있어 역할이 있다 생각됨.5) 강원도 ○○의료원 측은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망인이 강원도 ○○의료원에서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망인의 방광질환, 고지질혈증, 간질환, 위장질환에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는 없었음.- 2004. 5. 12.자 흉부엑스선 영상에 명백한 대음영이 발견되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서 제4형으로 뚜렷이 악화되었음.- 의무기록상 활동성 폐결핵과 원발성 폐암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음.- 망인의 경우 폐렴과 기관지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간호기록상 망인에게 욕창이 있었으나, 삼출물 없고, 매일 소독(daily dressing)하여 안정된(stable) 상태였다고 함.- 망인의 사망 전 거동제한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호흡곤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6) 피고 자문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1: 직접 사인은 호흡기 감염에 의한 패혈증 가능성이 높음. 호흡기 감염의 발생은 진폐증보다는 고령, 전신쇠약, 장기간 침상생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2: ○○의료원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진폐병형의 변화 없으며, 사망당일 고열 후 갑자기 사망하였으나 이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 낮아보임(자연사 가능성 높음).○ 피고 본부 자문의- 망인은 사망 수년 전부터 와상상태로 지내고 있었으며 욕창이 있고 비위관으로 영양공급을 받은 상태였음.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사망 3일 전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으며 사망 당일 고열이 나면서 가래가 증가하였으며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여 폐렴에 준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망하였음.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은 사망 전 호흡부전의 증상이 없었으며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급격한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사망 당일 우측 폐 아래 부분에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은 있으나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폐렴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7) ○○대학교 ○○○○병원 의사 ○○○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관하여- 2015. 2. 16.자 흉부엑스선 영상에는 4~5㎝ 크기의 음영부터 더 작은 음영까지 다양한 크기의 음영이 전폐하에 걸쳐 관찰되고, 밀도는 4형 ABC에 해당함.- 망인의 대음영 소견이 최초로 발견된 것은 2004. 6. 3.자 흉부엑스선 영상이고, 이후 사망 전까지 약간의 진행소견이 보임.- 망인의 흉부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진폐합병증으로는 폐부종, 반복되는 폐렴, 결핵의증 소견이 관찰됨.- 송부된 필름을 보면 괴상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가 점차 진행하고 폐렴으로 보이는 병변이 반복적으로 관찰됨.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나 호흡부전이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병의 경과가 관찰됨.○ 망인의 기침, 가래, 심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관하여- 호흡기계 만성 질환이 진행된 경우 대부분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남. 망인의 진폐증과 같은 호흡기 만성질환은 기도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에 의한 가래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방어기전으로 기침 증상이 동반됨. 또한, 전반적인 기도 및 폐실질의 만성적 염증으로 구조적 변형과 전신 상태의 불량 등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함.- 가슴 결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함. 가슴 결림 즉 흉부 불편감은 불편감의 특징과 위치에 따라 호흡기계, 순환기계(특히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 소화기계(위식도역류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함. 진폐증 자체보다 그 합병증에 의한 기도 염증에 의한 만성 기침에 의해 이차적으로 늑골에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가슴 결림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말하기 어려움.○ 폐 기능 검사에 관하여- 폐 기능 검사는 앉은 자세에서 검사자의 지시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호흡운동을 해야 가능함.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침상에 고정되었으므로 폐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망인은 처음 입원 상태에 비해 점차적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진행되었음.○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망인은 평소 기관지염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기관지염은 사망 당일 고열 이후 급격한 호흡부전 진행 양상을 보이며 이후 혈압저하 등 빠른 순환부전 양상을 보여 매우 빠른 악화경과를 보임.- 2015. 2. 16. 사망 당일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소견상 우측 폐에 폐렴을 의심할 소견이 확인되고, 양측 하부의 폐렴 소견 관찰되며, 2015. 2. 16.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를 보면 급성호흡성산증을 보임.- 사망당일의 의무기록지, 영상자를 참고하면 발열 이후 급격히 호흡곤란 악화와 순환기부전을 관찰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인 기관지염의 소견은 아니며 폐렴 등 중증질환이 진행된 질환의 소견임.- 정상적인 폐는 기도의 섬모운동 등 적절한 외부 위험인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전이 작동함. 망인과 같이 양쪽 폐의 섬유화가 심하게 진행된 복잡형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실질의 파괴로 인해 적절한 방어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외부 유해 인자에 노출되면 호흡기 감염에 취약함. 또한, 장기간의 와병상태로 면역력도 저하되어 있으므로 폐렴 등 호흡기 감염이 잘 발생함.- 망인의 잦은 호흡기 감염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나, 망인이 고령임을 고려하면 다른 원인(고령, 심장, 신장을 포함한 다른 장기)도 충분히 고려 대상임.-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 및 저항력이 극도로 저하된 환자의 경우 단시간에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의 사망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망인이 진폐증에 의한 급성기관지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고령에 의한 노환도 포함하여야 함. 또한, 지속적인 흉부불편감을 호소한 점을 보면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순환기 기능도 매우 저하되어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없고 기저 폐질환이 없는 상태에 비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있는 경우 치료의 불량한 예후가 될 수 있음. 호흡기 감염 치료는 약물 치료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있다고 하여 치료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음.○ 망인의 사망에 원인으로 작용한 기존질환의 유무- 오랜 와병 생활 중 비위관 삽입, 방광조루술 중 전신 기능 불량 상태이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전을 유추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할 검사결과는 불충분함. 하지만 의무기록을 종합해 보면 노화에 의한 고지질혈증, 신경병성 방광, 위장출혈, 욕창 등의 혈관, 신경질환의 퇴행성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고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상관관계-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진행을 통한 전신 상태 불량 등 여러 문제를 비교적 잘 관리하여 오랜 기간 고령(만 84세)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유지하였다고 여겨짐.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나, 만 84세의 고령을 고려하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 사망의 모든 원인이 될 수도 없음.- 망인의 폐렴 또는 기관지염의 발병, 악화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보다는 고령, 고지질혈증, 신경병성 방광, 위장출혈, 욕창 등의 혈관, 신경질환의 퇴행성 병변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쇠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모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원도○○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의 재해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 망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이고, 패혈증이 호흡기 감염(폐렴, 기관지염)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데는 소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호흡기 감염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원고는 ‘(호흡기 감염이 아닌) 망인의 기존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더라도, 망인의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소장).의사 ○○○이 ‘망인이 지속적 흉부불편감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사망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순환기 기능이 매우 저하된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는 소견을, 피고 본부 자문의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각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관상동맥 질환)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런데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호흡기 감염’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3) ① 망인이 1991. 4. 17. 진폐병형 제1형(1/1) 판정을, 1992. 7. 21.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원발성 폐암(ca) 판정을 각 받은 사실, ② 강원도 ○○의료원이 ‘망인에 대한 2004. 5. 12.자 흉부엑스선 영상에 대음영이 발견되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서 제4형으로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③ 의사 ○○○도 ‘망인의 대음영 소견은 2004. 6. 3.자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처음 관찰되고, 2015. 2. 16.자 흉부엑스선 영상에는 다양한 크기의 음영이 전폐하에 걸쳐 발견되고 밀도는4형 ABC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④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은 양 폐 전반에 걸쳐 석회화가 매우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은 1992년 무렵 진폐병형 제1형(1/1) 판정을 받은 후 점차 악화되어 2004년 무렵에는 진폐병형 제4형이 되었다.4) 그러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호흡기 감염(폐렴, 기관지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의사 ○○○이 ‘2004. 6. 3.자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대음영이 처음 발견된 후 사망 전까지 약간의 진행소견이 보이고,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점차 진행되는 병의 경과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은 2004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강원도 ○○의료원의 의무기록에 활동성 폐결핵, 원발성 폐암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의사 ○○○이 ‘망인의 흉부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진폐 합병증으로 폐부종, 반복되는 폐렴, 결핵의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1992. 7. 21. 진폐 합병증으로 판정받은 활동성 폐결핵, 원발성 폐암은 호흡기 감염 또는 망인의 사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1992. 7. 21.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정상(F 0 ) 판정을 받았는데, 망인의 심폐기능이 1992년 이후 사망할 때까지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강원도 ○○의료원은 망인이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고령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각종질병(진폐증 및 그 합병증 제외)에 따른 전신쇠약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⑴ 망인은 1931. 9. 10. 생으로 사망 당시(2015. 2. 16.) 만 83세의 고령이었다.⑵ 망인은 요양결정을 받은 1992년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3년간 입원 요양을 받아 왔다.⑶ 망인은 특히 2012년 무렵부터는 24시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였고(이에 따라 2014년 무렵부터는 욕창 예방 간호를 받고 2014. 10. 1.부터는 욕창궤양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간병인에 의존하여 생활하였으며, 2013년 무렵에는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았고, 2013년 5월 무렵부터는 야위고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였다.⑷ 망인의 주치의는 ‘고령 및 전신쇠약이 망인의 사망 시 질환의 이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도 ‘호흡기 감염의 발생에 진폐증보다는 고령, 전신쇠약, 장기간 침상생활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의사 ○○○ 역시 ‘장기간의 와병상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면 폐렴 등 호흡기 감염이 잘 발생한다. 망인의 폐렴 또는 기관지염의 발병, 악화에는 고령, 전신쇠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을 밝혔다.⑸ 나아가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 전 전신이 쇠약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의 주치의와 망인이 사망 전 장기간 입원하였던 강원도 ○○의료원이 ‘사망 전 망인의 전신상태는 요양치료 과정 중 악화된 것으로 진폐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망인의 방광질환, 고지질혈증, 간질환, 위장질환에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는 없었고, 욕창도 관리되고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① 망인이 2008년 7월 무렵부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이완성 신경병성 방광’, ‘기타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간질환’, ‘기타 명시된 간질환’,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기타 만성 방광염’, ‘만성 위축성 위염’,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위궤양’,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저 질환을 앓아 온 점, ② 의사 ○○○이 ‘망인의 경우 노화에 의한 고지질혈증, 신경병성 방광, 위장출혈, 욕창 등의 혈관, 신경질환의 퇴행성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어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앞서 본 망인의 주치의와 강원도 ○○의료원의 의견은 ‘기저 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욕창이 잘 관리되었으므로 욕창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은 아니다(호흡기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다)’라는 취지일 뿐, 기저 질환이 망인의 전신쇠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진폐증보다는 위 기저 질환으로 인해 사망 전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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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507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