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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14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8. 2. 8.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7. 1. 일반산업용 기계 장치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18. 08:30경 위 회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휴게실 내에서 직장동료 소외2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의자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업무 내용상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2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1개월 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문제, 회사 내 분란 및 관리부장 소외2과의 대립 문제, 제조품 납기준수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망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가) 망인에 대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 주간근무, 근무시간은 주 40시간(08:00부터 16:5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2:50까지 점심시간 50분이다.나)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제품 주문시 제품 도면에 따른 작업을 지시하고 제관 작업(설계된 도면에 따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 작업)을 수행하였다. 제품 생산 시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작업 및 불량검사 등은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다.2) 사망 직전 망인의 행적가)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4. 10. 17. 20:0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하여 기숙사로 귀가하였고, 동료직원인 전부일과 기숙사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나)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 10. 18. 아침 기숙사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06:54경 출근카드를 체크하였고, 아침식사 후 공장동 바닥을 빗자루로 청소하였으며, 이후 소외2과 이 사건 사업장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08:20~08:30경 갑자기 쓰러졌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사망 1주일 이내에도 업무량, 강도, 업무상 책임 및 업무환경 등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3) 망인의 근무시간가) 출퇴근 카드 기록상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동안(2014. 10. 11. 2014. 10. 17.) 총 근무시간은 51시간 03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2014. 9. 20. ~ 2014. 10. 17.)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9.02시간(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2주 동안(2014. 7. 26. ~ 2014. 10. 17.) 1주 평균근무시간은 59.18시간이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시업시간 08:00부터 출퇴근 카드 기록상 퇴근시간까지로 산정하면 사망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5.65시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3.07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근무시간은 52.33시간이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결과 등가) 망인에 대한 2013. 12. 14.자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키몸무게혈압혈당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ASTALT감마지티피흉부방사선검사측정치17170130/851051715419278263791정상양호 과체중 정상B 정상B정상B 정상B이상 * 정상 B : 이상지질혈증 관리, 간 기능 관리, 당뇨 관리*유질환자(D) : 고혈압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5. 1. 2014. 1)에 의하면, 망인은 2011. 9. 15.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2011. 9. 17. '양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 받은 외에는 고혈압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다) 망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담배는 하루 이상 흡연하였다.5) 의학적 소견 등가) 부검결과(1) 망인의 심장은 486g으로 비대해져 있고,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 비후, 간질 섬유화 등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 나타났다.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된다.(2)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아테놀롤(고혈압약)이 검출되었으나 혈중 함량은 치료농도범위 이하이다.나) 원처분기간 자문의 소견망인의 수진내역 상 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된다.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원인은 아니지만 상병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로 인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2)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을 조절하면서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증상이 낫지 않을 경우 심혈관 조영술 등을 시행하고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된다.(3) 망인과 같이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지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4) 혈압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을 약 2배 높일 수 있고, 고지혈증은 약 3배, 당뇨는 약 2.4배, 흡연은 약 2.8배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모든 질환과 위험도가 있다면 최대 약 40배까지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5) 중성지방이 많을수록 심장병이 증가하고 중성지방수치가 200mg/dl을 초과할 경우 관상동맥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6배 높다는 보고가 있다.(6) 망인에 대한 2011. 9.경 검사에서 요당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당화혈 색소(HbA1c)가 6.1로 정상을 벗어나 있어 당뇨가 의심된다. 2014. 10. 18.자 혈액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Glucose가 291로 측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에게는 당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 이 법원의 ○○○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이다.(2) 정신적, 육체적 급성 스트레스는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 및 심장 돌연사에 관여할 수 있다.(3) 주 48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과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주 60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작업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개월에 96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혈압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망인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 중 55세 이상 남성,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에 해당한다. 특히 당뇨, 고혈압은 급성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업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저질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제품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거나 제관작업을 하였을 뿐 제품 생산시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불량검사 등 장시간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작업은 직접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업무에 특별한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은 오랜 기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사망 당시 자신의 일에 충분히 적응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존재하였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및 망인의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구조조정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계획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망인이 구조조정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외2의 확인서(을 제10호증 의 2)의 기재는 소외2이 망인 유족의 부탁을 받고 미리 작성된 확인서에 날인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는 취지의 소외2에 대한 유선조사 복명서(을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소외2과 사이에 업무상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뚜렷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행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와 관련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출퇴근 카드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9.18시간으로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은 51시간 03분에 불과하여 종전 4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인 59.02시간 및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인 59.18시간보다 길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량이나 강도가 특별히 높았다고 보기도 어렵다.4)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아침에 일어나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사무동 3층)에서 내려오면서 출근카드를 체크한 후 아침식사를 하며 근무 시간인 8시까지 자유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아침 8시 이전에 출근 체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아침 8시 이전에 출근 체크만 하였을 뿐 실제 근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을 아침 8시 이후 부분으로 한정하여 산정할 경우 사망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5.65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3.07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근무시간은 52.33시간에 불과하다.5) 망인의 사망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은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은 2013. 12. 14.자 건강검진결과 트리글리세라이드 192mg/dl로 경계성 고중성지방혈증에 해당하였고, HDL 콜레스테롤 54mg/dl로 동맥경화의 위험이 존재하여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찾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면서 당뇨 및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음에도 2011. 9. 15. 및 9. 17. 진료를 받은 외에 고혈압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망인은 개인적으로 고혈압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기간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약을 복용한 것이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 망인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일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요인보다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음주나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고도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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