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287,2심【주문】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5. 8.부터 1990. 5. 7.까지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6. 4. 6.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6. 5. 8.부터 2006. 5. 13.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2006. 6. 20.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11. 6.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2010. 5. 20.)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6. 6. 20.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이 등급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쟁점구 진폐예방법은 진폐위로금으로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을 규정 하다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위로금으로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만을 규정하였다. 다만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제5조는 "이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망인이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지급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2) 장해위로금 지급사유의 의미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 위 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4호는 "치우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4977 판결 등 참조).3) 장해급여 대상 해당 여부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처분의 경위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I이 제1형으로 판정된 2006. 6. 20. 무렵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나)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고,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 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4항]. 망인은 2006. 4. 6.경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망인은 2006. 6. 20.경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았으므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 망인이 진폐예방법 시행 전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거나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마)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이었던 망인은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에 요양급여는 주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에 따른 장해급여와 진폐합병증에 따른 요양급여가 양립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2006. 6. 20. 무렵부터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으로서 적어도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되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제5조의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이와 달리 망인이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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