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6구합513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28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2. 5. 철강제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희사로, 2005. 1.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을 10/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25.경 발생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좌측 4수지 절단)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의 사업이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가공(면취, 세척, 연마, 광택)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될 뿐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 중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사업세목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료율 41/1,000)'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2. 16.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속가공기계 구입일자인 2011, 12. 15.자로 소급하여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다. 아울러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업종에 따른 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합계 44,260,450원(= 월별 보험료22,651,690원(2014년 1월~같은 해 11월 정산분 20,132,020원 + 2014년 12월분 2,519,670원) + 정산보험료21,608,760원(2012년도분의 50% 11,279,260원 + 2013년도 분의 50% 10,329,500원)}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6. 중앙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015. 10, 2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철판코일을 대량 구입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료을표상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도 함께 영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각 사업에 속한 근로자수,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 된 사업은 도소매업이므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높은 보험료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종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원고는 2011. 11. 28. ○○○○○ 주식회사(이하 '○○○○○'읽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에 원고 소유의 경면연마기, 스텐판 광택기, 미러세척기 등의 기계설비 (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 무상임대하고, ○○○○○는 위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스테인레스 코일에 대해 질단, 표면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임대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5.경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수하였다.2) 이후 원고는 코일 형태의 제품의 경우 직접 대형 스테인레스 코일을 입고한 다음 매출처가 요구하는 규격으로 절단하여 공급한 반면, 형태의 제품의 경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12.부터 2013. 12.말까지 ○○○○○에 원고가 구입한 스테인레 스 코일에 대한 절단, 세척 연마, 광택 등의 가공 공청을 도급한 다음 ○○○○○로부터 위 가공 공정을 완료한 판재를 공급받아 이를 자신의 매출처에 공급하였다.3) ○○○○○는 2011년 47/1,000, 2012년 46/1,000, 2013년 42/1,000의 산재보험료 을을 각각 적용받았다.4) 원고는 법인의 목적에 스텐레스제품제조, 도소매업' 등이, 사업자등특종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산시 이하생략', 사업의 종류에 1업태 : 제조업, 도소 매업, 부동산일, 종목 : 스텐레스제품, 엘이니조명, 무역, 임대,, 개업연월일에 '2003. 2.5.'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등록일에 '2014, 3. 31.' 공장소재지에 '안산시 이하생략', 공장의 업종에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제조업'이 각 포함되어 있다.5) 원고는 2013. 12. 27.경 ○○○○○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반환받았다.6) 2004. 1. 1.부터 2015. 6,까지 원고의 산업재해 발생 실태는 아래 표와 같다,재해일자재해 내용2007. 3 5.창고에서 제품을 포장하던 중 코일제퓸 약100kg-2.5톤)에 골판프장지가 삐져나와 발로 정리하던 중 제품에 발이 눌림2007. 11: 30.현장에서 제품운반 적재 시 미처 손을 빼지 못하여 손가락 부상을입음2014. 4. 24.지관을 끼워서 확인도중 장갑 끝부분이 딸려 들어가 왼손 약지손가락 한마디 절반 정도 전단되었음7) 원고의 매출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약 110여 곳에 이르었다.[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료율표의 내용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6-호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다.산재보험료을표는 사업종류를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 및 그 하위 사업종류로 분류하여 그 하위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하고, '사업종류 예시 표에서 각 하위 사업종류별로 대강의 사업내용을 예시하고 다시 그에 속하는 사업세목을 규정하면서 각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하 '사업종류 218'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법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예시하면서, 사업세목으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하 '사업세목 21814'로 약칭한다)'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위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9. 기타의 사업'을 "위 1. 내지 8,의 사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총류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하 '사업종류 910'이므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구입한 각종 신상품 및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이 포함"이라고 설명 하면서, 사업세목으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하 '사업세목 91001'로 약칭한다)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사업종류 910의 사업세목은 91001이 유일하다).한편 위 사업총류 예시표는 사업세목 21814 및 91001에 대한 각 내용 예시에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특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불어 있는 금속재료품올 구입하여 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푬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이하 '이 사건 제1부기규정'이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201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하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이하 '이 사건 제2부기규정'이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2) 관련 법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동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파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 올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 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장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두2588 판결 등 참조).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에 따라 사업종류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정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료율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제1, 2 각 부기규정올 해석 하면,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그 절단행위가 단순한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아 이를 보험료율이 낮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사업세목 91001)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절단행위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사업세목 21814) 등 금속제품체조업 또는 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으로 들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원고의 사업 및 구체적 입무수행의 내용, ○○○○○와의 업무 구분, 산재보험료율표상 제조업의 의미, 재해발생 위험성의 정도 등 아래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이 '사업세목 91001'이 아니라 '사업세목 21814'라고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세목이 2011. 12. 15.부터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보험료율의 산정이 당해 사업장에서의 현실적인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기초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원고 희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실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이 있는 전구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율표상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므로, 원고가 매 출처에 판재 형태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행한 원자재의 구입, 최종 생산물의 판매, 시설물 관리 등은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에 해당함은 별 톤으로 하고 ○○○○○의 스테인레스 코일 절단, 세척, 연마, 광택 등의 가공 작업과정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4조 제1항 제2호(최종 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청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의 규정은 동일사업주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다른 원고와 ○○○○○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② 보험료징수법은 제5조에서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장, 광산사무소 등과 같이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지닌 최소단위의 경영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사업장에는 사업세목 91001에 관한 보험료율이, ○○○○○ 사업장에는 사업세목 21814에 판한 보험료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었는바, 원고의 사업장과 ○○○○○의 사업장은 서로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양 사업장 소속 칙원들이 동일 위험권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의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험료징수법의 목적에 맞게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 이라는 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특정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직접기획', '원재료 구입'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 등록증명서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려는 경우에는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는 이 사건 제1부기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한 수 있다.⑤한편, 원고의 매출처가 비록 일부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처가 매년 합계 약 110여개에 이르고,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하에 묵정형태로 절단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대량공급하고 있다고 인정환 증거도 부족하므로,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는 이 사건 제2부기규정 또한 원고에게 적용할 수 있다.⑥)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반환받은 이후 2014. 1.부터 2014. 4.경까지 약 4개월간 전년도의 주문 잔량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 파견업체 직원을 이용하여 위 기계설비를 작동을 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위 기계설비의 작동을 중단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4. 5, 이후에도 이 사간 기계설비를 활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사업장의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계기가 된 2014. 3. 25,자 좌측 4수지 절단 건 외에는 10년간 단 2건의 산업재해 밖에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또한 도·소매업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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