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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2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0.15:40경 서울 구로구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전동드릴로 외벽 천공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사건 실신’이라 한다).나.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의료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1. 12. 03:03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5. ‘망인의 사망은 지병인 전교통동맥류의 파열 때문으로 판단되고, 단기 및 만성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7.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5. 10. 27.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40여 년의 경력을 가진 전기숙련공으로서 이 사건 실신 전까지 건강하였던 점, 이 사건 실신 무렵 망인은 2015. 1. 2.부터 2015. 1. 10.까지 9일 동안 총 63시간을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 사건 현장의 전기공사업자 소외2으로부터도 질책을 받아 흥분된 상태였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실신 무렵 매우 추운 날씨에서 7일 동안 연속하여 건물 3층 외벽의 철구조물에서 위태롭게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균형을 잡으면서 근무한 점,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인데 뇌동맥류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점, 현장여건으로 인해 망인에 대한 이송 및 응급처치가 20분 정도 지연되어 망인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등 망인의 기존질환과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뇌동맥류 등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기 때문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5. 1. 10. 15:40경 이 사건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물 3층의 외벽 밖에 설치된 파이프(안전발판이 없는 채로 외벽으로부터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음)에 쪼그려 앉은 채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외벽체에 천공작업을 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상증세를 보이면서 실신하였다.나) 동료근로자인 소외3이 망인의 이상증세를 발견하여 2015. 1. 10. 16:00경119에 신고하였고, 119 구급대원은 같은 날 16:05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뒤 망인을 1층으로 옮겨 구급차량 내에서 심폐소생술 등(CPR, AED)을 시행하면서 ○○대학교 의료원○○병원으로 후송하였다.다) 망인은 같은 날 16:19경 ○○대학교 의료원○○병원에 도착하여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5. 1. 12. 03:03경 사망하였다.라) 최초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실신 당시 망인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간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의식, 호흡 및 맥박 없이 입술에 청색증을 보이는 상태였다.2)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가) 소외2이 사업자등록 없이 이 사건 현장의 전기공사를 수급함에 따라 기공2명과 조공 1명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40년 이상의 경력을가진 숙련공으로서 2015. 1. 5.부터 2015. 1. 10.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반장의 직책을 가지고 내선전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으나, 정확한 휴게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망인은 이 사건 실신 직전인 2015. 1. 10. 15:30경 소외2으로부터 전날까지완료하라고 지시했던 건물 3층 벽체작업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이 작업을 어제 마치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거야.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작업을 이따위로 해. 이것 때문에 4층 슬라브가 하루 늦어지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당신이 몰라?’라는 등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들었다.라)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서울지역의 기온은 다음과 같다.날짜 5일6일7일8일9일10일 평균온도 3.7℃-3.2℃-5.5℃ -5.1℃-2.1℃ -0.3℃ 최고온도 7.9℃ 4.0℃-0.6℃ -0.2℃3.5℃ 4.8℃ 최저온도 -1.1℃ -7.6℃ -8.9℃-9.5℃ -6.8℃ -5.6℃3) 망인의 이 사건 실신 이전 근로내역가) 망인은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바로 전인 2015. 1. 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주식회사 ○○이 수급한 창고 내 전기 배선 및 교체 공사 현장에서 전기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위 작업에 관하여 소외3은 산업재해보상심사실과의 유선통화에서 ‘업무내용에 있어 다른 공사현장의 작업보다 비교적 쉬운 작업이었다’고 진술하였다.나) 망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망인의 이 사건 실신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의 근로내역은 다음과 같다.날짜 원수급인 또는 현장명근무일 일수2014년 10월경 주식회사 ○○전력 2014. 10. 23.~2014. 10. 27. 5일2014년 11월경주식회사○○전력2014. 11. 1., 같은 달 7일, 같은 달 8일9일○○대학교 인문대학 재건축소방공사 현장 2014. 11. 4.~2014. 11. 7.4일○○○공항점 철거공사 2014. 11. 9.~2014. 11. 22.(14, 16일 제외) 12일2014년 12월경○○대학교 인문대학 재건축소방공사2014. 12. 5.~2014. 12. 13(7일 제외) 8일주식회사 ○○전력 2014. 12. 5.~2014. 12. 13(7일 제외) 8일 다)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임을 전제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노무비명세서, 확인서, 망인의 노트 기록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망인의 이 사건 실신 발생 전 12주 동안의 근로내역은 다음과 같다.발병전기간 근무일수총 업무시간 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1주간 2015. 1. 3.~2015. 1. 9. 763 - 총 근무 171시간- 주당 평균 42시간 45분- 총 28일 중 19일 근무- 총 28일 중 19일 근무2주간2014. 12. 27.~2015. 1. 2. 3 273주간2014. 12. 20.~2014. 12. 26. 4364주간 2014. 12. 13.~2014. 12. 19.5455주간2014. 12. 6.~2014. 12. 12. 654- 총 근무 180시간 - 주당 평균 45시간- 총 28일 중 20일 근무 6주간2014. 11. 29.~2014. 12. 5.218 7주간 2014. 11. 22.~2014. 11. 28. 6 54 8주간2014. 11. 15.~2014. 11. 21. 654 9주간2014. 11. 8.~2014. 11. 14.654- 총 근무 144시간 - 주당 평균 36시간 - 총 28일 중 16일 근무 10주간 2014. 11. 1.~2014. 11. 7.545 11주간2014. 10. 25.~2014. 10. 31.32712주간 2014. 10. 18.~2014. 10. 24.2 18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4. 12. 9. ○○○○○○○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결과 신장 177.9㎝, 체중 62.3㎏에 혈압은 127/77㎜Hg로서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나왔고, 비록 혈압관리?이상지질혈중관리?당뇨관리가 필요하고 신장질환 및 간장질환이 의심되기는 하나 비교적 건강한 편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5. 10. 11.부터 2014. 12. 2.까지의 기간 동안 사망원인인 뇌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다) 망인은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이고, 음주는 주 2회 각 소주 1병 정도 하였으며, 20년 동안 1일 1갑 흡연하여 오다가 2015년부터 금연하였다.망인은 평소 자전거로 운동을 하였고 가족병력은 없다.5)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의료원 ○○병원(1)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 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이다.(2) 2015. 1. 23.자 진단서망인의 최종 병명은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이고, 망인은 2014. 1. 10. 발생한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으나, 적극적인 집중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불량하여 2015. 1. 12. 사망하였다.(3) 주치의사 소견조회 및 회신소견○ 망인은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나 8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심박동이 회복되었다. 망인은 동공확대되어 완전혼수상태였으며, CT 및 뇌혈관 조영술상 전교통동맥 분지부에 발 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확진되었으나, 제반 상태가 너무 나빠서 추가적 치료는 시행하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 중에 사망하였다.○ 뇌동맥류는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파열하고, 약 1/3은 수면 중에 파열되기도 하므로 특정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 간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간접선행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의 자발적 파열로 인해 발생한다. 뇌동맥류는 파열하기 전에 아무런 전조증세가 없어 대부분 일상생활 영위에 문제가 없다.○ 망인이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중요한 사망 기여 인자임을 감안하면, 초기 응급처치의 지연이 망인의 불량한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사망은 지병인 전교통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2015. 1. 10.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1. 12.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실신 당시 실외 기온은 평균 -0.3℃로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의 발생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 발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 ○○○○○○○학회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은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뇌의 지주막 아래, 뇌실 안에 출혈이 있어 피가 고인 상태를 의미한다.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은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이 기왕증으로 서 뇌동맥류를 갖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특정 시기에 파열한 것이다. 흡연,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등이 악화요인일 수 있다.○ 뇌동맥류는 소아기에 발견되면 선천적 중막 간격의 결손이, 성인 및 노년기에 발견되면 후천적 결손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는 환자측 위험 인자는 나이, 흡연, 고혈압, 당뇨, 음주 등이 있고, 동맥류측 위험인자는 발생위치, 크기, 모양이 있다.○ 뇌동맥 파열에 순간적인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 관여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파열될 수는 있다.○ 망인의 업무적 요인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20분 정도 응급처치가 지연된 것은 망인의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켜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등과 함께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뇌동맥류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실신 직전 2015. 1. 2.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연속하여 근무한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의 나이(56세), 업무상 경력(40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실신 전의 근로내역,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근거로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실신 전 장?단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을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망인이 이 사건 실신 직전 소외2으로부터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당한 사정이인정되기는 하나, 그 내용이 업무상의 질책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모욕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질책을 당한 직후 곧바로 건물 3층 외벽으로 올라가 작업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당시 소외2의 질타로 인하여 평정심을 잃고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실신이 발생한 날인 2015. 1. 10.의 평균온도가 -0.3℃였고, 최고온도는 4.8℃였으며, 이 사건 실신이 오후 3시 40분경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2015. 1. 5.부터 2015. 1. 10.까지 6일째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기온이 망인의 신체에 생리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만큼 특별히 낮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망인의 간접선행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일반적으로 뇌동맥류의 자발적 파열로 발생하는 점, 뇌동맥류는 전조증세가 없고 수면 등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파열이 가능한 점, 망인은 흡연?고혈압?음주 등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 직전까지 장기간 음주?흡연을 해왔고, 2014. 12. 9. 혈압관리 등의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은 점에다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혀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뇌동맥류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파열되었거나 그에 의하여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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