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2016구합512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원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금속가공기계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에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원고가 사내 하도급업체에,발주한 제품이 제조되기까지 작업공정이 서로 연계되고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원고 사업장의 작업과정에 종속되며,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재해위험도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7. 1.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는 2016. 2.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와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분리되지 않아 재해위험도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작업공간과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공간이 분리되어 사내 하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제조활동을 하고 있고, 원고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생산관리 차원의 극히 일반적인 사항에 국한되므로 원고와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서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산재보험료율은 사내 하도급업체와 무관하게 원고의 사업만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발주받은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설계하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과 이를 제조하는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으므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결국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주된 사업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 서비스, 건설, 도·소매업'이고, 법인 등기부상 회사의 목적은 '공작기계 및 기타 각종 기계제작, 가공 또는 판매업 등'이다.원고는 거래업체로부터 선반 등 공작기계 제작을 수주하여 이를 납품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2) 원고는 설립 이후 공작기계를 직접 제작하였으나, 2006. 5. 10.부터 2012. 2. 1.까지 순차적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와 제조 부문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3) 원고의 전체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거래업체로부터 발주] → [설계업무] → [제작공정] → [완성품 거래업체로 납품]의 순서로 진행되고, 제작공정은 [연삭] → [열처리] → [조립]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작공정에서의 구체적인 제작업무는 사내 하도급업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원고는 연삭공정의 일부, 열처리 공정 및 기술지도 등 감독·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위 제작공정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내이다).4)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고 소속 직원의 수는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112명이고, 이 중 사무직 및 일반행정직(인사, 회계, 구매, 품질, 생산관리)은 64명, 설계업무는 30명, 생산직은 18명이다.[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이하 '보험료율표'라 한다)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있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제2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 표에 따르되, 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또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율표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거래업체로부터 공작기계의 제작을 발주 받아 설계한 후 사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는 제작공정을 관리·감독하거나 제작공정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도 공작기계 제조라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원고의 사업을 사내 하도급 업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사업에서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출장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사내 하도급업체는 모두 원고의 공장과 제조 설비를 임대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원고는 공장 현장에 상주하면서 생산 제품의 제조 및 설계, 제조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고객 사양에 맞는 공작기계의 영업 및 설계업무를 하고 생산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원고 소속 근로자가 투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내 하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와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공정이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인다.라) 원고는 거래업체로부터 공작기계 제조를 발주 받은 후 설계하여 사내 하도급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생산할 공작기계의 기획에 직접 관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공한 자재와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사내 하도급업체가 제작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는 원수급인으로서 거래업체와의 계약 및 납품 등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시행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어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인다.마) 원고의 설계, 가공, 조립, 납품 등의 일련의 작업과정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기보다 발주 받은 공작기계를 제조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동질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공정의 일부인 설계와 제조를 분리하여 산재보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