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3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망 소외1(1933. 10. 10.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8. 7.부터 1988. 4. 1.까지 약 9년 8개월 동안 ○○기업 주식회사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1988. 1. 1.부터 1988. 12. 22.까지 약 11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정밀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진폐 병형합병증심폐기능결과2004. 1. 20.2004. 3. 8.~ 2004. 3. 13.1/2-F0(정상)13급12호2007. 12. 31.2008. 1. 2.~ 2008. 1. 6.2/2br(기관지염)tbi(비활동성 폐결핵)요양다. 망인은 2015. 7. 3.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급성 심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증, (다) (나)의 원인: 흡인성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진폐증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5. 25.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직접 기여하거나 또는 망인의 다른 기저질환(뇌경색)과 함께 기여하여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07. 12. 29.부터 2012. 11. 13.까지, 2012. 11. 15.부터 2015. 4. 22.까지, 2015. 5. 15.부터 2015. 5.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은 2015. 4. 22.부터 2015. 5. 15.까지, 2015. 6. 10.부터 2015. 7. 3. 사망시까지 ○○○○병원의 호흡기내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2015. 5. 31.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여 2015. 6. 10.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2. 15. 만성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 14.부터 2013. 6. 1.까지 신부전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7. 1.부터 2014. 9. 1.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10. 1.경부터 2015. 5. 15.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5. 6. 10.부터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관절개술 이후 자발호흡 시도를 통해 인공호흡기 제거에 성공하였고, 의식 상태가 개선되어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검토하던 중, 폐렴이 다시 발생하여 호흡이 악화되고 스트레스 연관성 심부전 의심 소견을 보인 상태에서 2015. 7. 3. 사망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의 주치의 소견진폐로 계속 치료받던 환자로 폐렴 발생 후 악화되어 사망하신 분으로 진폐가 폐렴 발생 및 악화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의 소견서○ 자문의 1: 고인의 ○○병원 및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직접사인은 ① 상부위장관 출혈(식도궤양, 위궤양) ② 신부전 ③ CVA 등에 의한 사망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 증과 관련성 없음○ 자문의 2: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흡인성 폐렴의 원인은 뇌졸중일 가능성이 많으며,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 자문의사의 소견서- 고인은 2004년 심폐기능 정상,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8년 진폐병형 2/2형,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 판정받았던 환자로, (중략)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과 이로 인한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인의 사망의 주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진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임.-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2015년 3월 뇌경색 후 치료를 위해 항혈소판제를 복용한 이후 장출혈이 발생하였고, 정신상태는 명령에 따르지 못할 정도로 흡인의 위험이 높았으며, 실제로 뇌경색 발생 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음. 고인은 위궤양 출혈로 인해 지속적인 장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빈혈이 지속되어 있으며, 궤양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소판제 사용을 중단한 이후 뇌경색 악화 소견이 발생하였고, 2015. 6. 3.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함께 상태가 악화됨.- 원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사망하였음. 따라서 고인은 뇌경색의 악화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소 심한 호흡기 증상이 없었고, 심폐기능을 최근에 측정한 것은 없지만 이로 인한 악화의 기록이 없어 심한 폐기능 장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고인은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의 사망과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4.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른 입원요양과 관련하여가. 주 합병증은 기관지염 및 폐결핵을 앓았다. 물론 폐결핵은 완치 상태였다(2008년도 항결핵제 복용하여 치유된 상태).나. 2008년도부터 2015년도 5월까지 진폐증 및 합병증과 기관지염에 대한 대중적인 약물치료 및 산소공급을 시행했다.다. 호흡곤란은 경증으로 사료되며 간헐적으로 가래량이 증가되는 상태이나 심한 호흡곤란은 거의 없었다.바. 귀 병원에 요양하는 동안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해 거동이 제한된 사실이 있는지?- 평소에 보행장애가 있던 분으로 거의 침대생활만 영위하였으며, 간헐적으로 가래증가 및 폐렴 소견이 있어 제한된 사실이 있다.사. 귀 병원에서 마지막 진료 당시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 정도는 어떠하였나?- 가래가 있고 배출이 잘 안되서 인위적 가래흡입을 시행한 적이 있으며 호흡곤란 정도는 미미하거나 경미한 상태였다.5. 2012. 12. 15.자 만성폐색성폐질환 진단과 관련하여- 진단경위: 흉부사진상 기관지염 및 가래가 있고 폐기능검사상 1초 호기율이 떨어져서 진단하게 되었다.- 만성폐색성폐질환에 의한 호흡곤란의 정도: 주된 증상은 가래증 및 기침이 있었으며, 호흡곤란(숨찬 증상)은 경미한 상태였다.10. 뇌졸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 여부- 의식은 명료하나 언어장애가 있었다. 이러한 증상을 진단하기 위해 신경외과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뇌경색으로 2015. 3. 18. 진단되었으며, 물론 증상은 그전에도 있었다. 후유장애는 인지능력저하 및 연하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11. 폐렴에 이환된 사실 여부- 폐렴이 발생되었거나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폐렴에 준한 치료를 한 적이 있다. 발생기간은 다음과 같다.2012. 11. 27. ~ 2012. 12. 15/ 2013. 3. 20. ~ 2013. 4. 22./ 2015. 5. 15. ~ 2015. 5. 28.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2015. 4. 22.부터 2015. 5. 15.까지, 2015. 5. 31.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같은 해 6. 10.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같은 해 7. 3. 사망까지 총 2회 호흡기내과 입원하였다.2.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 흡인성 폐렴은 구토, 음식물 등에서도 가능하지만 주로는 입안(침, 분비물 등)의 상재균 또는 병원균이 폐로 넘어가서 폐렴을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구토를 필수로 하는 것은 아니다.가. ○○ 산재병원 입원 중이다가 지속되는 흡인증상이 있었고, 뇌졸중 이후 경구식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력저하 현상이 심해져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3. 가. 두 번째 입원인 5월 31일 입원 상태(소화기 내과)에서 6월 4일경 흉부사진상 폐 침윤과 발열이 있으면서 쇼크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폐렴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호흡기내과는 6월 10일 전과가 되어 직접 진료하였다.나. 폐렴의 인자에는 병원균 자체의 인자도 있지만 숙주 인자도 있다. 진폐는 폐자체의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4. 가. 두 번째 내원은 장 출혈의 소견이 있어 ○○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을 보냈다.나. 환자는 장기적으로 병원 생활을 하던 환자이다. 일반인의 경우 구강 내 상재균이 혐기성 세균이나 다양한 그람 양성균이 많은 경우가 되지만 병원에 내원 48~72 시간이 경과하면 구강 내 균주가 그람음성균이나 포도상구균 같은 일반인들에게 독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균들로 교체가 일어난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폐렴은 대부분 흡인성 폐렴이고 거기다 뇌졸중이라는 흡인의 위험인자가 같이 있으므로 흡인성 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바)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가. 2004. 3. 8. 시행한 단순흉부방사선 사진부터 2015. 7. 3. 시행한 단순흉부사진이 촬영되었다.나.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확인되는 진폐합병증이 있나요?망인의 사망 이전 비교적 안정시의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과거 결핵 병변으로 추정되는 진폐합병증 이외에 다른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는다.다. 마지막으로 촬영된 2015. 7. 3. 흉부엑스선 영상은 폐부종, 흉수, 폐렴 소견 등과 동반되어 진폐병형, 진폐음영의 크기, 밀도, 위치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다.라. 2008. 1. 진폐정밀 진단시 (2/2)에 비하여 2015. 7. 3. 사망 전까지 약 7년 동안 망인의 진폐증 자체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4.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2. 12. 15. 만성폐색성폐질환(COPD)을 진단하였다.가. COPD 합병증 중 위험한 것은 폐렴이며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나. COPD로 인해 연하반사가 저하되고 위식도역류질환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적어 보인다. 하지만 COPD 환자가 동반 상태 및 질환으로 연하반사가 저하되고 위식도역류질환이 있다면 COPD 악화에 기여하며 이로 인한 폐렴의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5. 가. 망인의 폐렴 발생 및 호흡곤란 악화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진폐합병증으로 망인의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망인의 뇌경색 등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 발생가능성 위험이 증가한다.12.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사망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할만한 기존질환이 있나요?의무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은 뇌경색, 위궤양에 의한 상부 위장관출혈, 과거 폐결핵과 장결핵, 과거 결핵에 의한 만성신부전을 확인할 수 있다.13. 망인은 2015년 3월 뇌경색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Aspirin, plavix 등 항혈전 치료, 항혈소판 응집약물에 의한 출혈성 경향으로 장출혈이 동반되어 수혈 등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출혈에 의한 뇌경색 치료 약물 중단 후 뇌경색이 악화된 소견을 의무기록상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반응이 저하된 상태에서 기저질환으로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폐렴이 동반되어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발생 악화되어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81세의 고령을 고려하여 전신상태불량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사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가. 허혈성 뇌졸중 중에서 색전성 뇌경색으로 판단된다.나. 의무기록상 2015년 3월경 뇌졸중 발생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발병 일자는 알 수 없다.마. 고연령, 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 다수의 위험인자가 있는 분으로 허혈성뇌경색(동맥경화성과 색전성) 발병이 전부 가능한 기전이다. ○○○○병원 사진상으로 보아서는 색전성 뇌경색 가능성이 많다.바. 혈압과 당뇨 등 위험인자가 조절이 잘 되더라도 이환기간에 따라 뇌경색 발병에 대한 위험인자로서 여전히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사. 망인에게 심방세동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심방세동을 뇌경색의 발병기전으로 볼 수 있는지?심방세동은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 중의 하나로 5~15배 발병 위험도 높은 위험인자이다.2. 장기간 분진을 흡입한 경우 interleukin-6 경로를 통해 혈액응고 작용에 영향을 미쳐 혈액응고 시간을 연장시키고 동맥 내 혈전 생성을 가속화시켜 심혈관질환을 일으키고 이 혈전들에 의해 뇌경색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직 이런 연구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설이며 연구자들이 추정하는 발생기전이다.3. 진폐증 자체가 뇌경색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상기 역학조사에서 진폐증 환자가 뇌경색을 좀 더 발병시킬 수 있는 위험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어 상관관계는 일부 인정된다.5.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허혈성 뇌졸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뇌경색의 발병에 대한 직접적인 기전을 정확히 모르는 단계이다.6. 망인의 의무기록 전체를 살펴보면 망인의 의학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뇌졸중이 폐렴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단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나 2015년 3월 발생 추정 6월 12일 뇌 MRI 소견으로 보아서 의식저하에 따른 연하기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7. 망인의 사망은 폐렴과 심부전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된다. 뇌경색은 발병 초기 연하장해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이 진폐증 합병증인 폐결핵 및 그 후유증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과 제시되어 있으나, 위 일부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뇌경색,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07. 12. 31. 최초로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진폐병형 2/2(제2형)으로 진단받은 바 있다. 진폐는 비가역적 만성질환이나 진폐를 유발하는 분진에 대한 노출이 중단된 이후 진폐가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도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이 추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은 최초 요양승인 당시 합병증으로 기관지염과 비활동성폐결핵이 발견되었으나, 폐결핵은 2008년경 완치되었고, 사망 이전의 흉부엑스선 영상에서 다른 진폐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12년경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폐정밀진단에서 합병증으로 인정받지는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따른 주된 증상이 가래증 및 기침이었고, 호흡곤란은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흡인성 폐렴’인데, 흡인성 폐렴은 구토, 음식물 등의 흡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입안의 상재균 또는 병원균이 폐로 넘어가서 발생한다. 병원 내 에서 발생하는 폐렴은 대부분 흡인성 폐렴이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2015. 3.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Aspirin, plavix 등 항혈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장출혈이 동반되어 수혈 등의 치료를 받았고, 출혈로 뇌경색 치료 약물을 중단한 이후 뇌경색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5. 5. 31. 혈변 증세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병원 소화기내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바)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보행장애가 있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거의 침대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뇌졸중 이후 그 후유장애로 연하장애가 발생하여 경구식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력저하 현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진료기록을 감정한 호흡기내과 의사는,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진폐합병증으로 망인의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망인의 뇌경색 등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고, 진폐증 및 합병증 이외에 기존 질환인 뇌경색, 위궤양에 의한 상부 위장관출혈, 과거 폐결핵과 장결핵, 과거 결핵에 의한 만성신부전을 사망의 원인 및 유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81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전신상태 불량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흡인성 폐렴’에 뇌경색의 악화, 전신쇠약 및 고령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 이 법원의 진료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뇌졸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의학적 근거 역시 희박하다. 자) 피고 자문의들도 ‘망인의 경우 평소 심한 호흡기 증상이 없었고, 심폐기능이 악화된 기록이 없어 심한 폐기능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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