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6구합509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66,283,580원의 납입고지를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1항 및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3,276,860원의 납입고지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터넷가입 및 유치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스케쥴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이하 '현장직'이라 한다)의 업무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3,276,860원, 산재보험료 166,283,580원의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고용보험료 납입고지를 ''이 사건 고용보험료징수처분, 산재보험료 납입고지를 '이 사건 산재보험료징수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 업무 중 개통, A/S 업무는 사업종류예시표의 통신업(51001)에 해당하고, 개통, A/S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직 근로자는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직을 포함한 모든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가 정보통공사에 해당하여 사업종류예시표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의 개통, A/S 업무도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고, 원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모두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모두 사업종류예시표의 기타건설공사(40004)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나. 이 사건 고용보험료징수처분에 대한 판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지고,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3이다.즉 고용보험료율은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종류를 잘못 평가하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이 사건 산재보험료징수처분에 대한 판단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원고는 2012년부터 주식회사 ○○○○○○와 대리점계약 및 그 부속계약으로 홈 서비스협력사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설치, 개통, AS 및 회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설치, 개통 및 AS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프라임 서비스 및 ○○광랜(주택형) 서비스의 경우는 탭오프 단자 이후부터 PC까지의 고객구간- ○○광랜(아파트형) 서비스의 경우는 아파트 L2장비(전원접지, L2 장비부가설비 포함) 부터 PC까지의 고객구간- X-cable은 MATV망을 이용하는 목내방식인 경우 MDF L3이후 UTP부터 가입자 PC까지의 고객구간- 광랜F 서비스의 경우는 고객인부의 광탭부터 PC까지의 고객구간- 목외방식인 경우 탭오프 단자 이후부터 PC까지의 고객구간(고객 PC 기본기능 포함)-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와 관련한 구간은 인터넷전화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입구간(L2~IDF~댁내배선~고정장치~PC, 탭오프~댁외배선~댁내배선~홈게이트웨이~PC)과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입구간(L2~ⅠDF~댁내배선~홈게이트웨이STB~PC, 탭오프~댁외배선~댁내배선~홈게이트웨이~PC) 및 단말기를 포함한다.② 업무별 직원 현황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은 스케쥴러, 개통, A/S, 자재관리, 공사, 공무, 자격, 영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의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스케쥴러○○○○○○ 홈서비스 서비스센터의 업무에 대한 고객 방문 약속 일자지정 및 전산 업무개통○○○○○○ 인터넷, 전화, TV등의 가입 접수 건에 대한 고객 댁내와 ○○○○○○ 장비의 연결 작업A/S○○○○○○ 홈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수리 및 점검자재관리○○○○○○ 홈서비스 취급 상품의 세부상비(셋톱박스. 리모컨. 모뎀)등에 대한 관리공사홈서비스센터 개통 업무 외에 ○○○○○○ 홈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사공무공사업무를 하는데 있어 주업무(도면작업) 및 기타 전산 작업을 하여 공사비를 책정 및 설계하여 비용 정산을 받도록 하는 업무자격공무 보조영업○○○○○○ 홈서비스 고객 인터넷, TV, 집전화 등에 대한 가입상담 및영업활동③ 기사별 업무처리현황에 의하면 원고의 개통, A/S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장비회수고객의 집 안에 설치 되어 있던 셋탑박스(TⅤ를 보기 위해 TV옆에 설치해두는 기계), 모뎀 등 장비 회수신규 tps인터넷, TV, 이동전화가 결합된 Triple Paly Service의 신규 개통설변 tps인터넷, TV, 이동전화가 결합된 Triple Paly Service의 설치 장소 변경신규 인+전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신규 개통설변 인+전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설치 장소 변경통합 AP변경고객이 집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AP(유무선공유기)장비로 변경W-100변경고객이 집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W-100(유무선공유기)장비로 변경④ 기사직의 개통 업무는 주택의 경우 전신주에 이미 설치된 통신장비시설에 선을 꽂는 것이고, 아파트의 경우 이미 설치된 아파트 각 세대의 현관 밖에 있는 IDF 단자함을 열어서 조작하는 것이다.2) 원고의 개통, A/S 업무가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 규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하면서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 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2012년 내지 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타건설공사(40004)에는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LAN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가 포함되고, 통신업(51001)에는 우편업, 유선 및 무선통신, 전화업, 부가통신업이 포함된다.한편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 통신 공사업(42321)은 통신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42322)은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통신업 중 유선 통신업(61210)은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 수신하는 산업활동으로 여기에는 유선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위 관련 규정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개통, A/S 업무는 사업분류예시표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의 개통, A/S 업무는 고객의 집 안에서 장비를 변경 또는 회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에 고객의 집을 연결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구내에서 행 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으로서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의 개통, A/S 업무는 고객의 집 안에서 장비를 변경 또는 회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에 고객의 집을 연결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아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건설공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건설업이 아니라 유선 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유선 통신업(61210)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3) 원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하였는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모두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업무별 직원 현황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은 스케쥴러, 개통, A/S, 자재관리, 공사, 공무, 자격, 영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기사별 업무처리현황에는 개통, A/S업무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② 피고는 원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의 직원급여현황에 스케쥴러를 담당하는 직원은 '내근'으로, 나머지 직원은 '현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개통, A/S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직 직원도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들이 '내근'이 아닌 '현장' 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기사직 직원이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또한 피고는 원고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정보통신공사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의 정보통신공사실적이 2012년도 24건(811,915,000원), 2013년도 115건(2,749,879,000원), 2014년도 129건(2,805,872,000원)에 이르는데 이를 공사직 직원 6명이 모두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정보통신공사실적에는 개통, A/S 업무로 인한 수입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공사실적은 2012년 113,751,000원, 2013년 404,197,000원, 2014년 578,152,000원이므로, 이를 공사직 직원 6명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실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4) 소결따라서 원고 소속 모든 현장직 근로자들의 업무가 사업분류예시표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징수처분은 위법하다[원고 소속 공사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하나, 공사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직 근로자들만의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정당한 산재보험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