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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08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0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장의비'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소외1은 분진작업장소인 ○○○○공업사에서 27년 넘게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 15.부터 3일간 진행되었던 진폐정밀진단의 후속조치로 심폐기능에 대한 2차 재검사를 앞두고, 2015. 6. 9.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15. 6. 11.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들은 2015. 7. 27.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2. 3.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을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장의비 13,195,640원은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1조의4 제1항, 제4항, 제63조 제1항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폐라는 질병의 특성과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해석상 망인과 같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진폐재해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 또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통원 등의 방법으로 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도 위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구법에 따른 유족 급여(유족보상일시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제1호), 휴업급여(제2호), 장해급여(제3호), 간병급여(제4호), 유족급여(제5호), 상병보상연금(제6호), 장의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로 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제36조 제1항에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하는 대신 이를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으로 대체하면서, 제91조의4 제1항, 제4항에서 진폐유족연금은 진폐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되,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진폐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유족에게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구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은 폐지하였다.이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들 중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한 사람들과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보상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진폐근로자의 생전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2) 다만, 위와 같은 가정법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3)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구법상의 유족급여, 즉 유족보상일시금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망인이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야 한다.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식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구법 체계 내용, 개정법상의 신설 규정과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진폐는 다른 질병과는 달리 현대의학상 진폐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법률상 특칙을 두고 있지 않던 구법하에서도, 진폐 이외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그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요건 충족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구법 제40조 제1항), 진폐의 경우에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구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4항] 요양급여 지급 면에서 진폐와 다른 질병을 구별하여 운영해 왔던 점, ③ 이에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 진폐증의 병형이 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외에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합병증의 치료를 이유로만 요양이 이루어져 온 점, ④ 입법자가 요양 또는 재요양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은 진폐근로자에 대하여까지 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의도하였다면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위 부분을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됨에도 입법자가 그러하게 구법을 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 제1호에서 정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의 합병증이 있거나 제2호에서 정한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사람 또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요구되는 사람으로 요양·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또는 그러한 인정사유가 존재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런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07. 4. 25. 피고로부터 진폐증 병형 제2형(2/2), 심폐기능F2(중등도 장해),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의 합병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진폐결절의 융합), tbi(비활동성 폐결핵)에 걸린 것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인 2010. 11. 21. 당시 망인이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나열되어 있는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앓고 있는 경우 또는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2007. 2. 27. ○○○○○병원에서 진료받아 지출한 비용 상당을 피고로부터 2007. 5. 29. 51,470원, 2007. 11. 19. 97,060원으로 나누어 지급 받은 것을 두고, 망인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당시 진폐로 인한 요양기준에 관하여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5] 2. 요양기준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진료비 지급은 요양승인에 따른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망인의 2007. 2. 27자 진료를 통하여 피고가 2007. 4. 25. 망인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피고가 망인 측에게 2007. 2. 27.자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된 진료비의 보전 명목으로 그 상당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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