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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3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7402,2심-대법원,2017두607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1. 7.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4.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9. 25. 00:05경 자택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9:36경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및 직접사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뇌 CT 검사 결과 상병이 확인되나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으며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의 과중이 소명되지 않고 고혈압, 고지혈증의 소인, 흡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평소 직장 상사인 소외2 상무와의 심한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2 상무를 피하여 다른 부서로 배치받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와는 다른 성격의 업무를 맡았으나 잦은 출장과 외근으로 과로에 시달렸고, 또한 소외 회사가 지원해주는 MBA 대학원 과정까지 밟고 있어 업무가 현저하게 과중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와 담당업무 내역 등가) 망인은 2003. 4. 1. 시스템경비, 보안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개발1팀 주임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전임연구원을 거쳐 융합보안연구소 선행개발그룹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4. 7.경부터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사업 통제 부문의 SDS 컨설팅" 업무(이하 '이 사건 컨설팅 업무'과고 한다)를 맡으면서 GOP 구축시스템의 초기 품질을 확보·검증하는 일을 하였고, 월별 출장 횟수는 2014년 7월 11회, 2014년 8월 2회 및 2014년 9월 6회 남짓 되었으며, 출장장소는 주로 서울, 천안 및 강원도 철원군 소재 군부대였다.다) 망인은 주 6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통상 08:00부터 17:00까지 총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나 실제로는 망인의 업무량, 개인적인 사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었다(망인은 사망 당일 08:57경 출근하여 19:31경 퇴근하였다).라) 망인은 2013년경부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지원으로 회사 내 업무와 병행하여 1년 6개월 과정의 ○○○○ MBA 대학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교육시간인 금요일 15:00경부터 19:00경(4시간)까지, 토요일 09:00부터 17:00(7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었고, 사망 전 12주 동안 14회 가량 참석하였다. 소외 회사는 망인의 출결사항이나 학과성적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회사 규정상 출결사항 등이 저조한 경우에도 교육비 환수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마) 망인의 출장시간, MBA 대학원 교육시간 등을 포함하여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 17분, 발병 전 4주 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4분, 발병 전 12주 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12분이다.2) 직장 상사와의 갈등 등가) 망인은 2011년 말경부터 직장 상사인 소외2 상무(당시는 부장이었다)와 업무상 마찰을 빚었다.나) 망인은 2013. 2.경부터 2014. 5.경까지 소외 회사 내 컴퓨터에 일기 형식의 글을 자주 썼었는데, 그 중에는 소외2 상무와의 업무상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다) 망인의 동료 직원인 소외3 차장은 '망인이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사건 컨설팅 업무를 잘 수행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소외4 차장은 망인이 소외2 상무로 인해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1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43세였고, 키 175cm, 체중 84kg 정도 되었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1주일 전인 2014. 9. 18.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131/91㎜Hg, 총 콜레스테롤 197㎎/dl, LDL-콜레스테를 116㎎/dl, HDL-콜레스테롤 36mg/dl, 중성지방 306㎎/dl으로 고혈압이 의심되므로 가정의학과 진료 요망, 고중성지방혈증으로 3개월 후 재검사요망, 비만, 대사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다) 망인은 약 10년 간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하다가 사망 무렵에는 금연한 상태 였고, 주량은 주 1회, 소주 2~3잔 정도였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진단서 망인은 2014. 9. 25. 급작스러운 의식 저하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뇌 CT 검사상 임상적 추정에 의한 상병명은 지주막하출혈이다. 정황상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추정되나 환자 상태가 위중한 탓에 뇌혈관 검사를 실패하여 동맥류 유무는 확인하지 못했다.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뇌혈관을 촬영한 영상이 없기는 하나, 병원 진단서에 비추어 뇌출혈의 원인으로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된다.다)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망인은 고혈압 확진이 아닌 고혈압이 의심되는 정도이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보험급여내역에 망인이 고혈압으로 수진한 기록이나 순환기내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병원이 실시한 망인의 뇌 CT 검사 결과 양쪽 거미막하 공간에 거미막하출혈 소견이 있는데, 거미막하출혈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 뇌동맥류 파열은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자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망인의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은 정도가 아니었으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은 뇌동맥의 크기를 크게 하고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위험도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는 아니나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기전에 의해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9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망인의 선행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의학적 소견상 뇌동맥류 파열인 것으로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므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들인바, 원고는 사망 당일 19:31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 당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약 53시간인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한 1주 평균 60시간에 못 미치는 점, ③ 망인은 2011년 말경부터 직장 상사인 소외2 상무와 업무상 갈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였으나, 2014. 7.경 이 사건 컨설팅 업무를 맡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소외2 상무와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격한 혈압상승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④ 뇌동맥류 파열은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가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고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저절로 파열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뇌동맥류도 자연적 경과에 따라 파열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⑤ 환자의 성별, 흡연, 고혈압 등도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의 흡연 전력과 고혈압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이 고혈압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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