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3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8누536,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6. 3.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1. 25.부터 1991. 3. 25.까지, 1991. 4. 1.부터 1993. 6. 30.까지, 1994. 12. 1.부터 1995. 5. 3.까지 약 8년 동안 주식회사 ○○ 등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1999. 9.경 진폐의증, 활동성 폐결핵 등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고, 2016. 3.3.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가) 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 폐렴, (다) (나)의 원인 : 진폐증 악화, 폐기종, 폐결핵, (라) (다)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6. 5. 25. ‘진폐병형이 1형에 미치지 못하고, 진폐증과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직접 기여하거나 또는 망인의 다른 기저질환(뇌경색)과 함께 기여하여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8. 3. 20.0/1--의증1999. 5. 17.0/1--의증1999. 9. 1.0/1tba(활동성 폐결핵)-요양 2)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1998. 3. 20. ○○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처음 진폐증으로 치료받은 이래 의료법인 ○○○○병원, ○○대 ○○○○병원, 한국산재의료원 ○○○○병원 에서 여러 차례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07. 1. 22. 의료법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0. 4. 5.부터 같은 해 4. 9.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객담도말검사에서 결핵균 음성 소견을 보였고, 흉부방사선 검사에서는 ‘CWP1)-1/2, tbi(비활동성 폐결핵)’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당시 와상상태로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동맥 혈가스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라) 망인은 2015. 12. 2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폐기능 저하를 이유로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2016. 3. 3. 위 병원에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3) 피고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망인의 경우 ‘진폐병형 : 의증(0/1), 합병증 : 무, 기타합병증 : tbi,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라고 판단하였다. 4) 피고 자문의의 소견‘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견(2017. 3. 29.자, 2017. 4. 5.자, 2017. 10. 18.자 진료기록 감정서)[2017. 3. 29.자 진료기록감정서]○ 망인의 진폐 진단 당시(2010년 4월)와 사망 당시(2016년 3월)의 진폐증 상태 및 진행 정도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사망 당시 입원한 2015. 9. 10. 과 사망 직전 촬영한 2016. 3. 3. 시행한 단순 흉부방사선촬영 판독 결과를 보면, 진폐 양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아 진폐증의 상태는 진단 당시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7월 4일 시행한 폐 기능 검사상 환기 기능이 50% 이상 제한되어있는 상태를 고려하면, 이후 합병증으로 인해 더욱 폐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상태로 심폐기능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망 당시의 나이(70세)를 고려하고 2008년 7월 폐 기능 검사를 참고하였을 때 폐렴 등의 합병증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망인의 경우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중간선행 사인 중 폐결핵을 제외하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진폐증이 있다고 반드시 폐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다 른 합병증(만성 호흡부전, 기관절개 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쉽게 폐렴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고, 치료도 쉽지 않을 것이다.[2017. 4. 5.자 진료기록감정서]○ 송부된 영상 자료를 보면 사망 당시 기존 폐 질환에 폐렴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으며 기관삽관 등 환자의 상태를 보아 심폐기능의 저하로 인한 중등도 이상 의 장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기 환자의 상태가 단순 진폐의 진행에 의한 결과만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 폐 질환에 망인의 뇌경색, 당뇨병 등 동반질환과 고령에 의한 종합적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뇌경색 등은 당뇨병, 고혈압 등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진폐증이 있다 하여 뇌경색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해서만 폐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 에 이르게 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뇌경색 후유증으로도 폐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 송부된 사진을 보았을 때 ‘진폐증’을 포함한 만성적인 폐 질환이 동반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 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된다.[2017. 10. 18.자 진료기록감정서]○ 망인은 2010년 4월 진폐 진단 당시 1/2형(제1형)으로 확인되었고, 사망 당시 입원한 2015년 9월에 시행한 판독 결과를 기반으로 5년 5개월간 진폐 진행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와병 상태로 사망 시점에 가까운 시기에 시행한 폐 기능 검사결과가 없어 정확히 평 가할 수 없다. 환자의 사망 시점에는 자발호흡이 불가능하여 기관삽관, 기관절개를 통 한 기계 호흡을 시행하였으므로, 2008년 7월 시행한 폐 기능보다 폐 기능 장애가 더 욱 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 한 것임을 밝히고자 함을 고려하면 의학적으로 만성 폐 질환에 의한 폐 기능이 저하 되는 것은 대부분의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과임을 참고하여 망인은 중등도 장해(F2) 이상의 장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6) 신경외과 감정의 소견(2017. 7. 18.자 진료기록감정서)○ 망인의 의무기록상 ‘전신(사지)부종, 사지 강직, 전신 쇠약’ 등의 기록은 망인의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의무기록 등에 의할 때, 망인은 뇌경색 발생 이후부터 와상상태에서 치료 및 간호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와상상태에서 의식이나 상태가 보다 악화되어 식물인간 양 상태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와상상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뇌 경색의 발병이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기간 병상 생활을 하게 되면 폐렴(흡인성 폐렴 포함)의 이환율이 증가하게 되고, 주요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사망진단에서 폐렴의 원인으 로 뇌경색에 의한 후유증에 관한 내용이 첨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호흡부전은 진폐증에 의한 호흡 기능의 저하보다는 폐렴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당시의 폐렴은 장기간 와병(10년)에 의한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은 광범위한 뇌경색에 의한 장기적인 투병생활의 합병증(폐렴)이 원인이 되었 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진폐증의 과거력이 호흡기적 합병증 발생이나 진행에 일 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뇌경색에 의한 합병증에 의한 사망의 통상적인 경과에는 미미한 영향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10년간의 투병생활은 망인 수준의 뇌경색 환자의 평균 수 명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1999. 9. 1. 최초로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진폐병형(진폐의증, 제1형, 제2형, 제3형, 제4형으로 구분) 중 진폐의증으로 진단받아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 였다. 망인은 2010. 4. 5.부터 같은 해 4. 9.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을 1/2형(1형)으로 진단받은 바 있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2010. 4. 이후 진폐증이 추가로 진행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은 최초 요양승인 당시 활동성 폐결핵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후 완치되어 사망 무렵에는 폐결핵이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의 고령이었고, 2007. 1. 22. 뇌경색이 발생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뇌경색 후유증으로 누운 상태로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아왔다. 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외과 의사는, 망인이 와상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뇌경색의 발병이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호흡부전은 진폐증에 의한 호흡 기능의 저하보다는 폐렴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경색에 의한 장기적인 투병 생활의 합병증(폐렴)이라는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마) 진료기록을 감정한 호흡기내과 의사는, 진폐증을 포함한 만성적인 폐 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기여했다고 보았으나, 한편 진폐증이 있다고 반드시 폐렴이 발생하지 는 않고, 망인의 상태가 단순 진폐의 진행에 의한 결과만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 폐 질환에 망인의 뇌경색, 당뇨병 등 동반 질환과 고령에 의한 종합적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 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당뇨병등 기저질환과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미치지 못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내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진폐 병형 외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기저질환과 폐렴과의 인과관계, 망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