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2016구합5088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지급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선해한 결과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이 2004. 12. 20. 발병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2007. 3. 7. 사망하자, 원고는 2007. 소경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2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기간에 원고가 수령한 유족보상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고, 2015. 11. 25.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4,193,800원(2009. 1.부터 2015. 9. 까지 수령분)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2016. 1. 5. 당초 납부고지한 부당이득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83,079,540원을 납부하라고 다시 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83,079,540원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¹?[원고는 피고가 2015. 11. 25. 유족급여 지급결정 취소처분을 하고, 2016. 1. 5.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며 위 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취지에 기재하였 다. 그러나 피고의 2015. 11. 25. 자 처분서는 유족급여 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아니라 최초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므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유족급여 지급결정 취소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존재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의 처분일자는 2015. 11. 25. 이다. 2016. 1. 5. 자 납부고지서는 부당이득금의 금액을 줄이는 취지로 취소를 구할 대상이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인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었다면 그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피고가 유족급여 지급결정을 철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급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예고하고 실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을 뿐 유족급여 지급결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다투는 '유족급여 지급결정 취소처분'이라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2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등 참조). 혼인의 의사란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혼인생활의 실체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2) 갑 제3 내지 12, 을 제1 내지 4의 기재, 원고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망인이 2007. 3. 사망한 후 원고는 2008년경부터 소외2과 함께 경기 연천군 이하생략 소재 원고 소유의 주택 1, 2층에 거주하면서 서로 교제한 사실, 원고는 2008. 10.경 소외2이 종전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경기 ○○시 이하생략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소외2 및 소외2의 딸이 그곳에 거주하게 한 사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원고는 소외2에게 6,900만원을, 소외2은 원고에게 7백만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자녀는 소외2을, 소외2의 딸은 원고를 서로 알고 지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2이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와 소외2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소유의 주택 1, 2층은 서로 출입구가 다르고 방, 주방, 욕실 등을 따로 갖추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데, 원고와 소외2이 혼인의 실체를 형성하였다면 1, 2층을 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2층을 임대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지병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자신을 도와준 소외2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경제적으로 소외2 및 그 딸을 도와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가 자신의 딸과 나눈 ○○○톡 대화내용을 보면 원고의 딸은 소외2의 딸의 이름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거주하던 마을 이장은 '원고가 결혼을한 상태는 아니나 남자와 동거중의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7호증) 등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더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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