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6구합511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9647,2심【주문】1. 피고가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6,571,330원 및 고용보험료 34,939,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기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원고를 건설업자로, 원고가 재무제표상 원재료 계정에 포함시킨 대금 중 일부를 외주비(하도급대금)로 판단하여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70,698,170원(원고가 기존에 신고 · 납부한 부분을 충당한 나머지 부분,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235,002,550원을 부과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외주비로 산입한 부분 중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2016. 1. 18. 위 고용보험료를 34,939,170원으로, 위 산재보험료를 126,571,330원으로 각 감액하였다(이하 2015. 11. 27.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요지(1) 피고는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건설업자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 제19조 제4항, 제13조 제6항 등에 의하여 외주비(하도급대금) 총액에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노무비율(32%)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하였으나, 원고는 CCTV 시스템, 차량번호 판독기, 주차관리 시스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조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물건의 설치업무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2) 만약 원고가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외주비(하도급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가) 피고가 외주로 간주한 계약은 그 실질이 물품공급계약 내지 구매계약에 해당하고, 위 계약대금에는 물품대금만이 포함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설치비(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4대 보험료가 계약원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대금은 외주비가 아닌 재료비라고 보아야 한다.(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확정정산 절차에서 동일한 회사와의 유사한 거래임에도 일부는 재료비로, 일부는 외주비로 잘못 평가하였다.(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주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에 비하여 피고가 일률적으로 산정한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나. 관계 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건설업자인지(가) 관련 법리 등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 체계적이다. 또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는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등 참조).2)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2008. 2. 1. 시행)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사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그 기준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 시굴 · 굴착 ·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 재축· 개축 · 수리 및 보수 ·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지칭한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제조업 또는 도 · 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 · 소매업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제1항),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제2항).(나) 인정사실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영업목적으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공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 및 제조, 도소매업,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서비스, 타이틀 개발, 판매, 임대 및 공급사업, 시스템통합 및 정보처리기술용역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설치, 판매업 등 제조, 도소매업 및 서비스제공업과 관련된 것도 있다.② 원고는 CCTV 시스템, 주차장치, 전광판,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하 'CCTV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고, 영업소 주소지에 방송장비제조업 외 13종의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지능형 주차 위치 확인 분석 소프트웨어, 안전 방법 영상 감시시스템에 관하여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을 받았고, 주차관리시스템, 방범 시스템, 전광판, 이동식 주차단속시스템 등에 관하여 18개의 특허를, 도광판 발광구조와 감시카메라 케이스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는 등 다양한 시스템과 설비를 제조하고 있다.③ 원고는 위와 같은 직접생산증명서와 공장등록증을 토대로 조달청에 다수의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하였고, CCTV 등을 조달청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조달청과 원고는 CCTV 등의 납품계약시에 '물품조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대금 중 대부분은 물품대금이고,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물품대금에 비하여 매우 낮다.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의 견적서에 나타난 설치비의 가격은 물품대금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④ 원고가 재무제표의 '공사원가계산서'에 포함시킨 원재료 계정의 공사들 중에는 소방설비, 배관, 창호,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건축물의 구성부분에 관한 것들도 있고, CCTV, 불법주정차단속장치 설치처럼 지반공사나 건설용지와는 무관한 것도 있는데, 후자가 원고의 매출액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⑤ 원고는 같은 상호, 소재지에서 건설업본사(관리번호 생략)와 건설건축업(일반통신공사업, 관리번호 생략)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보험료신고를 하였는데, 건설업본사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2012년 39명, 2014년 42명(고용보험 40명)으로 신고하였고, 건설건축업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2012년 7명, 2014년 11명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건설업본사에 대한 산재보험요율로 2012년 10.85%, 2013년, 2014년 각 7.84%를 적용하였고, 건설건축업에 대한 산재보험요율로 2012년 37.85%, 2013년 37.84%, 2014년 50.24%를 적용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3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검토위 인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CTV 등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인 점, ② 원고는 CCTV 등에 관하여 대체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납품과정에서 설치의무까지 부담하는 경우에도 CCTV 등의 대금과 설치비용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치는 물품의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③ 원고가 설치하는 CCTV 등은 건설용지나 건물 및 구축물과는 무관한 경우도 있는 점, ④ 원고가 위 CCTV 등과 무관하게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로 인한 매출은 위 CCTV 등의 설치로 인한 매출보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영업소를 2개로 분리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분리하였다고 단정하여 근로자 수나 보수 총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매출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설령 원고의 부서 중에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조 · 판매하는 제품이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제조 · 판매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2) 따라서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건설업자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9조, 제19조 제4항, 제13조 제6항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외주비로 산입한 부분이 실제 외주비인지 재료비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등에 관한 설치계약에 있어서는 물품대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재료비로 산입될 여지가 많음에도, 피고는 이를 모두 건설공사로 보아 외주비에 산입한 다음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재심사를 거쳐 CCTV 등에 관한 설치공사 대금 중 일부는 재료비로, 일부는 외주비로 평가하였는데, 이를 달리 평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불분명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부 외주비로 산입되어야 할 대금 중 일부가 착오로 재료비에 산입된 것으로,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재료비로 산입될 여지가 많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각 공사대금 전액을 외주비로 산입하여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일부 정당한 금액도 있을 것이나, 법원이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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